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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평화통일신문

[스크랩]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이유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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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고 이 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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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2019214439 임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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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상고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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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피상고인)

피고1 문재인 대통령 외 1

피고2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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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록접수접수통지서를 2019.2.27.. 송달받았습니다.

파기 환송한다 선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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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법원은 판단유탈. 상고인를 조롱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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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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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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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업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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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앞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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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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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인은 대통령님과의 개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소 청구룰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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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청구인(상고인)은 개인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누릴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사치 입니까? 헌법제10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복추구권은 헌법가치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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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인은 택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자 약 13년 동안 투쟁하였습니다. 허나 각 행정부처가 업무를 게을리 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임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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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30년 동안 작금까지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받고 있습니다. 누구인가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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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선하여 노.사 임금협정. 단체협약을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함으로 서울 시청 구청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노원 구청에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구청장은 신고 받았다면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묵과한 형법제32조 의한 종범에 해당합니다.(형법제32조종범)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알지 못하면 시..구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행정관청은 이를 모두 노동관계법령을 숙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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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한 노동부장관은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묵과한 형법제122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93조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함으로 이미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택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으며 약 3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입니까? 범죄자 사용자를 비호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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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합니다.

함으로 택시 근로자 건강한 노동력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작금들어 택시 노동자가 분신 자살 등 전주 시청 망루에 약 510 일 만에 타결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택시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은 불법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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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택시 사납금을 정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제21조 전차금 상계금지 위법사항입니다. 오직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사납금)조건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자에 한하여서는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아닌 자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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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 함으로 헌법제32조에서 규정한 일할 권리.의무를 동시에 부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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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납금 작금 1일 사납금 서울 기초로한 것입니다. 135천원 26일 만근 하면 1인당 351만원 월 1인당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금입니다.

하여 급여 지급 월 15십만원 이입니다. 하여 사용자 택시 회사는 근로자 1인당 약 15십만원을 착취 하고 있습니다. 감가 상각비 는 변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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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택시 서울 기초로 한 운수사업 허가권 요건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하인 경우 운수영업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운수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택시회사 서울 기초로 한 차량 보유대수가 서울 가장 많은 곳은 200대 이며 보통 100대 또한 약 50대 이상입니다. 하여 100대로 기준으로 한다면 택시 회사 21차 하여 차량보유 100대 인 경울 근로자 200 명입니다. 그렇다면 200= 약 매월 회사(사용자)3억원을 노동착취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이를 깊이 인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합니다. 15십만원 곱하기 2003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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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자(회사) 잉여금이 산더미처럼 적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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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내용증명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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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상고인은 내용증명으로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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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여 대통령님께서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 변호사 김상현 공 익법무관 님을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나 선임된 변호인과의 상고 이유서 제출 시한이 긴박하여 변호인과의 의뢰 못한 채로 나홀로 소송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변호사 선인한 날짜는 2019. 02. 12. 통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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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상고기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 기한은 2019. 02. 18.일 까지입니다. 하여 변호사 의뢰인의 도움을 받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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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 판단유탈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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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 내용 행정관청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구를 한 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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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1 의 답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며 충족되지 못하다가의 답변내용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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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2 답변은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제256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룰 다하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하였습니다. 하여 약 120일 만에 제출하였고 그에 상당하는 판결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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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피고 2 법률상 대표 박상기 님은 법률에 최고 수장 이십니다. 하여 120 일 만에 제출한 문서 답변을 인용하여 줄 것을 법원에 제출 하였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재판부의 횡포 편파 판결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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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2 법무부 장관은 원고가 항변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항변을 할 시기를 주지 아니하였 습니다. 변론기일 3일 전에 답변서 원고에게 도달 하였고 민사소송법제146조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 하였고 이 또한 위법함이 명백합니다. 적절한 시기란 상대방이 대항 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변론기일 3일 전에 원고에게 도달한 약 120일 만에 제출한 답변은 그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항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 함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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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1 대통령님께서는 원고의 청구룰 모두 부인한바 충족되지 못하여 하여 이에 원고는 상당한 항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준비서면으로 모두 입증방법에 의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충족요건을 갖춘것입니다. 충족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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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여 입증방법 행정관청의 직무 입증방법 갑 제2호 검찰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에 1심 재판부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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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는 행정관청 노동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입니다.

검찰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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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는 범죄 수사규칙 제5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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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5(합리적인 수사)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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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여 원고가 최초 노동청 서울 남부지청에 고소를 하였으며 이에 검찰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행정관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입니다. 갑제2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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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근로감독관 사법특별경찰관 책무 사항 조사관 책무 근로기준법제 48(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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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48(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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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101(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6.4>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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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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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함으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모든 사항은 피고 대통령님께서는 행정부 최고 수장으로서 그에 상당한 원고의 소 청구에 책임을 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대통령)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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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갑제8호증에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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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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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항소심 판결은 원심 1심 판결을 유지한다.

1심 판결 이유 원고가 청구하는 행정관청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는 피고 대통령님 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 즉 회사 중동산업에 책임이 있음으로 대통령님은 책임의무가 없다 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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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재판부는 준비석명 명령서에 의한 채불색출하여 상결한다는 준비명령을 하였습니다. 허나 아무런 채불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원고 변론한번 하고 판결은 원심판결(1)을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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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는 원고를 기망한 것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제1조에 의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하여 이는 공정한 재판 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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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행정관청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회사 주)는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부당해고를 하였고 약 10년동안 기초생활이 되지 않는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20091214일 자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작금까지 원직 복직되지 못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재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대통령님께 민사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작금까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받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 통털어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 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 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의무를 헌법제32조에서 부여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해고는 어떻한 경우라도 정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시 근로자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함이 마땅 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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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2 항변은 모두 자백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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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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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0 호증 문재인 대통령님께 발송한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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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21호증 문재인 대통령님 내용증명 회신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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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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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고 상고인 황 0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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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