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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善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

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 자금 사용처 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 온 고국 땅에는 오직 굶주림과 헐벗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또다시 이 땅에서는

그것도 모자라 사상이념으로 갈라놓은 이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인

6, 25 라는 전쟁을 겪으시고 그야말로 죽지못해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제 강제 징용을 지금의 사할린 땅 (가라후토 : 화태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날마다 모진 강제 노동에 시달린 탓에
해소라는 병으로 고생을 하시던 터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나뭇지게를 지셔야 했지요!

초등학교 4 학년인가 기억조차 희미한
구정이 지난 지 몇 일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추녀 밑에서 낙성을 하시더니
그 길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지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땔감을 조달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누가 나무를 할 사람이 없었지요!

시골의 첩첩 산골이지만 산에 나무는 그리 많지 않았지요.

본인의 나이 열한 살 무렵.
몸에 맞지도 않는 지게를 지고 낫을 갖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낫질도 서툴고 걸핏하면 손가락을 낫에 베어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 수였지요!

그해 늦가을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기 시작한지
3 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니 상청이 둘이 되었지요!

 

아마도 1965 년도 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대일 청구권 자금을 국가에서 일본정부와 협상을 하여 받아온다는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그 돈을 그 피해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중학교를 진학도 못하고 본인의 수험번호 114 번을 받아놓고

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래에 열거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난 번에 발표된 아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사할린 땅 우토로 마을에 억류되어 그야말로 억울한 삶을 살아 온 그 사람들이나

본인의 아버지도 무어라 다를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호하고 구해야 하는 동시에 본인의 부친도 또한 똑같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19년까지 54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54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액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연체 이자 가산금을 적용하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돈을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왜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여 갖고 있는
이 오막살이 집마져 빼앗아 갔는데
이 억울한 피해자들은 반세기가 흘러가고 있어도 이렇게 내동댕이치고 있습니까?

2012년도도 9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으니 이제는 종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47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60,841,686,949 x 0.28 = 45,035,672,345.72

1,603,841,686,949 + 45,035,672,345 = 1,648,877,359,294 원

1조6천4백8십8억7천7백3십5만9천2백9십4 원


2013 년말이면 48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1,648,877,359,294 x 0.28 = 461,685,660,602.32

1,648,877,359,294 + 461,685,660,602 = 2,110,563,019,896 원

2조1천1백5억6천3백1만9천8백9십6 원


2014 년말이면 49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2,110,563,019,896 x 0.28 = 590,957,645,570.88

2,110,563,019,896 + 590,957,645,570 = 2,701,520,665,466 원

2조7천1십5억2천6십6만5천4백6십6 원


2015 년말이면 50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2,701,520,665,466 x 0.28 = 756,425,786,330.48

2,701,520,665,466 + 756,425,786,330 = 3,457,946,451,796 원

3조4천5백7십9억4천6백4십5만1천7백9십6 원

 


2016년말이면 51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3,457,946,451,796 x 0.28 = 968,225,006,502.88

3,457,946,451,796 + 968,225,006,502 = 4,426,171,458,298 원

4조4천2백6십1억7천1백4십5만8천2백9십8 원이 됩니다.


2017년말이면 52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4,426,171,458,298 x 0.28 = 1,239,328,008,323.4

4,426,171,458,298 + 1,239,328,008,323 = 5,665,499,466,621 원

5조6천6백5십4억9천9백4십6만6천6백2십1 원이 됩니다.


2018년말이면 53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5,665,499,466,621 x 0.28 = 1,586,339,850,653.8

5,665,499,466,621 + 1,586,339,850,653 = 7,251,839,317,274 원

7조2천5백1십8억3천9백3십1만7천2백7십4 원이 됩니다. 


금년 2019 년말이면 54 년차가 되는데 그 계산은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7,251,839,317,274 x 0.28 = 2,030,515,008,836.7

7,251,839,317,274 + 2,030,515,008,836 = 9,282,354,326,110 원

9조2천8백2십3억5천4백3십2만6천1백1십 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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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자금 사용처 http://cafe.daum.net/gusuhoi/3jlj/3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