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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惡行)/도덕이 추락하는 현장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니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아 가네...ㅠㅠ

<상고인이 본 피해상황>

① 피해정도

상고인은 2005년 10월 8일까지 경기도 연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청원건널목에서 안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웃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엘 갔다 오다가 교차로 상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에 3 중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상고인은 척추강압 술 이라는 수술을 받은 후 장애 6 급에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었던 터라 다른 정상인보다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지 몰라도 사고 후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직장에 복귀할 수 없게 되자, 그 직장에서는 3 일 3 교대로 이루어지는 근무형태에서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한사람이 결근을 계속하게 되자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고충을 감안한 나머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권고사직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② 진행상황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이 그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에서는 왜 그 전에 수술을 하여서 아픈 허리를 교통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하느냐? 하면서 민사조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결국은 법적 싸움에 돌입하게 되었고 결국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상항이고 또한 돈이 없었던 상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고인은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아내는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누군가가 옆에서 상고인의 법적처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그곳에서 공익법무관이시자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고인이 살고 있던 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주차되어 있던 상고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을 하고 2007 년 12 월 7일 오후 4시경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갔다 오다가 공교롭게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결과가 본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었던 것으로 판명하였으나, 상고인은 도저히 사고 전의 기억이 1 차로를 주행한 기억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현장검증도 없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의 조사계에 출두하라고 하기에 가보니 최종적으로 발생한 지점의 상황 사진을 상고인에게 보여 주면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가해자로 몰려 검찰청에 벌금을 무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었지요.

상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다면 승용차의 뒷부분이 왜 그렇게 찌그러졌는지? 도저히 이해 가 되질 않습니다. 뒤 유리도 완전히 깨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물리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이제는 나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관련 보험회사에 상고인이 자손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고인 측의 치료는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통사고 후에 또다시 입원치료를 받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은 그야 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그로 인하여 발생된 일인데 원인과 이유는 모두 무시하고 결과만을 놓고 사건의 추이를 본다면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1 심과 항고 끝에 1 천 여 만원에 선고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③ 사고여파로 인하여 발생된 2차 피해

이후 몸이 계속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차도가 그리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돈 때문에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카드를 조금 쓴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럭저럭 유지되어가던 가정경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살길이 막막하다보니, 결국은 아내마저 돈을 벌어야 살 것 아니냐? 하며,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구대에 가출인 신고를 하였지만 찾아줄지가 의문입니다。 돈도 못 벌고 있는 남편 바라보고 있자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알만 하지요! 그래도 자식들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터 인데 걱정이지요!

그로 인하여 연체가 누적되면서 채권추심이 들어와 결국 살고 있던 그 오막살이집마저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직장도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④ 가족들의 피해상황

사고당시 그러니까 2005 년 10월 9일 당시에는 상고인을 포함하여 아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그리고 미취학중인 막내둥이 아들과 이렇게 다섯 식구가 풍족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즐겁게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아무 것도 해 줄 수없는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간 후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을 것이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아이가 받았을 그 충격과 고민은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시절의 아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막내둥이 아들에게는 늘 엄마가 돌봐 주어야 하는 시기인데....! 돌봐줄 수 있는 식구가 없으니 날마다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자 여러 복지단체에서 지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은 아이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다꺼리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피해를 무엇으로 대신하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