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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무죄 축하드립니다(방콩님)-카페 때문에 무죄 받으신 회원입니다


무죄 축하드립니다(방콩님)-카페 때문에 무죄 받으신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회원님 여기에 경찰이 아닌 그옛날 순사가1명 있어요| 법률상담(토의)

방콩 | 등급변경


| 조회 56 |추천 0 |2016.07.01. 15:22 http://cafe.daum.net/gusuhoi/5No8/5538        



저는 본 까페 <관청피해자모임>이 없었다면 무죄를 받지못햇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상담드려야 할 내용은

 

               

그옛날 순사같은 경찰이 지금도 있는것 같아 어떻게하면 좋을지 의논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관리소장이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내용의(명예훼손)핵심은

2013.8.20.경 동대표회의 도중에 당시감사였던 제가 발언햇다고 하는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 부터 공사대금의10%를 받아 먹었다고 하더라"


라고 말햇다고 고소를 당하였읍니다 당시고소인은 고소장과 같이 회의할때 녹음은 항상하는 것이라 고소인이증거로 CD 녹취파일을증거로 제출하였읍니다  


 딩연히 저는그런말을 한적도 없구요 그런데 약식기소가되어 벌금100맠원 정식재판에서도벌금100만원 너무억울해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를받았읍니다   뒤늦게 재판서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랗슴니다

 

최초수사관이 수사한 서류를 2번에걸처서 허위공문서 작성을하여1.수사보고서2.수사기록 3.의견서.3개의 문건이 다 틀려요


1.최초수사보고서: 증거로제출된 CD녹취록을 청취한바 25분27초경 피의자가(가스배관공사지칭)

  아니10%를빼먹자소리를 내가 그전에 들었어요 라고하는 말을확인 하였다 (녹취록에있는내용입니다)



2. 수사기록: 증거제출된CD 녹취록을 청취한바 피의자가 개별난방공사 관련 피해자가 대표회장하고 10%를 빼먹은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확인된다



3.의견서: 동대표 6명이 듣고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파트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의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번과 3번의 이 수사기록은 경찰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없는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씌운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서  위3 번 의견서가 검사의공소장,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구성요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어서.일벌백게 하여 다시는 저와같이 경찰에게 당하는 일이 없게하기 위하여 회원님  고수님 들께, 고하고 의견을 들어서 관청피해자의 카페를 알리고자 하니 회원님들의 많은의견부탁드립니다 저는민사소송을하고십읍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의 형사상의 문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본 까페 <관청피해자모임>이 없었다면 무죄를 받지못햇을 것입니다

 

 

     



 
 
카페때문에 무죄받았다니 빈말이라도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카페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분들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위 게시물에 대한 의견>
경찰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제같으면
2가지방법으로

1. 경찰을 행정심판
2. 경찰과 경찰서장 2명을 피고로 민사소송
걸면
그 경말은 30일 안에 사직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건의>

상담 내용이 10줄이 넘군요 저는 10줄 넘는 경우 며칠 있다가 읽으니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