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가 연말까지 국방부 정문에서 1인시위 합니다
◐ 기무사 前 사무관 구수회
◐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 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현수막 내용(위).............. 아래는 1000분 인쇄하여 배포물 입니다 .................................................
2013구합16364호 복직소송 준비 서면 제출자 : 원고 구수회(前 사무관)
목 차
국가기록원 회신 관련(중대 사실발견)
2014.11.4일 회신온 사직서(갑32호) 하단 ‘인사담당관’은 4급 박0일 인사계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4급 이00의 사직서로 추정) 즉, ① 인사담당관의 직책은 당시 홍0중 장군이 아니고 박0일이었고 ② 인사담당관과 인사과장은 서로 아주 다른 직책이고 ③ 인사담당관이 서명해야 할 자리에 인사과장이 서명할 수 없고, ④ 구수회 사직서에는 홍0중(당시 인사과장)이가 서명했다. 는 자체가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것이고 ⑤ 기무대원 여론에 의하면 사건 구수회 사직서는 인사과 내부에서 위조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위조했다는 여론.
위 ①항∼⑤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며, 2000.6월∼2001.7월까지 제출된 사직서(기무사 자체에서 1부 보관) 들 사본 일체를 을호증으로 제출요망
관련 판례
87도853, 82도988(감정대상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서이다) 2001다5654호(문서의 직인, 인영이 감정불능이면 진정한 문서아님) 79다913(과거 민사, 행정판결은 형사 및 가사 판결 판시내용과 상반된 판결을 할 수 있다)
11.7일 재판동정 (원고는 아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주장합니다)
오늘도 약 10분간 시와 수필이 가미된 사건쟁점 3과 관련한 구두 변론 을 하고, 이어서 사건쟁점 1호, 2호에 대하여 30분 가량 통상 변호사 들이 하는 입증절차의 구두변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변론에 앞서서, 재판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담당 판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이란 보통사람들은 자기 가정에서 3대, 5대 천년, 만면에 단 1명도 탄생되지 않는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구수회는 약 40 여년전에 열심히 공부하여 18회 행정고시에 응해봤는 데, 1문제 밖에 아는 것이 없어, 그 이후에 고시 가까이 가지 안했 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神이다.고 외칩니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썩은 판사를 아작 내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 현재에도 ‘판사는 신이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쟁점만 이야기 하지 않고, 쟁점일듯 말듯한 시와 수필 이 가미된 변론을 하려는 이유는
첫째는, 60년 재판 역사에서 단 1명도 없었던 사직서위조로 퇴출된 공무원 사건을, 피고1, 2가 아닌,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 6 대법원장 등에게 흥미있고 실감나게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 지금 판사님 3분 앞에서 변론하는 이 모두가 법0출판사에서 출판예정 인 제 저서 갑21호(소송, 시작에서 끝까지) 책 460쪽∼469쪽에 그대로 실려, 만백성들이 읽게되는 책이기에, 책 수준을 높이려고 함이고
세 번째는 마냥, 존경스럽고, 인자하게 보이는 3분 판사님은 제발, 돈과 결혼하고 권력과 결혼하여 우리 시민단체가 분류하는 그런 판사가 되시면 안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보다 논리적으로 작성하시어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등 피고 7명과 소송당사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동지 회원들이 자기사건 심리 판사님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원고 구수회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기에 15줄 정도만 퍼왔 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특히,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6 대법원장님이 아셨으면 해서 카페 글을 퍼 와서 읽었습니다.
이게 살기좋다고 소문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어서, 엄마가 돌아 가시前에 제가 책상 앞에 액자에 걸어놓고, 하루가 시작 되는 9시에 매일 10년간 기도한 액자속의 기도문입니다 (갑31호 액자 사진)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 엄마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마음껏 살아도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여생의 50%를 감옥소에서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은 제 기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백성의 한 사람인 원고 구수회가 피고1,2로 인하여 피눈물 흘린 10년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피고3 대통령, 피고4 국회의장, 피고6 대법원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반도 이 땅의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피고들은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다음은 변호사들의 변론기법을 흉내내어 사건 쟁점 1호,2호를 입증토록 하겠 습니다 참여공무원, 재판장님께서 ‘원고가 아래 7개 사항을 진술한다’ 라고 변론조서에 담아주십시오
7개 사항을 변론조서에 담아 주십시오
∎ 피고1,2에게 석명을 구합니다 -1. 원고 구수회가 피고1 or 2와 민사, 행정 총 몇 번정도 소송 했나요 -2. 약 10여차례 되지요 -3. 위 소송에서 피고1,2는 구수회가 제출했다는 여러개 사직서를 민사, 행정 소송에서 순차적으로 몽탕 제출하였지요
-4. (갑33호 2000.12.9일자 새로운 사직원서를 보여주고) 이 사직서는 구수회가 직접 작성하고, 직접 피고 2 국방부장관 에게 제출했던 것인데, 피고 2 및 소송수행자는 어디서 보았 나요. 보았다면 어디에서 보았나요.
-5. 피고1,2는 현재까지 이 사직서를 소송서류에서 보지 못했지요 -6. 왜 이 사직서는 숨기고, 동일날짜 즉 2000.12.9일에 작성된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43쪽 사직서를 제출하였나요 -7. 그래서 이 갑33호 사직서도 위조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8. 구수회가 기무사 내부 비밀창고에 있는 이 사직서를 입수하여 휴대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지요. 입수경로를 아나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진술 감정신청서(교체분) 제출진술 현장검증감정신청서 제출진술 2014.6.16일자 전문심리요원참여신청서 진술
입증 자료
갑31호....................... 액자 사진(기도문) 갑32호.........................이00 사직원서(국가기록원의 회신)
2014. 11. 7 (구수회의 피눈물은 한국역사가 닦아 주리다. 기무사령관 허위고소로 옥살이 하며, 청춘을 망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9개월 옥살이 피해자) 원고 구수회
서울행정 제11부 문준필,김형원,손화정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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