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미나 차량징발, 카플, 원고제출 안내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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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의 4.4일 재판50분간 진행동정보고+ 구석명신청서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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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gusuhoi/3jlj/23270
구석명 논리적 법리로 재판 변론을 압도 했군요.
역시 구 교수님 내공이 일취월장 우리 단체의 표상입니다.
많은지혜 나누고 있습니다 존경
1, 사직서 위조여부
2, 행정소송법의 당사자 소송 법리가 맞나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하여 원고인 제가 판사님과 대화가 될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교수 신분증, 교수교안교재 보여주고,
mbc기자가 저에게 와서 수수료 주며 허위감정서 여부를 진단한 <구수회 행정사조사보고서> 20여개를 스크린 으료
보여 드리는 등으로 재판장의 자유심증주의를 도왔던 겟입니다
존경
2009.05.17 ~ 2014.04,04 일(현재까지 계속 홍보하여 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2917
각 기수별 12시간을 강의합니다. 12시간 강의를 위하여 매일 3시간씩 30일 정도 총 90 시간이 준비되어 어제 법정에서 보여드린
교수강의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재판 50분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시간을 투자하였음을 밝힙니다.....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제 보다 소송능력이 부족한 회원들은 그 깊은 뜻을 아셨으면 합니다
위 50분을 위하여 대법원 도서관에 가서 당사자소송에 관한 논문 10개 이상을 복사하여 읽었고, 제가 아는 변호사 2명 이상에게 보여드리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기준에서는 위 소
무척 보기가 좋군요.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회원들에게 참고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제 재판당일의 <구석명신청서 20개 항목>을 한시적으로 창고3 코너에서 공개했습니다. 소송전략상 1주 후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아래 조항을 제시합니다
1 석명에 불응시(교과서) : 상대방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 단 응하지 않을때 주장책임,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불이익한 재판을 면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 150조(구석명 불응시) :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한다
3. 민소법 제345조, 제349조(문서제출명령 불응시) :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피고 대통령, 피고 국회의장, 피고 대법원장, 피고 연합뉴스, 피고2 국방장관, 피고 1 대한민국, 피고 이주영 국회의원
등이 공감하는 판결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사직서 위조로 퇴츨되신 구 교수님 반드시 복직되고 떠나더라도 우리 단체의 후원자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좋은 일들이 구교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포천에 있음으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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