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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자금 사용처

대한민국 국회

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자금 사용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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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은 돈 절반 넘게 포철 투입

76년 경제기획원 백서에 기록된 청구권 자금 사용처
1965년 한.일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 등 총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부기록이 나왔다. 또 일제 피해자에 대한 민간 보상은 일본에 의해 징용.소집돼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18일 재정경제부 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76년 당시 경제기획원 발간 '청구권자금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백서는 한국이 일본에서 받은 총 8억달러의 유.무상자금 가운데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 등 총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히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상업차관 3억달러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자금 도입과 사용기준=정부는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5억달러를 나눠 받았다. 매년 무상 3000만달러, 유상 2000만달러 등 총 5000만달러를 한도로 양국 정부의 협의에 의해 지원금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66, 67년 두 해 동안 총 자금의 29.3%를 썼다. 유상 2억달러는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 공공차관의 형태로 7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하되 금리는 연 3.5%가 적용됐다.

무상 3억달러는 농업.임업.수산업 등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배정했다. 공업부문의 경우에도 당장 과학기술 연구나 실습기자재 도입 등 기초과학 연구에 주로 썼다. 무상자금은 공공사업이나 수익성이 적은 사업에 주로 사용됐다. 또 무상자금으로 산 원자재를 팔아 조성한 1506억원의 원화자금은 원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민간인 배상 등에 배정됐다. 무상자금 중 4573만달러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갚는 데 충당됐다. 유상 2억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광공업.사회간접자본 집중 투자=60년대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피폐한 농어업의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농어업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공업국가로 탈바꿈시킬 수 없었다. 공업국가가 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 투자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었다. 정부가 한.일 협정에 매달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5억달러의 사용 내역을 보면 정부의 이런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5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광공업에 투자했다. 이 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080만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달러 등 총 1억1948만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282만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포철 건설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161만달러).경부고속도로 건설(689만달러).상수도 확장(409만달러).한강철교 복구(89만달러).영동화력발전소 건설(178만달러).철도시설 개선(2027만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민간인 보상=대상과 신고절차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보상 대상은 47년 8월 15일~65년 6월 22일 일본에 거주한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절반을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쏟아부었다. 1970년 4월 1일 포철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中), 박태준 포철 사장(左), 김학렬 부총리.[중앙포토]

이 가운데 일본 정부나 금융회사가 보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나 금융회사가 보증한 채권은 7가지 유형으로 열거돼 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지방채, 일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예금과 보험사 보험금, 일본 우체국의 예금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백서는 특히 대일 청구권 자금이 확정된 뒤 곧바로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정부로서는 이 자금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보상문제를 미뤄왔다고 밝혔다

-------------------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름하여 북위 42,85도(度) 사할린 땅!

일본놈들에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칼날같은 산자락을 깎아

비행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제로 일을 시키던 곳!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들이 끌려가 고통속에 쓰러져 울었던가?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한일회담을 하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다가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데 종자돈 역활을 한 그 돈을 엉뚱한 곳에 다 쓰면서

정작 그 강제 징병자와 강제 징용자들에게는 피해보상및 배상은 커녕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을 한다고만 하고 있으니,

그 언제 그 영혼들을 달래주리오!

서울=연합뉴스) 외교팀 =

다음은 정부가 17일 공개한 5권의 한일회담 문서집에 나와 있는 문서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에 대한 대조표>(1963년)

◆ 한국이 일본에 제시한 피징용자수와 보상금액(P.91-95)

-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 피해에 대한 보상 3억6천400만불을 청구한다.

금액 산정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사진-군속명부서 일본군 위안부 실명기록 첫 확인
군 위안부 보상 문제는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해 결정했다.

사람수 산정은 일본.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자료를 이용했다.

▲피징용자수

-------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648,081----- 282,000 ------ 930,082

사망자-----12,603 -----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25,000

계--------667,684 ----365,000------1,032,684 명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따라서
정치협상으로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3억불은 피징용자문제의 해결에 쓰여 져야 한다고 본다.
정치협상이라고 하지만 위에 제시한
[8 개항의 대일청구권요강]이 전제된 회담이다.

그 동안 그 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더욱 우리의 주장에 타당성을 갖는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이 "(개인청구권과 관련)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게 그 것이다.

위의 글애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다.
그것은 법에서 고리대금업자들을 원고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 근거로 일제 강제 징병 및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배상하라!

-------------------- 주 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그 중 금 ------- 원에 대하여 2005 년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에 주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같이 계산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

\ 3억 달러*(1달러당 환율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300,000,000,000 원

일제 강제 징병 및 피해자 당시 추산 1,000,000명

300,000,000,000원/1,000,000명=300,000원 (1인당 배상 금액 : 300,000원)

화폐가치를 쌀값으로 비교하면 1965년도 쌀 1 가마니 값이 1,500원

300,000원/1,500원=200 가마니

현재의 쌀값으로 비교하면 200가마니* (80 Kg /1 가마니 당 200,000원)=40,000,000원

이 4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복리로 위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서기 1965년부터 2007년까지 42 년간 국가에서 사용하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2 년간의 연리 28%의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과연 놀라지 마십시오!

일제 강제 징용및 징병, 그리고 노무자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고작 껌값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위정자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1 년차 원금* 28%=이자 . 원금+이자= 합계 (40,000,000원*0,28=11,200,000원 : 40,000,000+11,200,000=51,200,000원)

2 년차 원금*28%=이자. 원금+이자=합계 (51,200,000원*0,28=14,336,000원 ;

51,200,000+14,336,000=65,536,000원)

,

,

,

,

,,,,

42 년차 원금*0,28=이자. 원금+이자=합계 (1,253,001,317,928....92원*0,28=350,840,369,020...1176

1,253,001,317,928....92+350,840,369,020....1176=1,603,841,686,949.....02원입니다.

1 인당 금액이
1조 6천 3십 8억 4천 1백 6십 8만 6천 9백 4십 9원 02전이 됩니다!

금액을 보니 너무 엄청나지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여 갚으라고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어찌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도 아닌 일본의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유린당한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내동댕이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앞에 저울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착취하고 유린한 것을

그 피해자인 본인의 부친께서는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보듯 이렇게 그 증거가 있어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무리들로 인해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의 원통한 오욕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면서

일본에 대하여 역사를 왜곡한다고 말할 자격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회만 주어지면 역사를 왜곡하고 틈만 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군국주의의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민족에게 권하노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과거사를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위에서 흘러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결국 이 민족의 쓰라린 역사가 되풀이 될까 두렵기 짝이 없노라!

일제 강제동원 생환자 유족회

http://cafe.daum.net/leekw0110/6K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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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1,032,684 명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는데 왜? 서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고작
2853명
서명 후
마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