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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검찰의 구속기소시도에대한 반박문]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검찰의 구속기소시도에대한 반박문] 3월14일 [한영수, 김필원대표님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검찰에게~~!! 18대 대선은 총체적부정선거다!! 1]공직선거법에는 쓰지 말라고 한 전산운영 시스템을 쓰면서 절차를 위법하였다!! 소스프로그램이 시키는대로 운영!! 이미지인식 소프트웨어 전산으로운영!! 전산은 조작가능 하고 공직선거법 위법!! 절차에도 없는것을 쓴 위법으로 선거무효이다!! 2] 쓰지 말라고하는 전자개표기를 쓰고 이번 대선에는 전산운영 시스템 조작도 했다는것!!전산센터 에서 미리 득표수를 조작해 놓고 개표끝나기전 or 개표시작전에, [공표전에 방송사로 데이타를 보냄으로써]빼도 박도 못할 공직선거법 위법을 했다!! 공직선거법[178조 제4항]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 더보기
민주당과 시국회의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민주당과 시국회의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6158 소송인단대변인 아름이님글~~!! 이 상황에서 중간정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국정원, 서울경찰청, 국방부, 보훈처 등의 관권선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기에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나아가 개표조작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와 공직선거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