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심보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적 공소시효말료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 지금 이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 공소시효말료 규정은 일본 식민지 당시에 쓰다가 버리고 간 법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들(일본괴 친일 세력을 포함)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원래 옛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그 자식에게 그 죗값을 묻고 그 자식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 손자에게 묻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명심보감에서는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고 배웠으며, 또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