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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惡行)/도덕이 추락하는 현장

법적 공소시효말료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
지금 이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 공소시효말료 규정은 일본 식민지 당시에 쓰다가 버리고 간 법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들(일본괴 친일 세력을 포함)의 죄를 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나라의 원래 옛 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이 그 자식에게 그 죗값을 묻고
그 자식이 그 죗값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그 손자에게 묻고 지속적으로 대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명심보감에서는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獲罪於天이면 無所禱也)라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고 배웠으며, 또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후손들에게 자꾸만 죄를 지으면 결코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시간만 흐르면 무죄가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도 상해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반드시 그 댓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라도 그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