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대한 경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국기법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법 거수경례와 가슴손은 제복의 착용여부입니다. 착모시는 모자를 벗고 가슴에 손이 국기 경례법이나 착모보다 제복이 우선합니다. 즉 일반인일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슴에 손이 맞습니다. 단 경례를 받을 때에는 경례로 답합니다. 이건 그냥 통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법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