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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惡行)/민족혼을 파는 행위

대한민국 국기법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법

거수경례와 가슴손은 제복의 착용여부입니다.

착모시는 모자를 벗고 가슴에 손이 국기 경례법이나 착모보다 제복이 우선합니다.

즉 일반인일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가슴에 손이 맞습니다.

단 경례를 받을 때에는 경례로 답합니다.

이건 그냥 통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법 제3조 국기에 대한 경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