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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언론취재 참고자료] 11.29 대법원 선고 관련 기본 현황자료 [언론취재 참고자료] 11.29 대법원 선고 관련 기본 현황자료 [보도자료]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소송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기본 현황자료를 보내 드리니, 취재에 참고 바랍니다. (문의: 062-365-0815 / 010-8613-3041 이국언 상임대표) ■ 사건 개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 일본정부는 노동력 조달을 위해 1944.5월경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지역에서 10대 어린 소녀 약 300여명을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켜 주고 상급학교에도 갈 수 있다”며 일본인 교장이나 담임선생 등의 회유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음. 광주전남에서는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지역에서 약 150명이 동원. (※1944.12.7. 발생한 도난카이(東.. 더보기
[보도자료] 미쓰비시 측, 재판부의 출석 요청조차 묵살 [보도자료] 미쓰비시 측, 재판부의 출석 요청조차 묵살 [보도자료] 미쓰비시 측, 재판부의 출석 요청조차 묵살 미쓰비시중공업, 광주고법 근로정신대 항소심 2차 조정기일 불출석 광주고법 제2민사부 심리로 6일 오후 2시 316호 소법정에서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2차 조정기일에 미쓰비시 측이 또 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이날 아예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8월 27일 원고들이 80대 중반 나이로 연로한데다 판결보다는 화해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짓는 것이 한·일간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25일 열.. 더보기
[보도자료] 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보도자료] 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보도자료 ∥보도자료-광주고법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조정 시도 결정.hwp 광주고법 제2민사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화해 조정 시도 결정! 원고 측, “한일 간 갈등 청산할 계기 만들자” 한일청구권 불구, 화해 사례 3건...과거사 문제 새로운 돌파구 주목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피고인 미쓰비시 측과 화해를 위한 조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9월 25일로 지정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