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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포럼

중기청, 전통시장?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안

유통경제포럼 - 시삽메일
중기청, 전통시장?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안
2013.10.09, 최인식

 

'빅 데이터' 7억 건 제공 '스마트 전통시장' 연다
중기청, 전통시장·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안
복잡한 현풍시장 모습. 이번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으로 판매활동 모색 및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 확산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은 그동안 미흡했던 창의`혁신 기반의 경영 확산, 중소 유통`물류체계 개선, 중소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공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중기청은 ‘빅 데이터’, 공간정보 DB 등을 활용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거래, 상가인`허가 정보 등 7억4천만 건에 달하는‘빅 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매출 추이`전망, 임대시세 등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도로`건물`지형 등 공간정보 DB(국토부), 임대료 정보(한국감정원)와 연계하고 업소 전수 조사를 시행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가진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상권브로드캐스팅맵을 구축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개별로 운용되던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14개)는 통합, 검색기능과 정보제공범위를 대폭 강화하고 사용자의 사이트 이용행태를 분석해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청은 이 같은 대책을 일단 서울시 음식점업 점포(16만 개)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구`부산`광주 등으로 지역과 업종을 확대한다.

한편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100선(음식, 관광, 예술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 가고 싶은 시장 선정), 레이저 조명예술(야시장) 등 콘텐츠를 발굴, 스마트폰, 소상공인 방송(yes-TV)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등 공급망 확충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 '상품주문→분류`출고→배송’이 1일 내에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1개 센터 시범운영 후 10개 센터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산지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포스몰 구축(생산자가 포스몰에 농산물을 등록하고 식당`슈퍼마켓은 POS 단말기를 통해 주문`결제) 사업을 내년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물 가운데 농산물의 경우 현재 2개 품목(마늘`배추)에서 ‘양파`무’ 등을 추가 확대하고 수산물은 고등어`명태 등 수요가 많은 정부비축 물량을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적지구 소상공인 지원확대

내년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6개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밀착지원한다. 센터에는 전담매니저를 두고 집적지구 내 소공인 지원 사업 기획`집행, 경영대학 운영 등 영세업체의 경영역량을 지원한다. 또 숙련기술 전수(기능인력 양성), 공동 생산`마케팅 등 집적지구에 필요한 지원수요 발굴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특화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2015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소공인 전문 상담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공인의 경영혁신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센터의 교육(소공인 경영대학) 이수자를 중점 지원 대상에 포함, 소공인의 경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소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생산`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협업 활동을 지원(조합당 1억 원 한도, 50개 조합)하고 공통 애로기술 지원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개발을 지원(140개사)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과 사업조정 신청기한 연장(90→180일) 등 유통업상생법을 개정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14년 ‘소상공인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015년 1월 기금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통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고 있는 현장 애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키로 했다.

한편 ‘로컬푸드’(Local food)는 통상 50㎞ 이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면 유통단계 축소로 저렴하고 신선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수퍼, 전통시장과 생산자(영농조합 등) 간 협약을 체결, 로컬푸드 공급을 원활하게 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수퍼의 경우 2014년부터 2~3개 지자체(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2015년 10개 지자체)해 입간판 설치비와 냉장 시설비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한다.

박상전기자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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