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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3명이 육군총장, 청와대 행정관을 종로경찰서에 고발(관청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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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공동대표3명이 육군총장, 청와대 행정관을 종로경찰서에 고발(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3명이 육군총장, 청와대 행정관을 종로경찰서에 고발(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 발 장


고발인 : 허찬권, 전영기,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


피고발인 :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청와대 정00 前 행정관

 


죄명 :


형법 제 122 조 직무유기


형법 제 123 조 직권남용죄



서울종로경찰서귀중(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국방부 검찰단귀중(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고 발 장



고발인 :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 104호

 

 

2.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병원장

 

 

3.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267 제102호

 

    


 

 

피고발인 :



1.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2. 청와대 정00 前 행정관

 

 

 

 

                           고발 내용

 

 

 

 

1. 신분 관계


 

고발인들은

사법부, 국가행정관청 피해자 5,9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간부들입니다.

 

 

본 시민단체

썩은 판사, 썩은 공무원, 썩은 재벌, 썩은 정치인들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고발을 하여 포상금을 받아서

단체가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2. 관련 법률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각군 참모차장

2.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위 피의자들의 범죄행위

 

 

1) 2017년 9월 정 모 청와대 인사수석실 前 행정관은

서울 모 카페에서, 장군 진급을 앞두고, 김용우 참모총장을 약 20분

가량 미팅을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위 2명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 20조에서 명문화된 장군 진급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

한 행위라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장군 진급추천자를 미리 비밀리에 청와대에 알리고,

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진급에 추천하려는 불법행위로 보여

집니다

    




 

3) 군인사법 제20조의 추천심의위원회 심의제청심의위원회

심의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 합참의장 협의

무조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만약, 위 2명의 비밀 회동은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면

군인사법 제20조,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5) 위 2명의 공무원이  위반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명 방법

 

 

 

 

증1호............언론 보도

증2호............언론 보도

증3호............언론 보도

 

 

 

 

                                            2019. 1. 10

 

 

 

 

고발인 :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2.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3.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서울종로경찰서귀중(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국방부 검찰단귀중(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청와대 전 행정관, 육군총장 접촉논란...靑 "문제 없다"

YTN 원문 l 입력 2019.01.07 22:07

 

[앵커]

 

재작년 군 인사 자료를 바깥으로 들고 나왔다가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급 인사를 앞둔 기간에 비공식 만남이었는데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정 모 청와대 인사수석실 전 행정관은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평가가 담긴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했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이후 청와대를 떠났는데, 분실 사고 당일 국방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청와대에 파견된 군 출신의 심 모 행정관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육군은 김용우 참모총장이 정 전 비서관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20분간 짧은 만남이었고, 인사 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성훈 / 육군 공보장교 : (관계자)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해와서 육군 총장께서 본인의 인사 철학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조언이나 의견을 들으려 했다면,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으로 따지면 대령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분실 자료가 기밀이 아닌 정 전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지침을 받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인사 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과 얘기할 수 있고, 사무실 방문 등 꼭 격식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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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참모총장 못 만날 이유

없어” 2019.01.07 19:45(전북일보)

 

 

[정치]

 

전체기사 정치일반 정부ㆍ청와대 국회ㆍ정당 자치ㆍ의회 북한 국제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 만난 것과 관련 “카페서 만난 것, 심각한 문제라 생각 안 해”

 

청와대는 7일 지난 2017년 9월 군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당시 외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이 만나는 게 더 예의에 합당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모총장과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는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이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 저 역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실된 문서와 관련해선 “공식 문서가 아니고 해당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과 논의하기 위해 대화 자료로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특정 사람을 승진·탈락시키는 게 아닌, 장성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고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 (행정관과 참모총장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데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는 분 중 시집 강매 논란이나 국회 폭력사태 등에 관여된 인사들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인사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고, 참모로서 공식 발표 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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