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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교수 구수회가 판사장군 7명 옷벗긴 실체+ 썩은 판사 머리를 망치로 찍는 행정심판 접수



교수 구수회가 판사장군 7명 옷벗긴 실체+ 썩은 판사 머리를 망치로 찍는 행정심판 접수


 


기막힌 문서= 사법개혁 문서= 자기사건 해결 용 문서

                                                  2018.1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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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가 썩은 판사장군 7명의 옷을 벗긴 실체

그대로 적습니다(구수회 글)



 whltjhg

10년간 사피자 바닥에서 구수회를 가까이 한

분들은 구수회가 변호사 10명보다, 서울법대 교수 3명 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작된

자료집 1(최근 1년동안 구수회 교수 사무실을 빛낸 55종 고객 문건)

자료집 2(증거조사보고서 22종)

자료집 3(없는 증거 찾는법)

은 서울법대에도 없는 구수회가 수수료 받고 지원한 개발 업무들이다


 

구수회는 통상, 썩은 판사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대법원 5층), 민사소송(피고를 판사, 법원장

2명으로 함), 고발, 법관기피 4종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옷을 벗긴다

 

 

대법원 5층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관

100% 대법관들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구수회가 기무사 복직소송, 국가배상 소송을 할때

통상 40명에서 80명의 사피자 회원들이 와서 격려

했다. 식비만 100만원이 지불된 경우도 허다했다

 

3개 방법이 동시에 진행될때 괴로워하지 않을 썩은

판사는 단 1명도 없다.

 

약 7∼8년 구수회 재판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시고

참석하신 분은

임정자 누님, 유미자 회장님, 정홍표, 김창식 공동대표 

등등 40명에서 80명이다.


이분들은 구수회가 썩은 판사장군 7명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 시작과 끝을 잘 안다.

   



1. 첫 번째는 한0수 부장판사이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위 책 80쪽 부터 ......원문이 기재되어 있음





2. 두 번째는 박0주 부장판사이다

 

이 분은 구수회가 소송하는 재판장이었고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15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그 준비서면에는


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

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

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박0주 개새끼, 박0주

또라이 새끼 라고 적었고

2쪽∼14쪽에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 법리를

적었다.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법원 접수창구에 3부를

주고, 1부는 법원 접수방을 찍어서 원고인 구수회가

보관했다.

 

약 1개월 후에 기록을 점검하니

위 박0주 부장판사는 위 준비서면을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구수회는 즉시, 행정심판청구(대법원 5층), 민사소송,

고발, 법관기피 4종을 동시에 접수했다.


민사에서 처음엔 부정하다가 구수회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자

인정했다.

 

소송이 걸려 2개월 만에 법관기피 결정문에 “스스로

옷을 벗고 사퇴했기에 법관기피신청을 각하한다

라고 결정문이 왔다.

 

그래서 구수회가 판사 옷을 벗겼다 라고 알고 있다.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책자 53쪽∼에

위 문건 전부가 실려있다




3. 세 번째는   부장판사이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계속 추가로  수일 내에


올립니다



 



구수회가 판사,장군 총7명 옷을 벗긴 경위와 그 증거물 |♡공동대표 구수회(서울)

          

|조회 1682|추천 4|2015.09.26. 11:16

구수회가

판사장군 7명의 옷을 벗긴 것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

모두가 직접 목격한 것이고(5-10년 전),

카페 게시물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구수회가

사피자 바닥에 몸담은 지는 10년이 됐다.

10년동안 구수회가 재판하는 법정에는 통상 3580

정도의 카페 회원들이 응원하려 오셨다

그 이유에는

구수회가 재판을 잘 하는 것과 기타의 멋이 있었기

때문이다


 

 


1번 판사

 

 

구수회는 공직에 근무하다 사직서가 위조됐으나

곧바로 복직소송을 하지 안했다.

그 이유는 비록 미웠으나그 직장이 제 청춘을 안내했고

제 가족의 삶터를 마련해 준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를 퇴출에 가담한 10명을 상대로 민사소송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다

 

판사는 첫날 선고 날짜를 잡았고,

저는 잽싸게 한0수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하고,

행정심판민사소송하고대법원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등 4건의 문서를 제출했다

  

게다가 카페에 글을 올려0수 판사의 부정 비리를

알려 달라고 고지하였다.

그러자

카페 공동대표 김창식님이 한0수가 재판을 하다말고

모든 원고피고를 돌려 보내고 김창식님만 14층 판사실로

불러 재판을 했고, 14층은 술 냄새로 진동했고배석판사도

짜증을 내더라는 확인서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60일안에 옷을 벗었다

 

 

 

제 2번 판사

위 판사가 옷을 벗고 다시 온 판사가 박0주 부장판사이다

이분은

재판을 구수회 맘에 안들게 하여 판사를 정신감정신청하고

판사를 개새끼라고 하는 15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

.

위 판사는 구수회가 제출한 15쪽 분량을 불태웠다.

 

 

 

당시 구수회는 문건을 제출할 때 반드시 3부를 가져가서

보관용에 법원 접수방을 받아두곤 했다

 

 

그래서

구수회는 위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하고,

행정심판민사소송하고대법원윤리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등 4건의 문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 중에

위 피고인 판사는 답변서에서 그런일 없다고 하다가

구수회가 법원 접수방이 찍힌 문건을 제출하자소각사실을

인정하였고,

60일 안에 옷을 벗었다.

(지금 생각하니,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더라면 판사는 구속이 됐을 것임 )

 

 

 

 



제 3,4번 장군(2)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모 장군은

구수회가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451쪽 분량)

책을 출판하였다며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다.

구수회는 구속이 되었다.

 

 

책 속에는 사직서위조 설명과 증거가 1쪽에서 74쪽 끼지

실려 있다

 

 

구속 3일만에

진정을 하고같은 법원에 민사소송하고국방부검찰단에

고소하였다.

개인적으로 친했던 기무사 감찰실 모씨는 전화에서

감찰조사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임기 1년을 앞두고 옷을 벗었다.

 

 

 

 

제 5번 장군(장군진급 예정자 1)

 

기무사에서

구수회를 퇴출시킨 분(김동순)은 그 공으로 장군에 진급했다.

(장군 진급은 통상 발표이후 7개월 후 진급됨)

 

기무사 사람들은 100% 구수회 퇴출의 억울함을 알고

소문은 확산됐다.

 

몇 달이후 위 사건의 장군 부하 과장이 서초동 구수회

사무실을 찾아왔다이유는

내 마누라가 위 김장군과 간통했으니 위 장군을 죽여

달라는 것이있다.

 

30분간 설명을 듣고봐도 도저히 귀신 씨나락 까묵는 소리

에 불과 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장에게 내일부터 9시에 내 사무실에 출근을 해라

그리고 증거를 같이 찾자라고

하여 약 30일간 궁리연구 끝에 간통으로 포착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위 장군은 장군 진급 하루 전에 군복을 벗었다.

 

 

 

 

제 6,7

 

이어서 수일내 적습니다

 

 





 

 

 

                                   곧 출판될 아래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에 그 전모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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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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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 서울지법 박0주 부장판사0수 부장판사 등 2명 부장판사

법벗을 벗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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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00 장군), 기무사장군(00), 기무사 장군(00 장군=구수회가 간통죄 고소장 작성 접수지원으로)

3명 장군복을 벗긴데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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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무사 감찰실장감찰과장을 아래 방법으로 소송을 하여 군복을

벗겼습니다(곧 벗기 직전=맨아래 소변경신청서 참조)

이에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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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판사의 머리는 반드시 망치로 찍어야 한다


박0주= 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의 재판장으로서 소송시에

            구수회가 제출한 문건 15쪽을 불태워 버렸고,

            구수회가 민사소송하고,법관기피신청함

            답변서에서 소각을 인정함, 30일만에 법복을 벗다


한0수 = 첫날 선고기일을 잡았고,

            기피신청하였고,

             인터넷에 올려서 한0수 비리를 수집하고 

            김창식 공동대표가 술먹고 재판하는 판사, 재판중 술냄새 때문에

            당사자 90%를 돌려 보냄

            확인서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전화가 옴

            확인전화 이후 60일만에 법복을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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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썩은 판사 식별법

며칠안에 작성하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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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썩은 판사 망치로 찍는 방법

며칠안에 작성하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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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경우에 망치를 들어야 하는가

며칠안에 작성하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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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썩은 판사를 용서하면 안되는 이유

며칠안에 작성하여 보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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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이미자(하)


 

 

 

 

저는 정경아 사건 어미 김순이(소리꾼) 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천금같은 자식이 억울하게 자살로 조작돤 살인사건으로 10년째 이나라 권력자들에게 호소 하며 투쟁 하고 있습니다


 


 

소 장


원고 :

1. 인규호

2. 구수회

    

 

 

 

피고 :

1. 안동훈

2. 윤석주

3. 오영진

4. 우@식

 

 

손해배상(기)

 

 

소 가 : 30,010,000원

인 지 : 140,000원

송달료 : 144,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고 :

 

 1. 인규호(5@1003-1101412)

              서울 은평구 @@로 586 (@@동 대@아파트 @동 1@06호)

                                010-@@79-0992

 

2. 구수회(5@1020-1892612)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기무사피해자모임’ 회장 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대표

                                                         010-8369-2113

 

    

 

 

피고 :

 

1. 안동훈

경기도 0000000000000동 300 기무사 감찰실 감찰실장

2. 윤석주

경기도 0000000000000동 300 기무사 감찰실 조사과장

3. 오영진

경기도 0000000000000동 300 기무사 감찰실 조사1반장

4. 우@식

경기도 0000000000000동 300 기무사 감찰실 조사관

 

 

 

                                청구 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1에게 금 30,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나. 원고2에게 금 1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피고들은

기무사 감찰실 요원들로서 원고1을 불법 조사한 자들이고

 

원고1은 현재 기무사 서기관이고

원고2는 과거 기무사 사무관이자 ‘기무사피해자모임’ 회장 겸 ‘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 대표입니다.

 

 

 

 

2. 피고들의 민사책임 원인발생

 

 

1) 피고들은 합동으로 원고 인규호를 2015. 6.25.∼6.26.까지 감찰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법, 보복조사를 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기무사 前 감찰실장 강@@ 장군(현재, 원고가 지원하는 군복지시설인

처인골프장 사장)의 성추행 첩보를 2015. 417. 상부에 업무 보고하자

원고의 직속상관인 602기무부대장 대령 김철균은 훌륭한 첩보로 간주하고

기무사에 급보되었는 바,

 

보고자인 원고는 내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들은 자신들의 최근 감찰선배를 홈집내는 보고를 하였다는 내면적인

이유로 가혹한 불법적인 방법의 보복 감찰조사를 했습니다.

 

 

 

2) 조사의 근거가 되는 진정서 등도 없이 조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수사기관의 영장격인 하명권자 기무사령관의 ‘조사명령서’도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체를 압송하여 불법조사를 하였습니다.

 

 

 

4) 피고들은 기무부대원을 조사하는 기무사 감찰실 내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동료 기무부대원인 원고1을 평소 간첩을 조사하는 가혹한

시설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의 ‘간첩조사실’(기무사 직원들은 장지동 대공분실로 부름)에서 불법조사를 하였고

 

 

 

5) 공포와 위협적인 공간인 ‘장지동 소재의 간첩조사실’에서 판사의 영장없이 ‘원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받는데 동의하라고 협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한 불법입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감찰)부서에서의 원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감사(감찰)부서 이면서 거짓말탐지기를 태우려 까지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범위

 

 

원고1은 32년간 기무사에 근무한 자로서 2년 5개월 후면 정년입니다.

위 조사는 원고1로서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조사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특히, 기무사 장지동 대공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난 후 불안·불면·분노에 시달리는 등으로 장기간 병가(2015. 6.29.∼7.27.)를 실시하는 등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지속 받고 있으며, 조사 받는 동안 너무 긴장이 되어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해 몸무게가 7kg 이상 빠졌습니다.

 

피고들은 같은 기무부대원을 이틀식이나 조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조사가 아닌 수사를 영장 없이 한 셈인 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합니다.

 

    

 

 

4. 채권 양도

 

 

원고1은 원고2 구수회에게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 30,010,000원 중에서

10,000원(과거 10여 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데 대한 감사 표시)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본 민사소장 지면을 송달을 통하여 양도사실을 통보합니다.

양도인 및 통보자 인규호 인

 

 

 

 

 

 

5. 결 론

 

 

피고들은 원고1에게 3,000만원, 원고2에게 1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 증거

 

 

 

 

갑1호..................원고 인규호가 작성한 감찰조사 내막(자필, 16쪽 분량)

 

갑2호..................다른 군부대 조사명령서 예문

 

갑3호..................진단서 및 소견서(피고들로 인한 피해)

갑4호..................원고의 민원서(2015. 6.30.) 및 기무사 감찰실 회신서(2015. 7.24.)

 

갑5호..................문답서(감찰조사 내용)

 

갑6호..................녹취록

(감찰실장이 스스로 조사명령서가 없다 인정한 증거)

 

(갑5, 갑6호 차후에 제출 예정)

 

 

 

2015. 7. 27.

 

위 원고 인규호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준비 서면

 

사건 2015가단1@@289호 손해배상(기)

원고 : 인규호외 1(구수회)

피고 : 안동훈외3(윤석주,오영진,우민식)

 

위 원고는 피고 2015.9.16.자 준비서면을 읽고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소장에서 원고의 피고들 불법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합동으로 원고 인규호를 2015. 6.25.∼6.26.까지 감찰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법, 보복조사를 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기무사 前 감찰실장 노00 장군(현재, 원고가 지원하는 군복지시설인

처인골프장 사장)의 성추행 첩보를 2015. 4.17. 상부에 업무 보고하자

원고의 직속상관인 602기무부대장 대령 김철균은 훌륭한 첩보로 간주하고

기무사에 급보되었는 바,

보고자인 원고는 내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들은 자신들의 최근 감찰선배를 홈집내는 보고를 하였다는 내면적인

이유로 가혹한 불법적인 방법의 보복 감찰조사를 했습니다.

 

2) 조사의 근거가 되는 진정서 등도 없이 조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수사기관의 영장격인 하명권자 기무사령관의 ‘조사명령서’도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체를 압송하여 불법조사를 하였습니다.

 

4) 피고들은 기무부대원을 조사하는 기무사 감찰실 내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동료 기무부대원인 원고1을 평소 간첩을 조사하는 가혹한

시설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의 ‘간첩조사실’(기무사 직원들은 장지동 대공분실로 부름)에서 불법조사를 하였고

 

5) 공포와 위협적인 공간인 ‘장지동 소재의 간첩조사실’에서 판사의 영장없이 ‘원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받는데 동의하라고 협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한 불법입니다. 또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감찰)부서에서의 원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불법입니다. 심지어는 감사(감찰)부서 이면서 거짓말탐지기를 태우려 까지 하였습니다.

 

 

 

 

2. 피고들 답변서 요지

 

 

1) 구수회는 신탁법 제6조, 7조 위반

2) 기무사령관의 ‘조사명령서’는 없어도 되고

3) 기무사 감찰은 기무대원 아무나 장지동 ‘과학조사실’에서 조사해도 되고

4) 보복조사 안했고

5) ‘원고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판사 영장 필요 없고

6) 특별한 증거 없어 거짓말탐지기를 태우려 했다에 대하여 묵묵부답

7) 기 타

 

 

 

 

3. 피고들은 즉시 아래 문서를 제출해주십시오

 

 

1) 기무사 감찰이 원고를 조사한 기무사령관 지침, 내규, 근거

(특히 ‘조사명령서’, ‘ 포렌식 조사’ 근거도 포함)

 

2) ‘감찰실의 인규호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답변서 4쪽 6행에 기재)

* 기무사 감찰조사 문답서에는 ‘과학수사실’로 표시 해놓았는데 답변서에

‘과학조사실’로 표시한 사유 포함

 

3) ‘국방부 검찰단에 보낸 인규호 수사의뢰서’ 사본(답변서 4쪽 6행에 기재)

 

4) 2015.4.9일에 전직 부대원 ΔΔΔ로부터 ‘국군복지단 파견된 인규호

비리의혹 제보 2건’를 받았다는 감찰실에 존안된 문건

(답변서 6쪽 6행∼9행에 기재)

5) 2015.4.29일에 ΔΔΔ받은 ‘인규호에 대한 업체횡포가 담긴 진술서’ 사본

(답변서 6쪽 13행에 기재)

 

6) 2015.5.14일에 롯데네슬레 유통부장 임 ??로부터 받은 ‘인규호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확인서’ 사본 (답변서 6쪽 15행에 기재)

 

7) 2015.6.19일 기무사령관에게 결재 받은 조사계획서

(답변서 6쪽 17행에 기재)

8) 인규호이가 포렌식 조사’ 에 동의했다는 문건

 

 

 

 

4. 신탁법 제6조, 제7조 설명

 

피고들이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하고(카페 구수회 방 참조), 인규호를 불법

으로 조사하는데,

구수회가 신탁법 6조를 위반한 것이 결코 잘못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아래 이유로 신탁법 6조, 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1) 인규호이가 신탁을 했다면, 구수회 혼자서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규호는 원고가 되어 있는 상태,

 

 

2) 구수회가 준 것을 양도 받은 것에 불과하고

 

3) 금 10,000원은 ‘업으로 하는 돈’이라 할 수 없고

4) ‘기무사피해자모임’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의 정관(카페 공지에

있음)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다른 회원에게 10,000원 양도하게 되어

있고

 

5) 설사 신탁이 맞다고 해도 피고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판사님이 판결로

결정할 일임

 

 

2015. 9. 22

 

위 원고 인규호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00단독 귀중

 

 

 

 

 

 

 

                         기록(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건 2015가단1@@9289호 손해배상(기)

원고 : 인규호외 1(구수회)

피고 : 안동훈외3(윤석주,오영진,우민식)

위 원고의 신청서입니다

                                

 

                                         다 음

 

1. 문서가 있는 곳

 

단체 : 기무사(소관: 기무사 감찰실)

주소 : 경기도 00시 000000000동 300 `

 

 

 

 

2. 문서 명칭

 

1) 기무사 감찰이 원고를 조사한 기무사령관 지침, 내규, 근거

(특히 ‘조사명령서’, ‘ 포렌식 조사’ 근거도 포함)

 

2) ‘감찰실의 인규호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답변서 4쪽 6행에 기재)

3) ‘국방부 검찰단에 인규호 수사의뢰서’ 사본 (답변서 4쪽 6행에 기재)

 

4) 2015.4.9일에 전직 부대원 ΔΔΔ로부터 ‘국군복지단 파견된 인규호

비리의혹 제보 2건’를 받았다는 감찰실에 존안된 문건

(답변서 6쪽 6행∼9행에 기재)

 

5) 2015.4.29일에 ΔΔΔ받은 ‘인규호에 대한 업체횡포가 담긴 진술서’ 사본

(답변서 6쪽 13행에 기재)

 

6) 2015.5.14일에 롯데네슬레 유통부장 임 ??로부터 받은 ‘인규호에 대한

구체적인 비리 확인서’ 사본 (답변서 6쪽 15행에 기재)

 

7) 2015.6.19일 기무사령관에게 결재 받은 조사계획서

(답변서 6쪽 17행에 기재)

 

 

8) 인규호이가 포렌식 조사’ 에 동의했다는 문건

 

 

3. 입증 취지

 

소장 기재의 피고들 불법을 입증

 

                                                                             2015. 9. 22

 

위 원고 인규호

구수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00단독 귀중



 

 



  

                                 소 변경 신청서

  

사건 2015가단1@@9289호 손해배상(기)

원고 : 인규호외 1(구수회)

피고 : 안동훈외3(윤석주,오영진,우민식)


위 원고들의 소변경신청서입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금 30,00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원고2에게 금 2,010,000원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들이 현재까지 주장한 피고들 불법 및 입증 내용 모두를

원용하여 기재하고 재차 주장합니다

 


2. 피고1의 자리(감찰실장)에 계신 분이 단 한번도 장군진급을 못한 분이

없었습니다(언론에 보도된 자질 부족자 000 qns도 장군이 됨)

피고2(감찰조사과장)의 계신 분이 단 한번도 진급을 못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불행하게도 2분은 원고에 대하여 기무사령관 조사명령서없이

조사한 것판사영장 없이 핸드폰을 탐색한 것으로

곧 전역 해야할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공무원세계판사님들 세계기업체 사원들 세계 모두는 동기간의

진급 경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동 민사소송 진행내용피고 불법내용은 삽시간에 기무사 4,000명에게

이미 알려졌고급기야 좌천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은 동지로서 맘아프게 생각합니다그러나 기무사 민주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3. 한편구수회 관련하여,


피고들은 합동으로 갑 13호 증거물과 같이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15조를 위반하여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13호 내용들을 원용하여 기재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원고 구수회에게 배상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200만원(50,000,000원의 일부금)입니다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15조를 미이행하는 것과,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촉탁 등에 불응도 넓은 의미로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15조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2015. 12. 24.

위 원고 인규효

             구수회

 


 

서울중앙지법  00단독 전0원 판사님 귀중




2015.10.1일 발간된 책(아래 책 모두 서점에 있습니다)     

 

 


2015.8월  발간된 강의 교재(비매품)    


 


위 누워있는 책(기무사 복직 소장 및 입증기법) 책은 2015.6.25일 발간됨= 서점에 있습니다


 



. 

판사장군 7명의 옷을 벗긴 구수회는 오늘도 기무사를

민주화 시켰다

구수회의 기무사 민주화 업적들


1. 사직서가 위조됐다면 10년이상 20개 소송을 펼치고 있다


2. 구수회가 <기무사대응할소이유>(제일법규, 450쪽 분량)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기무사령관 박@식은 구수회를

고소하여 구속시켰다.


구속된 구수회는 감옥소에서 이놈을 민사소송군검찰단에

고소하고청와대장관들에게 등기로 알렸다.

구수회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하를 억울하게 무고한 사실이 청와대장관들에게 알려

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고자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

받기가 불편하여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교체옷을 벗겼다

 



 

3. 최근에 기무사 후배가 포렌식조사② 사령관 조사

명령서 없이 조사 ③ 같은 식구를 간첩조사실에서

조사 하는 등 불법조사로 퇴출이 되고



구수회와 후배는 공동원고가 되어 감찰실장(장군진급자리)

등 4명을 민사소송을 하자,

감찰실장은 보직해임되는 등으로 옷을 벗었다


 

4. 위 후배가 포렌식 조사에서 나타난 술접대로 2016.7.13.

오후 3시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군판사는 포렌식조사에서 나타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에 군검사는 모두 철회하라라고 했고



이는 민사소송기록들이 증거로 들어갔기에

이루어 낸 성과임.

민사소송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기무사는 기구만장 해

할 것임


구수회로 인하여 포렌식(핸드폰문자)조사를 기무사는

영원히 판사영장 없이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무사 직원(임@@서기관) 외 1명(구수회) 이 기무사 감찰실장 등을 민사소송하는 문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