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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개표부정에 관한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 중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바로 '정병진'牧師의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가 정식용어인 "전자개표기"라고 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용어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등, 조심스럽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데, 꼼꼼하게 취재한 결과 18대 대선에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첫 번째는,

이 책의 109쪽 〈선관위 '투표지분류기' 공인검증 안 거쳤다〉기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는, 제①항에 개표에 전산조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에만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④항에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같은 큰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쓰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제②항에는 공인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국가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이 전혀 없었음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가 개표용 전산조직을 쓰면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제①항과 제②항을 모두 완전히 위반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도 안 했다는 것을 이 책의 다른 내용을 통해 입증됩니다.

  이로써 18대 대선은 선거무효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2. 두 번째는,

이 책의 138쪽 〈투표지분류기 실시간 전송기능 정말 없나?〉기사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자기들 공문으로 스스로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자개표기를 썼던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실시간 전송기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대선 때는 전송기능은 안 썼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조해주 선거과장이 KBS 김준석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조해주 선거과장이 ,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244개 개표소에서 960대의 전자개표기로 초고속정보(통신)망(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면 그 합계를 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얼타임으로 방송사에 제공됩니다."했으며, 김준석 앵커가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샘 아닙니까?"하고 확인질문하자 조해주 선거과장이 "예 그렇습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내용으로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대선 역시 간단한 개표작업 분석만 해도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하고 '수개표'는 안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송기능이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전자개표기(전산조직, 컴퓨터시스템)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특종 기사를 통해 실시간 전송기능까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히도, 2002년 전자개표기를 쓰기로 작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를 개정하는데, "개표결과 공표 전에 이를 보도할 수 없다"에서 "단, 중앙선관위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넣습니다.

 

  상기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를 보면, 전자개표기에 실시간 전송기능이 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는, 이 책 150쪽에 나온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입니다.

 

▲ 미분류표 발생률이 0.1% 이내여야 한다는 개표기 제작 요건

 

왜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 오차율이 0.1% 이내이어야 하냐면,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 시 미분류표로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방선거에서 무효표가 1-2위 후보 득표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2년 18대 대선 때는 1-2위 표차가 108만표였는데, 미분류표는 112만표였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강원원주갑' 같은 경우는, 영화 《더플랜》에서 말하는 "K값"이 무려 2.0에 가깝게 나왔고, 그 결과 미분류표로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원주갑 박빙의 승부 가른 '미분류표'…"간밤에 무슨 일이"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284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 강원원주갑의 투표지와 투표지이미지화일은 2016년에 폐기했다고 함)

 

2014년 1월 17일 제19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②항을 개정신설하여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일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날인 2014년 1월 17일 플랜 B로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입니다. 사전투표제는 '이승만' "3.15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안 하더라도 사전투표제로 장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전투표 후 선거일까지 며칠동안 공개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선관위의 손에 맏겨놓는 것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율 25%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참으로 수상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의혹투성이였던 18대 대선 투표지 재검표를 끝끝내 거부하고 "투표지 등 선거자료 폐기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7년 8월에 각급 선관위에 하달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개표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투표지이미지화일 공개입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저자인 '정병진'牧師는 투표지이미지화일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개인이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 부담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까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 경과

 


 

사건: 2017누46020

 

원고/항소인: 정병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종귀

 

피고, 피항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A.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지난 2016년 2월 10일, 중앙선관위에 ‘18대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중 전국 13곳  선관위(서울지역: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경기지역: 구리시, 안양시 만안구, 인천지역: 남동구, 남구, 대전지역: 유성구, 충남지역: 천안서북구, 경북지역: 구미시, 경산시, 경남지역: 김해시)의 파일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대법원이 ‘18대 대선무효소송 재판을 소가 제기된 지 3년 넘게 열지 않고 있어 개표부정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중이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확인해 그 의혹을 풀어보기 위함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과천 본청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양천구선관위를 비롯해 네 군데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정감사 때 혼표(섞인 표)가 나온 투표구들에 대해 집중 추궁을 당한 뒤 해명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였다. 

 


 

또한 2016년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구 · 시 · 군 위원회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USB 등) 보관”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정병진)는 이런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전국 13곳 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정보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2월 16일 회신에서 “법령상 비밀, 비공개(제1호),”라고 기재한 뒤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앞서 말하였듯 중앙선관위는 일부 지역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미 공개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 2월 23일에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3월 4일 회신에서 “투표지 이미지는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의 규정에 따라 실물 투표지와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열람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해 3월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비공개 정보라면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중앙선관위는 2016년 1월 개정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 “투표지분류기 저장이미지”를 “선거소청 · 소송과 관계 없이 중앙위원회에서 폐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이의 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위원회가 판단하여” 공개가 가능하도록 바꾸었다. 

 


 

3.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에 이미 일부 지역의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4. <뉴스타파>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2015. 11. 20),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역누적 미스테리,” “미분류 미스테리” <미디어오늘><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등 여러 매체에서 끊임없이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 해소가 절실함 

 


 

5. 2013년 11월 13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일부 지역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경우, 선거2과에서 봉인을 먼저 해제하여 검토한 다음에 공개함으로써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상실을 자초하였음. 전국 대부분의 선관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대선 개표 영상마저 폐기함으로써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임. 선관위 주장대로 ‘공정한 개표’가 진행됐음을 알아보려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가 꼭 필요함. 

 


 

6.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3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으므로 개표부정 여부를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로 개표부정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함.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는 봉인되어 보관된 후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 조사 등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중앙선관위)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B 행정소송

 


 

이 같은 부당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 법무법인 향법의 도움을 받아 2016년 7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2016구합 70383). 준비서면에서 피고(중앙선관위)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우리가 지적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항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투표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실제 투표지와 투표지 스캔파일은 동일한 정보가 아니다. 

 

3. 피고 스스로 투표지 스캔 파일이 공개 가능한 정보임을 전제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작성하였다. 

 

4. 투표지 스캔파일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다.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처분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피고측(중앙선관위)은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다.

 


 

1. 피고가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에 ‘투표지 스캔 파일’의 공개절차를 마련한 것은, 이 자료가 법령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만,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공개하여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2. 2013년 11월 13일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개표과정 설명회는 “당시 일부 언론에서 제18대 대선 투표지 오분류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의혹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증을 지참한 언론인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개표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0표 이상 계수불일치 4개 투표구의 이미지파일을 시현한 것일뿐, 적극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이 아니다” 

 


 

3.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면 선거가 종료된 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투표지 이미지가 제한 없이 공개돼 선거질서 문란, 국정 혼란 등이 불가피하다. 

 


 

재판부(재판장 김국현)는 2017년 4월 7일 판결에서 피고측(중앙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결하였다. 

 


 

1.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인할 것을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정보란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는바(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투표지를 그대로 스캔한 것으로서 “규범적 인 의미에서 투표지와 동일한 정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5월 1일, 법무법인 향법을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사건번호 2017누46020). 항소 이유에서 원심 판결의 부당성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선거법 제184조는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규정한다. 그 취지는 선거쟁송으로 투표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투표지의 멸실, 훼손,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투표지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피고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공개 가능한 정보로 정하였고 실제로 공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과 투표지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규범적으로는 전혀 다르고 실제로도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

 


 

2.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봉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며,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실제로도 봉인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실물 투표지와는 별도의 장소인 선관위 금고에 USB, CD, 혹은 외장하드에 담아 보관한다.

 


 

3.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더 플랜>이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피고(중앙선관위)에게서 정보공개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4. 피고(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규칙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 관련 규정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파일의 보관을 명시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5. 피고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공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답변(2017. 6. 19)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6. 피고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지역선관위가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 또는 멸실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보공개청구(2017. 6. 1~24)로 확인한바 의하면 전국 251개 구시군 위원회 중에 85개 위원회가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분실 또는 미보관 중이다. 그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공개 받고자하는 ‘서울 양천구선관위, 인천 남동구선관위, 대전 유성구선관위, 충남 천안서북구선관위’도 포함돼 있다. 

 


 

7. 피고는 실물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동일한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증명사진의 얼굴과 같으니 그 사람의 얼굴과 증명사진이 같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진은 그 사람을 이미지로 촬영한 모사이지 그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다. 

 


 

투표지는 봉인되어 있지만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은 피고가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 피고는 개표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파일을 공개해야 함에도 극구 공개를 거부하여 제18대 대선에 관한 개표부정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측(중앙선관위)은 준비서면에서 이미 앞서 하였던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봉인은 물건을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어떠한 물건이 봉인되면 그 자체로 그 물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184조가 투표지를 포장하여 봉인할 것을 정한 것은 투표지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실제로 투표지는 선거쟁송이 잇는 경우 등에 증거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개봉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차례(7월 18일, 9월 19일)의 심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변론에서 재판장은 “나도 선관위 위원장을 해봤지만 개표하면서 검표 작업을 다 하는데 개표부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판 결과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 주심 판사는 재판장의 그런 말을 들으며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는 듯이 웃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기에 “이 소송은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시민들만 위한 게 아니다. 피고인 선관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표부정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 그것이 확인된다면 선관위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기에 선관위에게도 좋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이 말에는 수긍하는 눈치였다. 85곳 선관위가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분실 혹은 미보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앞으로는 보관을 더 잘하라’고 주의를 주자 피고측 변호인은 ‘알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7월 18일 심리로 변론을 종결했다가 돌연 변론 재개를 하였다. 그래서 9월 19일 두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 재판은 5분도 채 안 돼 끝났다. 그 사이 재판장이 바뀌어 새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에게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묻고 확인하고자 변론재개를 한 거였다. 

 


 

C.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원고의 반론

 


 

마침내 2017년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판사 견종철, 장철익)는 이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단은 1심과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한 가지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일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것은 편람에 근거해 하였으니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1. “어떤 물건이 봉인되면 그 물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효과를 갖게 되는바,” “투표지의 봉인은 투표지와 그 표시 내용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84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투표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도 공직선거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일부 언론에서 제18대 대선의 투표지 오분류 문제를 제기하자 2013. 11. 13. 기자증을 지참한 일부 언론인을 대상으로 개표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4개 투표구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시현한 바 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관위 판단 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데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들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일반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이 판결은 무리한 법리 적용이고 중앙선관위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원고의 간략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규정, 즉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에 따라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공직선거법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84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느 곳에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봉인해서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투표지’ 봉인 보관 규정을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2.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 11월 13일 언론인 대상으로 4곳 위원회의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 시현한 사실에 대해 ‘편람’ 규정에 따라 한 일이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일반 공개에 제한이 없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언급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내용(“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뢰성에 대한 의혹제기 등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하에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다”)은 2014년 1월에야 편람에 새로 들어갔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편람 규정이 없던 시절인 2013년 11월 13일에 중앙선관위가 언론인들 상대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한 사실에 소급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더욱이 기자증을 지닌 기자들에게만 공개하였으니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은 기자들과 일반인을 차별하는 판단에 해당한다. 기자들은 일반 시민에 해당하며 취재한 정보를 가공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 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일반 시민이게도 공개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기자증을 지닌 기자들에게만 공개하였으니 그 일을 근거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제11조) 침해 소지마저 낳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헌법의 규정을 잘 알 텐데도 기자증을 소지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을 차별하여 시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보 양보하여 이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에 원고에게 제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 단계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스스로 밝혔으면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하고,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면서 십수년째 계속 불법행위를 이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왜 전산조직임을 부인하냐면, 만약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불법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자개표기가 아니면 이 세상에 전자개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으로 인해 계속 엄청난 불신과, 소송과 비용을 치러야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아무 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송도 역시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상고심에는 변호인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은 승리는 큰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 비용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주시고, 우리 소송인단 까페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촛불 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18대 박근혜 부정 대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촛불 혁명 1주년을 맞이하였고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정권이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결국 개표 결과를 뒤바꾸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검찰 수사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를 다룬 다큐 영화 <더 플랜>과 <멘붕의 시대(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759)>가 개봉했고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개표부정 의혹을 가진 시민 6천여 명은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 끝내야 할 이 재판을 전례 없이 심리를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7일에야 “대통령이 탄핵돼 재판의 실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심’ 청구가 돼 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개표부정’이 그저 무성한 의혹으로만 끝나선 안 되겠기에 이를 확인하고자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개표할 때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로 모든 표를 스캔해 그 이미지를 자동 저장하는데 바로 그 파일을 말합니다. 이 파일을 확인하면 그간 제기된 미분류표 조작, 혼표(ex)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표 다발에 섞인 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재검표의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1월 13일, 국정감사 때 혼표 문제로 추궁당한 4곳 투표구의 이미지 파일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자신들의 실무 지침서인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나 이의 제기 등이 있을 때에 중앙위원회 판단하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공개를 끝내 거부하였고, 행정소송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사법부와 선관위는 한 집안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 판사이고 중앙선관위의 경우도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호선’하게 돼 있음에도 ‘관행’임을 내세워 판사를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는 자신들 문제를 스스로 다루는 셈이라 부당한 줄 알면서도 선관위의 억지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법원장이 바뀌었고 대법관 두 사람도 곧 바뀔 예정이므로 상식적 판결을 내리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대법원 항고에 이르는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촛불시민들의 십시일반 도움을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원고의 변호 비용은 법무법인 향법이 뜻깊은 공익 소송이라며 무료변론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패소가 최종 결정 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 측의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1심당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법원까지 약 1천만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소송비용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이겨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지난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깨끗하게 규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선관위와 한 몸으로 보이는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법원에서도 패했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작은 도시 교회 목사인 제가 천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기도도 하게 됩니다. 밤이면 이런 걱정을 안고 뒤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커坪?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18대 박근혜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십시일반으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돈은 개표부정을 가리는 재판에만 온전히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계좌
국민은행 785202-01-170997 (정병진)

 

이 소송 비용 부담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까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이름과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18대 대선 개표부정을 고발한다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202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