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날짜 - 2017. 8. 11.

*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발신 -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고유번호 : 206-82-72506) TEL. : 02-502-2302, FAX. : 02-502-2303

우) 06697 서울서초구 방배동 541-129, 3층.

* 제목 -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입니다.

 

2017.8.7.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선거서류 파쇄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 · 하달하고, 실재로 폐기를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참담했습니다.

 

 

귀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서류를 당선인 임기중에만 보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는 선거법 상 선거소송 종료 후 1월 이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27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外)이 각하되었고, 그 1개월 이내인 5월 26일에 귀 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재심이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저합니다.

 (우리는 재심 소송을 위해 송달료 및 인지대 467만원까지 정상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가 "선거관련서류들을 당선인 임기중에만 보관하므로 18대 대선 관련 서류를 폐기한다"고 한 것은 이유 없습니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선거소송 재판이 열리기만 한다면 100% 선거 무효가 되는 사건입니다.

 

 

귀 위원회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사실을 부인하지만, 귀 위원회의 계도 공문인 〈선거소식에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였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최근의 2017년 대선에 이르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중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위반으로써, 제18대 대선의 경우 선거무효가 됩니다.

 

 

⑵ 또, 그러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누락하였습니다.

 

제18대 대선의 경우 〈개표상황표〉상 투표수가 1,000이 넘으면서도 [투표지분류종료시각]과 [위원장공표시각]의 차(差)가 10분 미만인 극단적인 사례가 135건에 이릅니다. 이 경우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아예 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적법절차에 의한 수개표를 누락하고 전자개표기에서 계수기로 투표지가 직행하는 동영상까지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위반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⑶ 또,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적법한 개표결과 공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육성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하거나, 위원장과 위원들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게시해야만 개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위원장과 위원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개표상황표〉를 각 개표 현장에 전혀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불법 컴퓨터 누계 출력물인 〈개표집계상황표〉로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를 제공한 시각이 더 빠르거나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전체 1분자료수(12,943) 중(中) 18%(2,328건)에 이르는 해괴한 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⑷ 또,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거 여론조작을 위해 동원한 민간단체가 30여곳에 이르며, 동원한 인(人) 수(數)가 3,500명에 이른다는 것 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과 '이명박'의 정부가 집권여당의 후보의 당선을 도운 부정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의 명백한 위반으로써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거 무효가 됩니다. 18대 대선 기간 중 이미 꼬리가 밟힌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선거 개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반드시 전부 재검표를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국민투표법에는 10만명 이상이 재검표를 희망하면 재검표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대 대선의 경우는 대선 직후 23만 명이 재검표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우리 소송인단도 대법원에 재검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귀 위원회 역시 최근인 올해 4월 19일에 "재검표를 희망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왜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했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재검표 하겠다 말겠다 하고 있는 투표지를 갑자기 폐기한다고 하니, 귀 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직후에는 선거 서버를 교체하고, 2017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이 제기된 후에는 투표지 등 선거관련서류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보면, 피의자(被疑者)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가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촉구했을 것입니다.

 

 

귀 위원회가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대법원을 통해 18대 대선 투표지 재검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을 제기한 단체의 자격으로써,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18대 대선 투표지 등 선거서류 폐기를 일단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1. 본 사안과 관련하여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제18대 대선 투표지 등 폐기 중단 요청.hwp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703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