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구수회 교수님의 강연-특별회원 홍기정은 재벌이 되어야 할 사람
재벌피해자
특별회원 홍기정 투사 사건
행 정 사 조 사 보 고 서 > |
1. 조사 방향
1) 의뢰인 홍기정(39.7.30)은
윤@@, 정@철을 상대로 금 11억원을 돌려 달라고 고소하고
민사소송하였으나, 무혐의 및 패소되었다
2) 민사소송, 고소단계에서 사건쟁점은
홍기정이가 윤@@, 정@철 등에게 채권이 있었는가,
윤@@, 정@철이가 개인 홍기정에게 돈을 송금했는가
입니다
3) 이에, 본 ‘행정사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 고소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나타난 다른 사건의 판결, 증인신문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홍기정과 윤@@ 간의 사건 일지(행정사 조사)
0. 홍기정은 1989년경 중화민국 천진에 비@유한공사(렌즈생산공장)를 설립.
당시 회사 자본금은 한화 약39억원이고,
중국공산은행에서 한화 약 113억의 부채가 있었고,
이자 8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렌즈판매업자인 윤@@, 정@철을 동업자로
끌어들였다.
0. 한국@@광학에 출자금으로
홍기정은 3억500만원을 납부함(박@상 명의로)
(2002노5502호 판결문 6쪽 8행 참조)
윤@@, 정@철은 1995.3.6∼5.30일 사이에 3억 29,568,220원을
회사에 송금 (2002노5502호 판결문 5쪽 1∼4행)
0. 위 동업자들 3명은 동업관계 해제를 하게 됨
윤@@ 등은 홍기정에게 정산금 1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그러나, 윤@@는
쌍방 서명도 없는 합의인수약정서(1995.7.24)를 제시하며 11억
채무를 부정함
0. 동업관계 해제를 하는 과정에 윤@@와 정@철은
홍기정을
홍기정의 약점을 악용하여 구속시키고 강탈했다고 함(홍기정 주장)
0. 한편, 윤@@, 정@철은
홍기정으로부터 속았다며 1996년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은
홍기정은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윤@@, 정@철로
부터 원재료구입비 등 3억 29,568,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임 (서울중앙지법 96고단1020호 판결 3쪽 1행∼3행 참조)
0. 위 고소로 홍기정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음
0. 항소심에서 위 사기죄 부분은 홍기정이가 송금받지 안했다.
는 이유로 무죄가 됨 (2002노5592판결, 무죄이유 PP.5∼7쪽)
징역1년6월로 감형됨.
0. 홍기정은 윤@@, 정@철의 고소 등으로 모두를 잃게된 빈 털털이가 됨
(홍기정 주장)
0. 행정사 조사결과
윤@@, 정@철은 홍기정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통체로 강탈해 감
(홍기정 주장)
홍기정은 회사를 불법으로 윤@@, 정@철 지분까지 송두리째
삼키려(인수하려)다가 고소당하여 징역감(윤@@ 입장, 첨부 83쪽 7행)
3. ‘윤@@, 정@철’의 증언 내용(홍기정 주장을 조사)
윤@@는
홍기정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1호
사건에 증인으로 2014.6.27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 함
“홍기정에게 채무가 없었다” (첨부물 5쪽, 증인신문조서 맨아래에서 윤@@가, 홍기정이가 윤@@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임) <!--[if !supportEmptyParas]--> <!--[endif]--> “홍기정을 무고한 적 없다”(첨부물 10쪽 9행) “홍기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첨부물 11쪽 5행)
<!-
정@철은
위 사건에 윤@@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증언함
“홍기정에게 당초 줄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첨부물 19쪽 10행) |
◐ 홍기정은 위 증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함
if !
4. 자료, 증거, 기타 문건들 내용 발췌
제1쪽(중국투자의 건 정산서)
윤@@, 정@철, 홍기정 3명이 1995.7.24 동업을 해제하기로 하여 3명이
서명한 문건임
당시 대표이사인 정@철은 홍기정에게 1억65,824,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지분이)있다는 문건으로 해석됨
◐ 정@철이가 ‘홍기정에게는 당초부터 줄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는 증거
제25쪽(형사판결, 2002노5502, 피고인 홍기정)
“홍기정이가 윤@@, 정@철로부터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3억 29,568,220원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고 윤@@가 홍기정을 고소한
것은 고소내용이 거짓말이다는 무죄판결 됨
(무죄 이유 : 홍기정이가 아닌 정안광학 대표이사 정@철 회사로
입금 하였기에 홍기정과는 무관한 일임)
◐ 윤@@, 정@철이가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증거임
제37쪽(형사 판결, 96고단1020, 피고인 홍기정)
“홍기정이가 윤@@, 정@철로부터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3억 29,568,220원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
는 윤@@의 고소내용임(37쪽 1행∼3행)
◐ 무죄된 이상, 윤@@, 정@철이가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증거임
제49쪽(준비서면, 피고 윤@@)
“피고 홍기정이가 청구하는 6억1000만원 투자금, 9,500만원 및 미화 6만
달러(한화 6,000만원) 정산합의금, 미화 30만달러 임대료는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채권시효 소멸이 되었다”(49쪽 1행∼5행)
◐ 홍기정이가 윤@@, 정@철에게 애초에는 채권이 있었다는 증거임
제69쪽(윤@@ 검찰진술조서. 1995.10.2)
“박@상이가 홍기정의 투자금까지 포함하여 3억원은 현금, 3억은 어음
으로 납부했고, 4억은 미납두된 상태임”(69쪽 2행∼5행)
◐ 홍기정이가 윤@@,정@철에게 애초에 채권(지분)이 있었다는 증거임
제83쪽(윤@@ 검찰진술조서. 1995.11.8)
“윤@@ 고소인은 1회 진술시 홍기정이가 1억원을 편취, 2회진술시에는
윤@@는 5억원 편취당하고, 정@철은 2억2,000만원 편취 당했다
번복이 된 이유는
홍기정이가 1억 피해를 낮추어 고소하면 뭔가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고소를 함(83쪽 1행∼12행)
◐ 윤@@ 등이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임
“당시 저는 홍기정의 말을 믿고 1995.3.6 서울 논현동 21-4에 (주)광안
광학을 설립하였다.(85쪽 8행∼11행)
“1995.5.10에 중국 현지 법인으로 정@광학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정@철로 임명함. 그때부터 홍기정과 불화가 생김”(86쪽3행)
“1995.5.29부터 종업원 114명으로 공장이 가동됨”(89 쪽 3행)
“공장임대료는 ‘95.6.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홍기정과 합의함”(86쪽8행)
“홍기정의 주주불입금이 납입되면 원료대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홍기정
은 정@철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돈을 송금토록 독촉을 함”(86쪽 11행)
“홍기정은 1억 5,500원은 현금, 1억5,000만원은 어음으로 납부함”
(87쪽 맨아래 줄∼)
“홍기정의 미납부된 투자금을 이행치 않아서 1995.7.24일 이사회를
개최함”(91쪽 17행)
“회사 자산을 7억7,380만원으로 하고, 홍기정의 몫은 1억 65,824,303원
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92쪽 1행∼5행)
◐ 홍기정의 채권이 1억 65,824,303원 있었다는 것을 윤@@가
인정한 증거임
“홍기정은 중국에서 비@광학(주)를 경영하는 사업가이고, 진술인
(윤@@) 회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중국투지사업을 목적으로
홍기정, 윤@@, 박준상, 정@철, 김대환 5명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97쪽 4행∼7행)
“투자 해제 정산과정의 문제점들 기슬”(99쪽 모두, 101쪽 하단)
<
“홍기정은 정산 약속에 따라서 95.7.26일 신용장 결재대금 미화 6만불,
화화 9,500만원을 입금함”(100쪽 8행)
◐ 홍기정에게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함
제113쪽(정@철 검찰진술조서. 1996. 1.18)
“(주)정안광학을 설립할 때 홍기정은 1995.1.12일에 500만원, 2.13일에
1억원, 2.20일에 1억5,000만원, 3.2일에 5,000만원 총 3억500만원을
투자하였고”(113쪽 하단)
“윤@@는 4억, 박상준은 3억500만, 정@철 1억6,100만원 투자했고
총 12억 8,132만원을 투자함”(113쪽∼114쪽 상단)
제125쪽(정@철 검찰진술조서. 1996. 5.7)
“홍기정이가 저(정@철)의 통장에 2억을 입금시키면서 윤@@, 박준상도
동업에 참여하라고 한 일이 있다”(125쪽 5행)
◐ 홍기정에게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함
제142쪽(피고인 정@철 형사판결, 2008고정3841)
“정@철이가 홍기복(사실상 홍기정과 같다고 할 수 있음)의 관련
하여 400만원 횡령하여 선고유예를 받음”
◐ 홍기정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
4. 행정사 조사결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윤@@, 정@철 등이 홍기정에게 채무가 없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말로 보이고,
“홍기정이가 윤@@, 정@철의 돈 3억 29,568,220원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며 고소한 것은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위 거짓말을 뒷 받침할 증거들은 다수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위 조사 내용은 신청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사법 제2조① 항2호(사실증명),7호(위탁 조사)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7항(조사 후 문서로 지원)근거하여 행정사가 직접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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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0 신고
1.서울중앙지법 96고단1020호 징역4년형으로 선고---2심에서 홍기정선생님이 송금받지 않았기에 (법인인 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사료됨)무죄 선고를 받고 징역1년6개월형--무죄인데 1년6개월형을 왜 받으셨는지?
2. 이런 억울한 일을 홍선생님이 당하셨는데 교수님이 파악하신것은 이 자료는 단순히 행정심판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것인지와 홍선생님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최고 중요한 것은 무죄가 되었고, 다른 문서 위조 등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
위 건은 모두를 버리고 재벌(2분)이 위증한 것에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3명은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 2분은 한국 말에 익숙치 못한 홍기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구속시키고, 위 홍기정의 회사를 몽탕 챙기려고 하였고, 결국 2분은 목적을 이루어 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