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3.25일 구수회 재판 동정 보고>
판사 : 원고 구수회 진술하세요
구수회 : <예비적 청구취지> 1항 을 ‘피고들 7명은 구수회 사건 재판장 호제훈이가 헌법파괴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고
< 주위적 청구> 1항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2001.2.1부터 2015.12.31까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무사령부 공무원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로 구두로 일부 수정합니다
저는 가족 4명 모두가 교육경력있고, 3명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집안이고, 평소 카페에서
판사들은 주말에 교회, 절에 가서 .....하느님이시여, 1주내에 10명을 선고해야 하는데, 7명은 확실한 답이 나왔으나 3명은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고 글을 적으며 판사를 존경했습니다. 이 처럼 판사 편에 서서 사피자(사법피해자)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무사와 15년간 다투어 오는 과정에 5년전에는 기무사령관의 고소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검사는 나에게 “기무사 소송 포기하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등으로 기무사와 소송을 접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저는 2010.9.7 기무사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검사에게 갔다주었습니다.
밤 사이에 제 맘이 바뀌어 하루 후 다시 ‘취하철회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08나48287호) 제가 기무사 분쟁을 접었더라면.....감옥소에 가지도 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고통을 않고 살아온 저에게
존경하는 호제훈 법관님이 보여준 모습은
1) 당사자소송, 공무원지위확인의 소송이 뭔지 모르고 계셨고, 2)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는데 3일만에 각하를 하고 이어서 항고를 했음에도 불법으로 재판날짜를 잡았고 3) 사직서 위조를 입증하려고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4) 국민 자신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소송하는 사건에서 법관이 자기 맘대로 재판하시는 태도 등으로 본 원고는 지금부터 판결선고가 날때까지 본 법정에서 호제훈 법관 앞에 반말로 원고 진술을 하겠다. 피고들의 주장, 판사의 입장은
1) 대법원 판례, 법대교재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이고, 공부량이 적은 이승한 법관 개인이 판결한 것이고, 게다가 기각이 아닌 각하로 판결되었기에 기판력과 무관하다. 2) 현, 호제훈 법관을 포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제 사건을 심리 판결한 법관들 여러명 중에 단 1명도 공무원지위확인, 당사자소송을 심리한 일이 없어, 위 법관님들 의 공부량은 여전히 백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구수회에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각된 판결은 단 1개도 없다.
4) 호제훈 법관 오기 전에, 본 사건을 본 법정에서 심리하며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펼치는 구수회 주장은 맞다”고 맘속으로
응원해준 박태준 법관, 문준필 법관이 무척 고맙다.
그런분들이 대법관이 ?퓬탑償? 호제훈 법관 같은 분은 대법관이 되시면 안된다고 외치고 싶다. 호제훈 법관이 대법관 되시면, 나는 내 삶 모두를 포기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게 될 것이다.
5) 구수회 사건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55호 판결 6쪽 하단, 판단부분을 보면,
“구수회의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은 국방부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판시되어 있다. (이인형 법관) 6)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서울행정법원 刊) 별지 80쪽 15행〜81쪽 2행에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란, 처분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로서, 예를 들면, 공무원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면직무효확인 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인 반면에,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법률관계 확인을 구함은 당사자 소송이다” 7)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법률정보센타) 당사자소송은 경우에 따라서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한다(21쪽 1행) 공무원비위사실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어떤 사유(사직서 위조등)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 서, 면직처분을 당한 이후에라도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21쪽 15행)
라고 되어 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1) 대법원 판례 79다913호에는 “민사, 행정판결은 형사 및 가사 판결 판시내용과 상반된 판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판시되어 있다 2) 판례 93도473호(필사 위조) “간단한 문서(차용증, 영수증, 사직서 등)는 누구나 3 시간 정도 만 연습하면 다른 사람의 필적을 100% 흉내낼 수 있기에 필적 감정을 해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필사에 의한 위조인지를 별도로 감정해야 한다” (필사(筆寫)란 베겨씀, 모방에 의하여 천천히 볼펜이 움직인 것을 20배 칼라확대 복사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됨) 3) 87도853호, 82도988호 “감정대상물을 변조하면 허위감정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국과수 감정과정에 구수회 사직서 2000자는 변조됨) 4) 판례2001다5654호 “문서의 직인, 인영이 감정불능이면 진정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5) 서울형사지법 90고단9617호 이진성 판사님이 “국과수 감정서 결론을 증거를 채택하지 안했고, 국과수와 반대로 감정결론이 나온 다른 외부 감정서를 판결에 인용했다. 6) 광주고법 2009누590호(공무원지위확인소송, 원고 정운채 승소판결) 도 원고와 같은 경우인데 승소했다.
<마지막에 판사와 주고받은 대화>
<식당 분위기 이야기>
는 댓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 구수회 올림
|
식당에서 구수회 언동 사항
은 몇 시간이후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위 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와 경찰관의 증거 인멸 등등(1화 3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r67o4
PLAY
확대대한민국 국군기무사령부 사무관 신분이다
법관이라는 자들이 공무원지위확인소를 한번도 판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잘 아는 척하며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신청을 불허하는 짓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죽는 날 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갈것이다 명심하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선거무효소송의진행한영수님인터뷰[국민들이깨어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Crws42o3Q_4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정정당당한 재판만이 있어야 함에도
이상한 재판이 비일비재 한것 같읍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54,762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 신청받지않을 방법이 없으니 각하라고 하는군요. 만약 국민에게 고하고 법원 광장에서 스티커로 판단을 한다고해도 이보다는 낳지않을까요.
법이란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사실은 사회구성원이 서로 그렇다고 인정하는것이고,
진실은 백년전에도 천년후에도 변하지않는 진리라고합니다.
오늘재판에 사실이 있었거나 진실이 있었다면 이해할 여지가있습니다.
이해도 안되고 대충 수긍할 여지도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에 눈물을 닦아주는 법원에 껍질만 난무하면 법에 알맹이는 어디로 간걸까요?
한곳으로 집결하지 못하도록 와해시도하는 분이 있는한 모든 필승은 없을듯...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일본이 20번 강간하고 석유로 불태운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은폐된 비밀문서
http://durl.me/bt8e6x
PLAY
확대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63,28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이 사건에서 승소한다면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허위 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와 경찰관의 증거 인멸 등등(1화 1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qczdy
PLAY
확대좋은소식으로 ~~~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허위 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와 경찰관의 증거 인멸 등등(1화 2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r675o
PLAY
확대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허위 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와 경찰관의 증거 인멸 등등(1화 3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r67o4
PLAY
확대있느냐고 판사에게 반말로 했음
판사는
구수회의 반말 대화를 들으면서도 얼굴에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험한 분위기가 아닌 상태, 구수회 만족 상태로 종료됨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판결문, 허위 수사결과보고와 경찰관의 증거 인멸 등등(1화 4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rgmzm
PLAY
확대<긍정적인 요소>
1. 제 사건은 판사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기무사를 판단하는 문제임
2. 패소시 판사는 역사에 영원한 불명예스런 판사로 남게됨
3. 피고가 7명이므로 판사는 공정한 판결을 7명에게 송부해야 함
4. 사직서 위조됐다는 감정서가 11개 제출된 상태
5. 구수회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두려운 문제.
6. 이겨야 할 소송은 원고가 판사 앞에서 멱살잡고 미천짓을 해도 이긴다(라는 지론)
7. 기타
<부정적인 요소>
1. 사피자 재판은 대충 패소가 많다는 여론
2. 구수회가 법정에서 매번 썩은 판사라고 하고, 판사에게 반말을 함(?쑈쑈?
3. 오랜 기간 이 부분만 연구한 구수회가 법리적으로 100% 맞다고 하지만, 판사는 다른 미친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
4. 기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대기록 - 참고인의 34회 이상 진술 번복(2화)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te48k
http://durl.me/bte48k
PLAY
확대5년간 저는 많은 회원들로 부터 제 사건에서 사랑을 받았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남다른 사람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패소되고, 패소 판결문이 논리적이면 미련없이 0000000000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000000000000000 하겠다.
위 약속은 지킵니다.(소송전략상 부분 비공개입니다)
수사결과보고, 공소장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디가 허위 기재되었나? (3화 1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te4ew
http://durl.me/bte4ew
PLAY
확대고맙습니다. 필승!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590)회에 걸쳐 이렇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5815
수사결과보고, 공소장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어디가 허위 기재되었나? (3화 2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sjepo
http://durl.me/bsjepo
http://durl.me/bsjepo
PLAY
확대필승을 외칩니다
1,2심 판결문, 3심 대법원 결정문은 어디가 허위 기재되었나? (4화 1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sjeye
http://durl.me/bsjeye
PLAY
확대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1,2심 판결문, 3심 대법원 결정문은 어디가 허위 기재되었나? (4화 2부)
http://blog.naver.com/i1000000/220658049715
http://durl.me/bte5ot
http://durl.me/bte5ot
PLAY
확대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확대법리적으로 가능한 의견이지만
제 생각엔 현재의 소송은 오랜기간
연구한 것으로 ~
주신 의견도 차후 연구하겠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