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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구수회 교수님의 강연-특별회원 홍기정은 재벌이 되어야 할 사람



펌>구수회 교수님의 강연-특별회원 홍기정은 재벌이 되어야 할 사람


구수회 교수님의 강연-홍기정은 재벌이 되어야 할 사람|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홍기정 | 조회 59 |추천 0 |2016.04.11. 12:13   http://cafe.daum.net/gusuhoi/3jlj/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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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피해자

특별회원 홍기정 투사 사건






행 정 사 조 사 보 고 서

>



1. 조사 방향

1) 의뢰인 홍기정(39.7.30)

@@, @철을 상대로 금 11억원을 돌려 달라고 고소하고

민사소송하였으나, 무혐의 및 패소되었다 


2) 민사소송, 고소단계에서 사건쟁점

홍기정이가 윤@@, @철 등에게 채권이 있었는가,

@@, @철이가 개인 홍기정에게 돈을 송금했는가

입니다


3) 이에, 행정사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 고소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나타난 다른 사건의 판결, 증인신문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 홍기정과 윤@@ 간의 사건 일지(행정사 조사)


0. 홍기정은 1989년경 중화민국 천진에 비@유한공사(렌즈생산공장)를 설립.

당시 회사 자본금은 한화 약39억원이고,


중국공산은행에서 한화 약 113억의 부채가 있었고,

이자 8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렌즈판매업자인 윤@@, @철을 동업자로

끌어들였다.


0. 한국@@광학에 출자금으로

홍기정은 3500만원을 납부함(박@상 명의로)

(20025502호 판결문 68행 참조)


@@, @철은 1995.3.65.30일 사이에 329,568,220원을

회사에 송금 (20025502호 판결문 514)


0. 위 동업자들 3명은 동업관계 해제를 하게 됨

@@ 등은 홍기정에게 정산금 11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그러나, @@

쌍방 서명도 없는 합의인수약정서(1995.7.24)를 제시하며 11

채무를 부정함


0. 동업관계 해제를 하는 과정에 윤@@와 정@철은

홍기정을

홍기정의 약점을 악용하여 구속시키고 강탈했다고 함(홍기정 주장)


0. 한편, @@, @철은

홍기정으로부터 속았다며 1996년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내용

홍기정은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윤@@, @철로

부터 원재료구입비 등 329,568,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서울중앙지법 96고단1020호 판결 313행 참조)


0. 위 고소로 홍기정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음



0. 항소심에서 위 사기죄 부분은 홍기정이가 송금받지 안했다.

는 이유로 무죄가 됨 (20025592판결, 무죄이유 PP.57)

징역16월로 감형됨.

 

0. 홍기정은 윤@@, @철의 고소 등으로 모두를 잃게된 빈 털털이가 됨

(홍기정 주장)


0. 행정사 조사결과

@@, @철은 홍기정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통체로 강탈해 감

(홍기정 주장)


홍기정은 회사를 불법으로 윤@@, @철 지분까지 송두리째

삼키려(인수하려)다가 고소당하여 징역감(@@ 입장, 첨부 837



3. ‘@@, @의 증언 내용(홍기정 주장을 조사)

윤@@는
홍기정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1호
사건에 증인으로 2014.6.27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증언 함


홍기정에게 채무가 없었다

(첨부물 5, 증인신문조서 맨아래에서 윤@@,

홍기정이가 윤@@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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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정을 무고한 적 없다”(첨부물 109)

홍기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첨부물 115)




<!- 
정@철은
위 사건에 윤@@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증언함


홍기정에게 당초 줄 돈 자체가 없었습니다”(첨부물 1910)



◐ 홍기정은 위 증언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함
if !


4. 자료, 증거, 기타 문건들 내용 발췌

 

1(중국투자의 건 정산서)

 

@@, @, 홍기정 3명이 1995.7.24 동업을 해제하기로 하여 3명이

서명한 문건임

당시 대표이사인 @은 홍기정에게 165,824,3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지분이)있다는 문건으로 해석됨


@철이가 홍기정에게는 당초부터 줄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는 증거


25(형사판결, 20025502, 피고인 홍기정)


홍기정이가 윤@@, @철로부터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329,568,220원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고 윤@@가 홍기정을 고소한

것은 고소내용이 거짓말이다는 무죄판결 됨


(무죄 이유 : 홍기정이가 아닌 정안광학 대표이사 정@철 회사로

입금 하였기에 홍기정과는 무관한 일임)


@@, @철이가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증거임



37(형사 판결, 96고단1020, 피고인 홍기정)


홍기정이가 윤@@, @철로부터 1995.3.65.30일 사이에 9회에 걸쳐서

329,568,220원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

는 윤@@의 고소내용임(3713)


무죄된 이상, @@, @철이가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증거임

 


 

49(준비서면, 피고 윤@@)

 

 

피고 홍기정이가 청구하는 61000만원 투자금, 9,500만원 및 미화 6

달러(한화 6,000만원) 정산합의금, 미화 30만달러 임대료는

10년이 경과하였기에 채권시효 소멸이 되었다”(4915)

홍기정이가 윤@@, @철에게 애초에는 채권이 있었다는 증거임

 


69(@@ 검찰진술조서. 1995.10.2)

   

박@상이가 홍기정의 투자금까지 포함하여 3억원은 현금, 3억은 어음

으로 납부했고, 4억은 미납두된 상태임”(6925)

   

홍기정이가 윤@@,@철에게 애초에 채권(지분)이 있었다는 증거임



83(@@ 검찰진술조서. 1995.11.8)

 


@@ 고소인은 1회 진술시 홍기정이가 1억원을 편취, 2회진술시에는

@@5억원 편취당하고, @철은 22,000만원 편취 당했다



번복이 된 이유는

홍기정이가 1억 피해를 낮추어 고소하면 뭔가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고소를 함(83112)

 

@@ 등이 홍기정을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임

 

당시 저는 홍기정의 말을 믿고 1995.3.6 서울 논현동 21-4()광안

광학을 설립하였다.(85811)



   

“1995.5.10에 중국 현지 법인으로 정@광학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정@철로 임명함. 그때부터 홍기정과 불화가 생김”(863)

 

“1995.5.29부터 종업원 114명으로 공장이 가동됨”(89 3)

공장임대료는 ‘95.6.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홍기정과 합의함”(868)



홍기정의 주주불입금이 납입되면 원료대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홍기정

은 정@철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돈을 송금토록 독촉을 함”(8611)

 

 

홍기정은 15,500원은 현금, 15,000만원은 어음으로 납부함

(87쪽 맨아래 줄)

홍기정의 미납부된 투자금을 이행치 않아서 1995.7.24일 이사회를

개최함”(9117)

회사 자산을 77,380만원으로 하고, 홍기정의 몫은 165,824,303

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9215)

 

홍기정 채권165,824,303원 있었다는 것을 @@

인정한 증거임

 

 

홍기정은 중국에서 비@광학()를 경영하는 사업가이고, 진술인

(@@) 회사는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중국투지사업을 목적으로

홍기정, @@, 박준상, @, 김대환 5명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9747)

 

 

투자 해제 정산과정의 문제점들 기슬”(99쪽 모두, 101쪽 하단)

<

 

홍기정은 정산 약속에 따라서 95.7.26일 신용장 결재대금 미화 6만불,

화화 9,500만원을 입금함”(1008)


 

홍기정에게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함

 

 

113(@철 검찰진술조서. 1996. 1.18)

 

 

“()정안광학을 설립할 때 홍기정1995.1.12일에 500만원, 2.13일에

1억원, 2.20일에 15,000만원, 3.2일에 5,000만원 총 3500만원을

투자하였고”(113쪽 하단)

 

@@4, 박상준은 3500, @16,100만원 투자했고

128,132만원을 투자함”(113114쪽 상단)

 

 

125(@철 검찰진술조서. 1996. 5.7)

 

홍기정이가 저(@)의 통장에 2억을 입금시키면서 윤@@, 박준상도

동업에 참여하라고 한 일이 있다”(1255)

 

 

홍기정에게 채권이 있었음을 입증함

 


142(피고인 정@철 형사판결, 2008고정3841)

 

 

@철이가 홍기복(사실상 홍기정과 같다고 할 수 있음)의 관련

하여 400만원 횡령하여 선고유예를 받음

 

 

홍기정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

 


4. 행정사 조사결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 @등이 홍기정에게 채무 없었다라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말로 보이고,

 

홍기정이가 @@, @ 329,568,220을 송금받아서

편취했다며 고소한 것은 거짓말로 보여집니다

 

위 거짓말을 뒷 받침할 증거들다수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위 조사 내용은 신청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정사법 제22(사실증명),7(위탁 조사) 및 행정사법시행령 제2

7(조사 후 문서로 지원)근거하여 행정사가 직접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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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하기 0   신고 


홍기정 12:14 new
1주에 2번씩 구수회 교수님이 강연합니다

질문있습니다.
1.서울중앙지법 96고단1020호 징역4년형으로 선고---2심에서 홍기정선생님이 송금받지 않았기에 (법인인 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사료됨)무죄 선고를 받고 징역1년6개월형--무죄인데 1년6개월형을 왜 받으셨는지?
2. 이런 억울한 일을 홍선생님이 당하셨는데 교수님이 파악하신것은 이 자료는 단순히 행정심판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것인지와 홍선생님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다른 대안은 없으신지?
 
여러개 말도 안되는 공소장 내용에
최고 중요한 것은 무죄가 되었고, 다른 문서 위조 등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

위 건은 모두를 버리고 재벌(2분)이 위증한 것에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썩은 재벌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윤@@, 정@@, 홍기정은 3분은 동업계약을 하고, 1995.7.24일 동업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홍기정에게 넘기기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3명은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 2분은 한국 말에 익숙치 못한 홍기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구속시키고, 위 홍기정의 회사를 몽탕 챙기려고 하였고, 결국 2분은 목적을 이루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