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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국회는 매국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성명서) 국회는 매국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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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매국적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일본은 독도 한가지만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의 적대 국가이며 일본의 안보법안의 통과로 그 사실은 보다 명확해 졌다. 이는 일본이 언제든 한반도를 다시 침략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됨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합법적으로 적대국인 일본에 제공될 수 있는 이적행위가 교묘히 정권차원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본 한일정보보호협정의 불법성은 다음과 같다.

 

본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의 불참으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도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를 대통령의 참석도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본 협정의 후폭풍이 거세질 경우 박근혜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그 책임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원래 협정이 아닌 조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국민과 국회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묘히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이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하에서 은밀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3. 원래는 본 협정의 정식명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협상 대상자를 국방부가 아닌 외교통상부로 바꾸어 군사를 뺀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교묘히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본 협정에 국방부의 반발이 있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군사라는 명칭을 삭제함으로서 국민의 눈을 또 다시 속인 것이다.

 

4. 일본은 분명 대한민국의 적대국가다. 최대한 양보하여 적대국이 아니라 해도 일본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독도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자, 역사교과서 왜곡, 약탈문화제반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로도 방대하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공식적으로 침탈하겠다는 적대국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간첩이나 이적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명박근혜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위법성이 위와 같이 중대할진대 대한민국의 국회는 행정부의 이적행위를 막지 못했다. 더구나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국민의 근심과 걱정이 태산과 같고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조차 일본정부의 안보법안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을진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 권한으로 본 협정을 파기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운동본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의열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청년의열단을 모집 결성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권의 권한으로 이적성이 분명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당장 파기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박근혜정권을 탄핵하고 국정을 바로 잡아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적성이 명백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처결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국회와 사법부마저 국민의 뜻에 반하여 매국으로 치닫는 국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본 운동본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국정을 바로잡고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되살릴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