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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성명] 국적 따라 달라지는 피 값, 한국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성명] 국적 따라 달라지는 피 값, 한국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성명]

 

국적 따라 달라지는 피 값,

한국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일본 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 대표단이 19일 미국을 직접 찾아 2차 대전 당시 미군 포로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데 대해 머리를 숙여 공식 사과했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포로 만 2천여 명은 일본으로 이송돼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이 가운데 10% 가량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 미쓰비시 광업도 미군 포로 9백여 명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바 있다.

 

기무라 히카루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 등 대표단은 "미쓰비시 광업을 계승한 회사로서 과거의 비극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한다"이번 사과는 자신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써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씁쓸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미국인 피해자들은 요구가 없어도 달려가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구하는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부당하다며 단숨에 내 팽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미쓰비시는 과연 어떤 기업이던가? 일본의 침략전쟁 기간 군수산업으로 급팽창한 기업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수만 자그만 치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인 10만명의 고혈을 짜낸 오늘의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말 그대로 제1의 전범기업이다.

 

미쓰비시 계열사 중 미쓰비시 머트리얼의 전신 미쓰비시 광업만 해도 일본 내 27개 작업장, 한반도 내에서도 37개소의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한 바 있다. 대표적인 곳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하시마 탄광)와 다카시마 탄광 등이다. ‘송장이 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고 알려진 악명 높은 군함도에서 숨진 조선인 사망자만 약 120여명이다.

 

같은 회사로 끌려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의 목숨 값이 왜 미국 피해자들과 달리 취급받아야 하는지 비통한 마음뿐이다.

 

우리는 미쓰비시 머트리얼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20074.27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뒤늦게나마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과정이라 규정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2007.4.27.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과 관련해. 중일선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재판으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있는 당사자(일본기업회사)에 자발적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

 

미쓰비시 머트리얼 측은 앞으로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의 강제노역 피해자에게도 사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해결을 권고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자국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일부 나라 피해자들한테만 차별해 대응하고 있는 미쓰비시의 이중적 태도에 있다.

 

미쓰비시 머트리얼은 이번 미국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에 앞서 전쟁 시기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3765명과도 합의 직전 단계까지 피해자 보상 문제를 논의 한 바 있다. 막판 피해자 측에 의해 화해가 중단된 바 있지만 미쓰비시 머트리얼은 피해자 1인당 10만 위안(1769만원)을 지급 조사비용 2억 엔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설립 등의 구체적 입장까지 내 놓으며 타결 입장을 비친 바 있다.

 

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노골적인 찬밥 취급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0.11~2012.7월까지 미쓰비시중공업측의 요청에 의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16차례 교섭 자리를 가졌지만, 시종 무성의한 자세로 교섭을 파행상태로 내 몰았다.

 

교섭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미쓰비시 머트리얼의 주장처럼 이번 미국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일본정부 입장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당시 주장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미쓰비시 측만 탓할 것이 못 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정부가 미쓰비시의 이런 오만무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문제 사할린 피해자 원폭 피해자 문제 이외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마무리 지어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2.5.24일 대법원은 기존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경제협력자금으로 무상 3억불을 한국정부에 제공한 것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문제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일본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삼권분립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놓고 법원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거듭된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다.

 

생각해 보자. 한국정부도 이미 끝난 문제라며 법원 판결을 엉뚱한 판결로 취급하고 있는 마당에, 어느 기업이 나서서 사죄하고 머리를 숙이겠는가! 단언컨대, 국적에 따라 피 값도 달라지는 오늘의 이 치욕과 수모는 한국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충고한다. 만약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문제가 끝났다고 가정하면, 그 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정부는 의료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한테만 1년에 고작 80만원의 푼돈만 쥐어 주고 있다.

 

일제 식민지하에 한반도 이외로 강제동원 된 숫자만 약 130여만명에 이르고, 현재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에서 1인당 8천만원~12천만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피해자 개인당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산정한다면, 130만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모두 약 130조원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답해라! 일본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없다면, 한국정부는 당장 이 금액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내 놓을 각오가 돼 있는가!

 

2015720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문의

이국언 상임대표(062-365-0815 / 010-8613-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