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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김귀문 공동대표 승소 + 대법원까지 패소후 갈길(구수회 글)





김귀문 공동대표 승소 + 대법원까지 패소후 갈길(구수회 글)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면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 그러나...|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379 |추천 2 |2015.03.31. 11:10 http://cafe.daum.net/gusuhoi/3jlj/28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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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이후 갈  길(구수회 글)

대법원까지 패소했으면 포기하라. 그러나

이러한 (아래)들은

이곳 ‘관청피해자모임’에 남아서 고수들과 토론도 하면서,

집으로 가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대법원까지 패소하면 사건은 죽은 것이되고, 사건은 시체입니다

패소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썩은 판사, 썩은 검사들도 그 정도하고 남편과 자식이 사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재심을 하면서 죽은 사건을 살리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단 1명도 재심에서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도는 있으나, 썩은 제도라고나 할까요...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전 형사소송법이 바뀌기 전에는 고소 ▶  항고  ▶ 재항고(대검)

 

▶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을 때는

 

고소인들 상당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곤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이 진행되면 검사가 상대방기록까지 몽탕 주면서 헌법재판관의 심판에

 

임합니다

 

 

 

어느 날

 

대법원, 대검찰청의 사주를 받은 미추광이 국회 법사위원들이 형사소송법을

고소 ▶  항고 ▶  재정신청(고등법원) ▶  재항고(대법원)

절차로  개정되고 부터는   헌법재판소 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다.

 

 

우리 사피자들이 재정신청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단 1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피자들을 괴롭히는 제도인 재정신청재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개새끼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변에 100 여개 사건이 있으면 90개 정도는

다방, 식당, 맥주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약 10개 정도는

‘니죽고 내죽고 하자’며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1심, 2심, 3심(대법원)을 거칩니다.

패소하여 인생의 허무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판사를 원망하시는 분, 어떤 분은 변호사를 원망하시는 분,

어떤 분은 시민단체 누군가를 원망하시는 분,

이 무수한 분들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는 분은 그래도 인간성 왔다.입니다.

 

 

 

모두 남을 원망하시다가 어느 새 늙어서 염라대왕님께 갑니다.

 

저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신 분들 중에서 억울해 하시는 아래의 여러 형태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억울해 하는 여러 형태

1.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

2. 상대방이 증인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서게 했다

3. 상대방이 거짓말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승소하였다

4. 상대방이 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

5. 대법원 판결이후에 새로운 청구원인을 발견했다.

6. 새로운 청구취지로 재판을 하고 싶다


만약에

우리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이후에 앞의 6개 형태로 억울해 하신다면,

우리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에 머물면서

 

고수들이 살아가는 뒷 모습을 보시면서

구경도하고, 토론도 하고, 고수들 재판에 참여하여, 응원도 하시면서 자신을 성숙 시켜

나가시길 권유합니다


대법원까지 7∼8년의 기나긴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나,

새로운 소송(新訴)을 통하여, 최근에 승리하신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간부이자, 사피자 대부이신

  

정홍표 공동대표님(대구,소가 50억 이상),

김홍박 선생님(소가 30억 이상),

평택 김00(공동대표, 소가 40억이상) 등이 계시고,

 

 

구수회 역시 2015.4.24일 오후 5시 개최되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16364호 사건

이 바로 그런 것이고,

 

허찬권 교수님,  회장님 사건, 유회장님 사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재심, 새로운 소송을 하지 않으시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 제 강의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단, 재심은 논하지 않음)

.......................................................................................................................................


행정사조사보고서-구수회가 처음으로 개발한 행정사 업무|자유 게시판

관세음보살 | 조회 343 |추천 1 |2015.03.22. 21:03 http://cafe.daum.net/gu-suhoi/g6hh/134


수회 교수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행정사 업무



행정사 조사보고서


교 수 : 구수회


약 력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 등 6권의 책 저자

 

구수회행정심판전문사무소(다음카페) 대표 행정사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대표)

 

공무원 前 사무관



◐ 목차


제1절. 들어 가는 글

제2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 시작

제3절 ‘행정사조사보고서’ 50건 소개 설명

제4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제5절 ‘행정사조사보고서’의 위력



행정사연수원


..................................................................................................................................



제1절. 들어 가는 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양일간 8시간 행정심판 강의를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 저자로서 최근 10년간 고객들로부터

약 1,000개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수수료 받고 작성하여 도운 자로서


이 분야(행정심판) 에서는

제 기준에서 저서도 유일저서이고, 어느 법대 교수도  제 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안했을 것이다.

라고 자만하는 분야이고,


특히,

판사,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1개를 작성해보지 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중앙부처 고급공무원, 경찰서 간부, 법대를 수석 또는

우등으로 졸업하여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심판 분야에서 제 보다 약간 모를 뿐이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저의 스승임이

 

분명합니다

 

 

본 ‘행정사조사보고서’ 강의는

 

저에게 주어진 행정심판 강의 8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2014년 후반기에 행정사 6기 행정사들을 상대로 강의한 것이고,

구수회 교수가 처음으로 창안한 아이디어 강의임을 밝힙니다

 

행정사가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 7항, 행정사 법 제2조 1항7호에 “행정사는 고객으로

부터 수수료 받고, 위탁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행정사조사보고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2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 시작

 

 

 

(내용이 다른 행정사조사보고서 50부를 수강 행정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고, 수강중 내내 읽게 하고.....)

 

 

저는 사무실 수익이 가장 많은 게 ‘행정심판청구서’이고,  2번째가 나누어 드린

‘행정사조사보고서’이고,

 

16  ∼  19 번째가 질의서, 탄원서, 내용증명, 심사청구 등입니다

 

고객이 처음부터 돈은 얼마든지 줄터이니 ‘행정사조사보고서’ 를  해주시오.

 

라는 고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①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은 단 1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사건이 있고

②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사건 쟁점이 있고

③ 사건쟁점에는 반드시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먼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랑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고객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누어 준 조사보고서 중에는

경남 의령군의 <시골 000 리장>이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실태를 작성한 조사

보고서 가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으나 증거능력에서 행정사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와 ‘리장조사보고서’ 차이는 리장조사보고서는

리장이 수수료를 받으면, 행정사법 제2조, 제36조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것이 행정사조사보고서와  차이가 납니다


제3절 ‘행정사조사보고서’ 50건 소개 설명


제가 나누어 드린 200쪽 분량에 담겨있는 <행정사조사보고서> 21개는 제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작성해 드린 것들로서 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조사보고서(간통 증거)................1쪽

 

 

동 문건은 어느 28세 유부녀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소개 받고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차에 가서 블렉박스 칲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 칲을 들어보니 칲속에 ‘우리가 가던 00모텔로 가자, 자기야 어제는 끝 내 주었다’ 등등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조사했고,

이 부부는 행정사조사보고서 하나로 소송가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합의이혼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2. 행정사조사보고서(살인 사건)................15쪽

 

3. 행정사조사보고서(문화방송 기자 의뢰, 감정서 허구성조사)......27쪽

 

감정사로부터 법원 감정을 받았는데, 인영이 위조가 아니라고

나왔으나, 제가 조사하여 ‘도장 뚜께 부분에 위조로 나왔습니다’

 

 

4. 행정사조사보고서(공0제 필적+ 감정 교과서)................37쪽

5. 행정사조사보고서(황0희 필적)................46쪽

6. 행정사조사보고서(강0제 필적)................52쪽

 

7. 행정사조사보고서(노0모 필적)................58쪽

8. 행정사조사보고서(양0경 필적)................63쪽

9. 행정사조사보고서(남0호 5,000만원 투자)................73쪽

 

10. 행정사조사보고서(박0민 도장)................87쪽

11. 행정사조사보고서(구수회 도장)................94쪽

12. 행정사조사보고서(강0경 필적)................99쪽

13. 행정사조사보고서(이0화 필적, 경찰이 조서를 위조).........106쪽

 

14. 행정사조사보고서(백0례 필적)................124쪽

15. 행정사조사보고서(김0환 필적)................131쪽

16. 행정사조사보고서(김0조 필적)................136쪽

 

17. 행정사조사보고서(양0선 필적)................143쪽

18. 행정사조사보고서(김0옥 도장)................147쪽

 

 

위 4∼18번은 문서 위조, 도장 위조를 찾아내는 기법이고,

행정심판, 소송 단계에 위조가 비일비재합니다

 

 

 

19. 인증서(유체동산 양도증서).............................................160쪽

 

20. 행정사조사보고서(김0국 도장, OH 필름)................163쪽

21. 행정사조사보고서(강간사망)................174쪽

 

 

위 강간 사망을 행정사가 조사한 조사보고서 입니다.



제4절 ‘행정사조사보고서’ 작성법


1. 사건쟁점을 빨리 찾아낸다.

2. 고객에게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한다

3. 고객이 억울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게 한다

 

4. 앞의 3항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는 고객 친구 등에게 행정사가 전화를

   시도하여 확인한다

 

5. 기타

 

 

 

이를 근거로 제가 드린 <행정사조사보고서>와 같은 모양의 문건을 만들어

제공한다.

 

 

 

 

 

 

 

제5절 ‘행정사조사보고서’의 위력

 

 

 

위 행정사조사보고서는 소송가기전에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1부를 제공해도 소송없이 이기게 되는 기막힌 문건이고

 

 

설사

 

소송으로 갔더라도 행정사가 탄원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판사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되는 문건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도

 

<소송사기죄>의 고소장에 <행정사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장 값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 드려야  하며, 행정사조사보고서 값만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가 변호사 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케하는

 

문건으로서, 본 구수회 교수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개발한 문건입니다.



 <각 행정사조사보고서 들 >



강의   구수회 교수

http://cafe.daum.net/gu-suhoi



  행정사연수생 00:12

 구수회 교수님의 

<북한연구법전>(행법사)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셨고,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유일저서 입니다

 

본 <행정사조사보고서>는 
변호사 수익을 앞지를 수 있는 <행정사업무> 신개발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늘 앞서나가시내요. 추카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필승요!!!



'행정심판'  4시간 특강 





(2월 25일 부산 1기 30명 대상 강의, 경북도교육교육위원회 김00 부장, 수사과장 등 수강)





관세음보살 15.03.22. 21:13

수일내 행정사조사보고서 50건을 스캔하여 게시물하단에 올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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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연수생 15.03.24. 00:12

구수회 교수님의 
<북한연구법전>(행법사)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드셨고,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도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유일저서 입니다
본 <행정사조사보고서>는 
변호사 수익을 앞지를 수 있는 <행정사업무> 신개발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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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님, 개발한 행정사 업무-행정사조사보고서

http://cafe.daum.net/gusuhoi/HwyP/212 

'http://cafe.daum.net/gusuhoi/Hwy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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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15.03.25. 09:20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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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호 10:25 new

탁월환 업무지식으로 앞으로 행정사발전에 많은 기여들 하실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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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5.03.30. 00:34 new

4월1일 안성 공동대표 전주법원 재판 + 구수회 지기 업무개발 소개

http://blog.naver.com/hblee9362/22031481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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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작 6개월 후 받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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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澖堂(한당) 15.03.31. 11:14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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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5.03.31. 19:02

澖堂(한당) 선생님!
전세계의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렇게 소통하자 하면서 어찌하여 사법 정화를 염원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썩은 판사 고발합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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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5.03.31. 11:19

본인 주장 요지는 될 수 있는 한 민사재심은 하지 말라는 큰 뜻이 있습니다.
문서위조, 위증은 고소하고, 기소되고 공판끝나는 데 잘못하면 재심기간인 5년이 넘어 버립니다

┗  교수 구수회 15.03.31. 18:57

위 게시글의 취지에 카페지기 잘난척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사피자들 이끄는 운영자가 썩은 판사들의 눈에
아주 무식한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이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전호승 15.03.31. 13:30

상고법원에 이기면 잘한거요 지면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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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ska 15.03.31. 18:33

재정신청후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서류제출하겠다고하고 그다음날 바로 찾아갔는데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기각한 대법원에 기가 막히고 억울하며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드시법개정이되어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방법을 찾아야하눈데 구수회교수님에 행정사보고서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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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klovewsh 15.03.31. 18:46

고맙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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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重傳/이희빈 15.03.31. 18:50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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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15.03.31. 20:18

역사는 발전한다
고로
재판은 진보한다
구 교수님의 새로운 재판기법
정대택도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분홍 15.03.31. 22:46

구교수님 말씀대로
제도가 있으나 활용이 되지 않는 사건들의 핵심열쇠를
잘 찾아 본다면 
곧 힘든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아 15.04.01. 02:28

사실은 과학적이다 사실은 동시대에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하며 깨지기도합니다. 100년전 지구는 네모였던 사실이 지금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변한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변하지만.. 
그러나 진실은 100년 전에도 100년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법의 잣대에서 제는 명칭이 한자, 두자, 인치, 쎈티로 다르 더라도 실제길이나 크기나 무게는 동일하듯이요. 원하는 단한가지는 진실입니다.


 백곰 15.04.01. 03:37

구 교수님의 내용은 실제 산 경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카페에서는 회원이 회원 사건을 돕는 것은 카페에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돕는자체는 참으로 좋은데,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되어있고, 반드시 양자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기본적 양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 총무 15.04.01. 09:06

무조건 소송하는 것은 자신을 망친다 . 재정신청, 민사재심은 똥이다


 꼴통 15.04.01. 11:02

어느법조인이 서류검토후 저에게 하는말 많이 억울한줄안다 그렇지만 포기하라하더군요
곧 이말이 무슨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돕이란 말이더군요
그래서 더욱 포기하기 싫어 직진할것입니다

┗  kdklovewsh 15.04.03. 18:24 new

누구 좋아라고 포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ccbb 15.04.01. 23:24

앗싸 !!
구교수님 !!
화 이 팅 !!!!

 

 루시아 15.04.02. 12:09

맘에 와닿는 글 입니다^^


 교수 구수회 15.04.02. 20:11

격려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카페에서는 회원이 회원 사건을 돕는 것은 카페에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돕는자체는 참으로 좋은데,
반드시 큰 코를 다치게 되어있고, 반드시 양자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 옆에서 문건 1개 정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공식행사때 한번정도 기록을 보여주어 큰 방향을 전달받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반드시 양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회원으로 인하여 옥살이를 한 저 만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산전수전 경험자=구수회

┗  교수 구수회 15.04.02. 20:11

썩은 판사와 싸우는 분들은 


1.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야 하며(얼굴도 바쳐주면 더 좋아요)
2. 법률적으로 자기사건에서 썩은 판사를 앞서야 하며
3. 짧은 주장,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피자들은 법정에서 썩은 판사의 아구창을 날려도, 순간적으로 감치, 구속은 될지언정 반드시 판결은 승소로 연결됨을 아셔야 합니다.
어느 판사가 아구창 맞았다고, 이겨야할 재판을 패소시키는 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제 의견입니다


 교수 구수회 15.04.02. 20:16

<회원이 다른 회원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면 안되는 이유>


1. 니놈이 돕지 않고 구수회가 도왔더라면 본 사건은 패소하지 안했을 것이다= 민법 제750조 근거하여 배상을 해야 함
2. 구수회 니놈이 돕지 않고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도 왔더라면 본 소송은 패소가 아닌 승소였을 것이다 = 민법 제750조 근거하여 배상을 해야 함

즉, 이래도, 저래도 감옥소 문은 기다리고 있는 문제 이므로, 오직 회원들 사건은 개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축-김귀문(공동대표) 민사소송 승소-축


경-김귀문 공동대표 민사 승소-축|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임시 총무 | 등급변경 | 조회 192 |추천 0 |2015.04.02. 12:00 http://cafe.daum.net/gusuhoi/3jlj/2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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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gusuhoi/3jlj/28655',

<위 승소의 의미>

피고의 불법요지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피고가 <거짓말 확인서를 제출>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가 숙지해야할 큰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거짓으로 도장을 찍는다 든지, 거짓으로 글을 적어 주면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0만원도 아닌 
300만원..축하드립니다


 전호승 15.04.02. 12:09

여려운소송에 피고불법 확이서를 불법으로 작성 민사에 승소한 김귀문 공동표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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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통 15.04.02. 13:31

축하드립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15.04.02. 13:32

축하드립니다.


 重傳/이희빈 15.04.02. 13:56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에 축하드립니다.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어 우 경 본부장 님께서 관리 운영하시는 카페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는 사실을 회원 님께 고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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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 15.04.02. 14:44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피고 주소지가 전남인데 서울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주소지 관할이 문제되지 않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수 구수회 15.04.02. 14:58

그렇죠. 원고 주소는 구수회가 창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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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택 15.04.02. 17:25

보통재판적
민사 소송에서, 일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관할. 
주로 피고와 관계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자연인은 주소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따라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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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5.04.02. 14:57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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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15.04.02. 15:09

잘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관청피해자모임은 미래가있습니다.
역시 구수회교수님의 작품은 걸작입니다.
명품소송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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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지마 15.04.02. 15:36

축하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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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택 15.04.02. 17:30

질긴 자가 이긴다 의 성공사례
무 변론 선고
항소기간 도과를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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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거사 15.04.02. 17:48

도과기간? 이것도 재판 독재입니다. 지들이 뭔데? 하느님 쯤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사건이 어렵고 꼬이면 궁리하기 마련이고? 그러나 보면 시간 가고 ? 내 주는 증거 라도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하면 될 것을 ---
사법혁명이 필요 합니다. 무식한 놈은 당하고 죽어요? 모든 죄는 글자깨나 아는 놈들이 저지른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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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향기 15.04.02. 17:30

축하드립니다.
소액사건이라 빨리 판결이 났군요.
거듭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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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15.04.02. 17:58

진실구현의 승소일 것입니다. 그 것은 사필귀정! 김귀문대표에게 그래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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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곰 15.04.02. 18:52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위 소송은 관할지역이 전남이 아닌지요.
원고의 송달 주소는 이해가 됩니다.
피고의 전남 기준인데 왜 서울에서 소송을 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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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5.04.02. 18:59

원고 주소는 구수회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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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5.04.02. 19:02

그러고 보니, 김대표님께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판결경정신청>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행사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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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승 15.04.03. 16:18

잘보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판결경정신청>을 필히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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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15.04.02. 20:03

김기문님 승소를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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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수 15.04.02. 20:36

승소를 축하드리고 저도 같은 피해를당해서 소송을 해야할 것같은데 소장형식을 얻을수있는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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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구수회 15.04.02. 22:32

김공동대표님께 족지 보내어 양해 구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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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나그네 15.04.02. 21:35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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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15.04.03. 01:55 new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니 기쁩니다
승소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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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용 15.04.03. 03:16

김귀문님, 축하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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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이들 15.04.03. 07:30 new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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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15.04.03. 15:19 new

승소를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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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klovewsh 15.04.03. 18:06 new

축하 합니다. 김귀문 공동대표님!
그 고통 
알지요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