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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7조2150억 피해자 수호천사 부회장님이 오히려 감옥소 갈 입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7조2150억 피해자 수호천사 부회장님이 오히려 감옥소 갈 입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

 

검사가 수사 원칙만 지켜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수호천사 | 등급변경 | 조회 10 |추천 0 |2015.02.28. 20:23 http://cafe.daum.net/gusuhoi/3jlj/28164

 

상고 이유서

 

 

 

 

사건 2015도 1432호 명예훼손등

피고인(상고인, 제출자) 한영순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로 2@9 번길 1@@2-42@.

전화번호 : 010-@@76-0275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입니다

다 음

본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 기록은 책으로 세상에 알려 질 것입니다

무덤속에 가서도 고소인을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옵니다.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 없는 자는 죽어야 하는 그런 사건

입니다.

권력으로부터 7조 2150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그대로 당해야 하는

비참한 민주국가의 역행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고소인 박@선 국회의원이 백성의 권리를 방해한 주범입니다

반드시 파기환송시켜 주십시오

원심판결은

공소장의 유죄가 되는 구성요건해당성만 그대로 판시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및 고소인의 하수인들이

7조 2150억원을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사실,등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했고,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한 판결을 내

렸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1. 검사주장 요지

피고인은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등에서“민주당 박@선의원을 구속하라”,

“한국법률사무소에서 박@선 의원은 보좌관 김광성을 내세워 7조 2150억원중 일부를 받으면, 20%씩 분 배한다고 공증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도둑질 안한 척하면 국민이 믿습니까” 형태의 글을 27회 올렸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비방목적이 없고, 사실적인 것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지급된 포상금 7조2150억원을 받으려는데, 고소인이 중간에서 방해하여 못 받게 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편취하여 이를 받기위한 자구행위로 등으로서 무죄 입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

1. 박@선의원, 서정화 의원등이 위 돈을 받아주기 위하여 행동한 증거 설명

1) 한춘자 진술서, 최@근 진술서, 한영옥 확인서 등을 보면

박주선은 1999년 공증당시 보좌관 김광성을 시켜서 참여케 하였고,

서정화 의원은 강홍석 보좌관을 시켜서 공증에 참여케 하였고

한춘자는

본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서정화 의원을 3번 만났고

결국,

위 고위층들과 한춘자가 2000.2.14일 한국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7조

2150억원중 일부을 해결해 주겠다는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2014.8.12일자 (제출된) 최@근 진술서, 한춘자 증언확인진술서 2013.11,18일자

변론요지서 피고 언니인 한영옥.한영자,한명순사실확인서)

2) 제7회 공판(2012.9.25), 윤종한 증인신문조서 보면

“증인은 2000.2.14일 강홍석, 한춘자, 김광성, 천호명과 함께

한춘자의 비실명자금(7조 2150억원)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금원을 수령하면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쪽 중간, 6쪽 하단, 7쪽 상단과 중간)

“서정화 보좌관 강홍석이가 주도적으로 했다”(8쪽 상단)

3) 제8회 공판, 은행지점장 조정부 증인신문조서 보면

“증인이 은행에 한춘자의 큰 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3쪽 중간)

“증인은 한춘자와 함께 은행명동지점에 가서 통장내역 4개를 확인하였

고, 그때 통장에 큰 자금이 입금 되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금액은 알려주지 안했다.”(3쪽 하단∼ 4쪽 상단)

“큰 돈이 있다는 것은 명동 본점에 가서 들었다”(5쪽 13행)

“교회장로 윤종한은 증인과 동갑이고 안지가 오래 됐다”(6쪽 6행)

“수가기록 152∼156쪽 인증서, 재가확인서에 7조2150억원 중 심의

위원회결정처리분 5조1000억원을 실명전환했고∼중략∼

합의자 강홍석, 한춘자, 김광성, 천호명, 윤종한 등으로 적혀 있는데

증인은 이 문건을 본 일은 없다”(6쪽 7행∼하단)

“그러나 위 합의서에 윤종한의 이름인 있는 것은 안다”(7쪽 8행)

“공증을 할때 나와 의논을 하고 갔다. 의논하면서 5조, 7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 들었다”(8쪽 6행∼맨아래)

“한춘자가 공증갔다 와서 박주선쪽 사람과 공증했다고 했고, 윤종한을

증인이 한춘자에게 소개해 주었다”12쪽 5행∼맨아래)

“제가 1억이 넘는 돈을 한춘자에게 주었던 것도 한춘자가 7조, 5조를

받으면 나에게 쓸만큼은 주지않겠나 라는 생각하고 주었다”

(17쪽 2행∼9행 ◐)

“서울 종로 바닥이나 강남 바닥에서 큰일하는 사람들이 한춘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18쪽 8행)

“증인은 지금도 한춘자 명의의 큰 돈(7조2150억원)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예금되어 있다

고 믿고 있다”(20쪽 2행)

“은행원은 휴면계좌 같으면 통장이 발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발급이

되는가 물어보니까 의문의 계좌라고 말 했어요”(21쪽 5행)

4) 제9회 공판 조서(2014.6.2)를 보면

“한춘자 계좌를 오픈 하라고 하니 재판부 폐쇄를 했잖아요

(피고인 한영순)

5) 제11회 공판 조서(2014.9.29)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과거 보좌관 2명 정보공개를 못해준다 한다

(피고인 한영순)

6) 제12회 공판 조서(2014.12.15)를 보면

“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한계를 느낍니다. 97.11.10자 7조2150억원 재가확인서, 2000.2.14일자 공증합의의, 한춘자 명의의 3개 통장,

박@선.서정화등이 한춘자에게 예금을 찾아 주겠다고 한 사건, 서울지 법 98고단6654호 판결, 동 판결에 나온 사건 당시 한영순는 한춘자 와 함께 수유리 있는 아카데미하우스에 감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서 조 단위의 예금이 있다고 믿어지며, 한춘자는 직업도 없고 사업도 하지않고, 자기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데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만도 64통을 발급받은사실로 볼때 피고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박주선에게 항의하는 주장들은 믿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032-816-7600 윤형모 변호사)

7) 박@필 수사 경찰관 증인신문조서 보면

“서@화 의원 보좌관 강@석의 인적사항을 고의로 누락 시킨 것이 아니라...”(2쪽 중간)

“증인의 실수로 지휘를 받는 과정에 누락이 됐거나 ....그 뒤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누락이 된 것 같다(3쪽 중간)

8) 공판조서(2013.7.13) 보면

재판장 : 궁긍한것 말해보시오

피고인 : 1061사건 수사기록에는 공증서 외 2부가 완전없고 1321사건 수사기록에는

공증서외 2부 중에 1부만 있습니다

변호인 : 지금 1061 사건 355쪽에 임장수사를 한 내용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 외 2부가 첨부되어 있을 텐데

왜 그게 없느냐(29쪽)

재판장 : 검사님, 피고인 측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가장 중용한 증거가

공증된 합의서 잖아요

수사관이 가서 이응한 변호사를 직접 한 내용이 이응한의

진술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 진술이기에 증거로 못 씁니다.(33쪽)

피고인은 증인을 누구로 부르고 싶나요

피고인 : 한춘자, 박@선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59쪽)

재판장 : 한춘자와 박@선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한다(61쪽)

9) 제3회 공판조서(2012.4.24) 보면

피고인 : 증인신청서 중에 1번 박@선, 2번 한춘자, 5번 윤종환,

7번 조정부, 8번 강@석, 9번 서정화는 피고인이 불러야

한다

재판장 : 증인신청서를 변호인에게 적어 내시오

2. 증거에 나타난 주장 분석 평가

1) 재판장도 공증 합의서의 실체를 인정했고, 공증 합의서가 있는 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도 하였습니다

2) 조정부 증인신문, 한@자 불출석사유서, 기타 증거들을 고려하면

금 7조2150억원 의 실체는 사실에 가깝다고 예단이 됩니다

3) 수사경찰관은 고소인 박주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거

수사기록 일부를 파기하였습니다

4) 원심 재판부에서는 반드시 불러야 할 증인을 소환하지 안했습니다

5) 한춘자, 피고인, 기타 가족들이 오랜 기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3. 법리 오해 부분

1) 대법원 판례 2005도8081호, 84도2582호, 84감도397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

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은 무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2) 대법원 판례2005다58823, 20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은 국민의 감시대상임으로 설사 사실이 아니

더라도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개발제한 관련법 관련

남양주시는 피고인을 특징하여 집중 단속을 하였고, 이는 함정 수사로서 범죄성립을 부정하며,

한편

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① 비례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자의금지원

칙), ④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있습니다.

법질서가 지향해야할 윤리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성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법규범으로의 법

원의 성격을 갖는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이웃 지역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

한하여 고발을 하였던 것으로서 위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됩

니다

5. 결 론

공무원인 피해자 국회의원 박@선의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소 명예를 훼손 당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하지만 고위층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확실합니다

특히,

금 7조 2150억원의 실체 역시 아무도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고 믿어 집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시한 판례 등으로 미루어서 반드시 무죄가 되어질 사건

으로 확신합니다

2015. 2. 23

피고인(상고인) 한영순

대법원 형사 3부 귀중 (전화:(02)348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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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원칙만 지켜도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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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사회 공공의 이익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ㅡ형법310 조ㅡ명예훼손의
조각성과 ㅡ검색하면ㅡ박원순 명예훼손 아니다 ㅡ김어준 명예훼손아니디ㅡ등등ㅡ
기사 검색하고 판례 찾아 상고 이유서에 해당부분 추가했으면
합니다
2 ㅡ명동 사채왕 비리에서도 ㅡ사채왕에게 사기도박 당한 사람 엮은
사건 기사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ㅡ가해자가 검사ㅡ법관들과 엮어
피해자를 엮으려는 것 ㅡ사채왕
검색하면 나옵니다
3ㅡ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호천사 부회장님 사건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시위하고 함께 행정심판도 한 동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결겨 사랑을 기다립니다
교수 구수회 21:27 new
무죄느낌이 와닿는 상고이유서 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