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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3600명 전체메일>논문 발표: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구수회)

 

 

 

 

3600명 전체메일>논문 발표: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구수회)
세미나발표 :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419 |추천 7 |2015.02.07. 10:21 http://cafe.daum.net/gusuhoi/3jlj/27983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 세미나 주제 발표자 : 교수 구수회

● 세미나 일시(1차) : 2014. 12. 20

● 세미나 일시(2차) : 2015. 4. 24. 오후 5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B 208호 재판(2013구합16364호) 직후 안내

● 구수회 경력

국민윤리 석사, 윤리교사자격

법대 불졸업, 법원 불근무

교도관, 경찰관, 통신공사, 면서기, 기무사(20년) 등에서 근무(사무관)

공무원파면, 복직, 사직서위조로 퇴출

오병선(고시 수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장

現,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겸 공동대표

‘행정사연수원’ 교수(행정심판)

● 구수회 저서

행정심판의 생활법률(법률출판)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

북한연구법전(행법사,901쪽분량)

재미있는 刑法(행법사,10판)

기무사50년사(초안, 2급비밀, 비매품,1500쪽 분량)

재산상속과 유언(법률정보)

 

후원 :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

 

◐ 목 차

1. 문제제기

2. 판사 머리를 찍으면 안되는 경우

3. 썩은 판사 머리는 찍어야 한다

4. 썩은 판사 찾아내는 법

5. 썩은 판사 담당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요건

6 , 썩은 판사 머리를 찍는 법

7. 결 론

1. 문제 제기(서론)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건도 망하고,

인생도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나에게 돈 1억을 준 자도 아니고, 나에게 몸과 마음을 준자도

아니고,

생명을 구해준 자들입니다.

저는 기무사와 소송행위를 시작할 때 이미 맛이 가버렸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죽을 지도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기무사와 싸웠습니다.

예측과 맞게 기무사령관의 고소로 옥살이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명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입니다.

저는 이와같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총애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저에게 격려와 사랑, 밥한끼를 사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 왔습니다.

하물며, 제 생명을 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만 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없는

“썩은 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찍는 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충성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육법전서, 서울법대교재에 없는 내용이자,

강사 구수회 사견임을 밝힙니다

본 주제 발표는

인테넷 검색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법”의 후타이기도 합니다

본 논제는 아직까지 관청피해자모임 공식 입장이 아니고, 구수회 개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2. 판사 머리를 찍으면 안되는 경우

헌법과 민소법, 형소법 등에 ‘판사의 재판행위’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관섭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직속상관인 대법원장도,

부처남도, 하느님도 관섭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이 공갈, 협박, 판사소송, 1인시위 등 여러형태로

판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판사의 재판행위’를 관섭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상식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약간 거짓말을 보태어

판사가 재판하면서, 기침을 하던, 눈물을 흘리던, 오줌을 싸던,

배석판사와 키스를 하던 모두 관섭하면 안됩니다

판사는 신입니다

3. 그러나, 썩은 판사의 머리는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썩은 판사는 여러분들의 눈에 잘 안보입니다.

저는 썩은 판사를 압니다. 어제도 썩은 판사를 만났고, 1년 전에도

썩은 판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썩은 판사는

괴로군 보다 더 나쁘고, 사형수보다 더 나쁘고, 10억 사기꾼 보다

더 나쁘고, 간첩 보다도 더 나쁩니다.

그래도 썩은 판사의 머리를 찍지 않으실 겁니까 ?

썩은 판사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판사도 아닙니다.

첫날 선고 날짜를 잡는 판사도 아닙니다.

보통사람 기준에서 승소해야할 사건을 패소시킨 판사도 아닙니다

썩은 판사란

① 유일한 증거신청을 거부한 판사

② 사건쟁점 1호를 입증하려는 데,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거부한 판사

③ 민사소송법 제 208조 ②항에 적합하지 않는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④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판사

⑤ 소송문건 일부를 불태운 판사

⑥⑦⑧은 나중에 추가예정

이러한 판사를 썩은 판사라고 칭 합니다

이러한 판사가 썩은 판사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4. 썩은 판사를 찾아 내는 방법

썩은 판사로 분류가 됐을 때

우선 판사의 불법을 정리하고, 판사불법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약점(증거) 찾는 지혜를 겸비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소개코자 합니다.

이 곳은

전국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부서이고, 이 곳에 걸리면 죄인이 경찰조사

를 받듯이 판사가 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썩은 판사가 자주 저지르게 되는 법률이 대부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290조 위반,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죄

등이 전부입니다.

직무유기는 판사업무를 포기하는 경우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뇌물 수수도 생략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변론조서, 증인조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1항을 보면, 법관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라고 되어있고,

법관윤리강령 제3조1항에는 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3조2항에는 법관은 지연, 학연,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된다.

민소법 290조는 유일한 증거신청은 받아주어야 한다.

민소법 208조는 판결은 패소가자 수긍이 가게 논리적으로 적어야

한다. 라는 이러한 조항이고,

판사들이 대체로 이러한 조항을 어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판사들에게서 자주 나타난 위법 행위들은 변론조서 조작문제입니다.

변론조서는 재판 당일 판사, 원고, 피고 간에 주고받은 주요 내용을

적어둔 문서로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문건

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재판부에서 눈에 잘 보이게 칼라로 된 용지를

사용 합니다. 대부분 원고, 피고들은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선고를

받습니다. 결심전에 변론조서 열람등사 신청이라도 하면

판사가 패소시키려다가 승소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론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본 다수 판사들은 우리 사피자들 패소시키기 위해서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없었던 말을 잡아넣고, 강력하게 주장한

말을 빼고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썩은 판사의 불법을 잡는 방법은

재판을 받으려 갈 때, 반드시 친구등과 함께 가시고, 소형녹음기로

몰래 녹음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녹음기가 없는 분은 함께간 친구에게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역시, 판사들이라, 우리가 친구확인서, 녹취록 등의 증거를 보여주면,

깨끗하게 굴복했습니다.

판사가 반말을 하는 것,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 당사자에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도록 답을 알려주는 행위, 술냄세 풍기며 재판을 진행,

소송기록 소각처리 등의 불법이 있었습니다.

한편,

민소법 제208조, 290조를 반드시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런 불법을 쉽게 찾는 방법은

다음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의 ‘썩은 판사 잡는 법’ 코너에

서 제가 2명 부장(한0수 부장판사 소장, 박@주 부장판사) 법복을 벗긴 민사소장,

행정심판청구서,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홍00장군의 장군본을 벗긴 민사 소장,

피고 강@수 장관 소장, 피고 신@철 대법관 소장을 읽으면,

쉽게 판사의 불법이 무엇인지를, 판사의 불법을 찾는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5. 썩은 판사담당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 요건

1) 판사의 태도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몇 년전부터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피고에게 배달을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원고에게 배달하고,

원고가 준비서면을 내면 피고에게 배달하고

글로서 서로 싸우는 걸 판사가 지켜보다,

재판을 엽니다.

이쯤 되면 머리 좋은 판사들은 원고, 피고 중에 누가 이기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변호사 및 법을 좀 아는 사람들도 누가 이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첫 재판에가서 판사의 태도를 보고 이긴다. 진다를 분석해야

합니다.

즉, 판사가 돈먹었다. 나를 밉게 보고 있다. 피고가 권력기관이니까

피고에게 떨고 있다. 등등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첫재판 1주정도 경과하면, 판사가 변론조서를 만들게 되는데,

변론조서를 필히 열람복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변론조서를 받아보면, 이겨야할 변론조서, 패소할 변론조서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없는 이야기가 적혀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증인신문조서도 확인해보면, 이길 재판, 질 재판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억울하게 지는 재판으로 진단되면 법정에 반드시 녹음기를 차고

들어가야 합니다

2) 주장이 아주 짧고 법리에 맞아야 한다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태반의 사피자들은 피고가 뭘 잘못했느냐고

질문하면, 답을 하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장이 왜 그렇게 깁니까. 소장의 청구이유를 단 석줄로

요약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하면,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멍하니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도 마누라보다 소중한 소송에서 이기려고 하였나요?

법리에 맞게 3줄로 요약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안되고 계신분은 반드시 돈 20만원 들고

변호사실로 가서 청구취지와 세 줄짜리 청구이유를 알아오십시오

그 20만원이 없는 분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송을 취하하셔야 합니다.

3) 주장에 대하여 사건 쟁점 발굴 및 입증을 해야 한다.

이와같이 잘된 청구취지와 잘된 청구이유로 만들어진 소장이

피고에게 배달이 되고, 그후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면,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피자 형제들 중에는 사건 쟁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건 쟁점을 모르면 100% 패소합니다.

쟁점이 무엇인지는 판사도, 상대방도, 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구수회 사건은 누구나 잘 아니까 구수회 사건을 놓고 쟁점을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구수회 복직소송(서울행정 2013구합16364호)의 사건 쟁점은

① 사직서를 위조했느냐 안했느냐

② 등장하는 2개 사직서 상의 “정직1월” 필체가 같은가

③ 등장하는 2개 사직서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④ 복직소송의 법리가 적합한다

등등 이었습나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이 사건쟁점 1개를 인정하면, 사건 쟁점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쟁점이 파악되면 그 쟁점에 대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

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입증하는 방법들

입증의 방법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문건양식-증거신청-코너에 아주 자세히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쟁점이 나타났으면,

부지런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수 사피자들이 소송하는데 가보

았더니, 어느 사피자는 1억원짜리 차용증도 증거로 제출했고,

판사에게 차용증 원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그건

모르는 차용증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피자 원고는 판사님 있는 증거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원고 패소입니다.

사건 쟁점으로 등장한

차용증의 진정성에 대하여 추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입증하는 방법은 피고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던지, 목격자 증인신청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피고가 딴 소리를 하면

돈 좀 들여서 차용증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증하는 방법들로는

사실조회신청, 기록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감정신청, 증인신청서, 녹음신청 등등 많습니다

(관청 카페 증거신청- 코너 참조)

참고로

우리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유일한 증거신청은 판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6. 썩은 판사의 머리를 찍는 방법(승소로 가는 길)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방법을 말하기에 앞서서 본 글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①주장과 ②입증, 그리고 ③쟁점

이해하신 사피자들만 읽어야 합니다)

본 강사는

이와같이 위 3개가 확실한데, 패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대로 하시면 대부분, 반드시 승소합니다.

재판에 1 - 2번 참석하면,

판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먹었다, 판사가 재판 중에 옛날 애인

생각을 하고 있다를 빨리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도움이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즉시, 판사에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해야하고, 때로는

사건과 관계는 있으나 판사로서 받아주기 다소 어려운 증거신청을

연구하여 신청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받아주기 어려운 증거란

구수회등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신0철대법관

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2009 구합15692호)을 펼치고 있었는데,

대법원 행정처에 비치된 최근 <징계심의회의록>, <신0철의 변명서>

<징계심사관들 의견서>에 대하여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법원 해당 판사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안된다고 할때, 판사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아래 법관기피신청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법관기피신청 방법(1)

판사는 판결을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판사의 법복을 맘대로 벗게할 권리와 힘이 우리들 원고,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데, 법관기피신청, 판사대상

진정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은 매주 대법원에 집계가되어 보고가 됩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10년 후에 재임용 절차를 거칩니다.

이와같이 판사들이 재임용을 하고, 매년 부장판사 승진을 할때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때, 법관기피신청을 받은 경력, 진정서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들은 치명타를 입고 승진에서 제외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결심하기 에 판사 앞에서 법관기피신청을 한다고

구두로 선언해야 합니다.

예컨대, (판사앞에서 구두로)

원고 : 저는 이웃집 아줌마 이향숙에 대한 증거신청이 소송승패

를 좌우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쟁점이 되고있는 2,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다, 안받았다,

를 입증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의 증거신청을 받아주십

시오

판사 : 그래도 원고의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겠소

원고 :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 계속하여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판사 : 받아주지 않겠소

원고 : 죄송합니다. 원고 구수회는 박0주 재판장님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합니다(큰 소리로..)

판사 : (얼굴이 붉어지며...)

3일안에 반드시 서식으로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기일을

법관기피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정합니다. -끝-

2) 법관기피신청 방법(2)

아무이유 없이 서식으로 법관기피신청서를 아무 날짜에 접수했고

즉시 사건번호를 알고, 1주후에 법관기피신청을 취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후,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2006년부터 기피신청을 했고, 사피자들 중에서 제1호입니다

3) 판사 잘못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판사잘못에 대하여

판사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고,

판사의 잘못에 대하여 언론사 모두, 국회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전부, 대법관, 기타 유명인사 등 100여 곳에 내용증명을 보냅

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카페 썩은 판사잡는 법 코너, 자유게시판 공지,

소송이기는 법 코너를 보시면 100개 주소가 포함된

내용증명 견본이 있습니다.

항소심 사건일 경우에는 수신처 1은 1심판사, 수신처2는 항소심

판사, 수신처 3는 지방법원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4) 판사에 대한 진정서/ 행정심판청구서/행정소송

저는 판사의 잘못에 대하여

고소, 고발, 아고라, 만장은 원칙적으로 거부합니다.

위 양식들은 관청카페 썩은 판사 잡는법, 박기주 부장판사 잡는법

코너에 있습니다.

저의 행정심판청구로 한0수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고, 행정심판

제1호입니다.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 건물 5층 532호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000판사 발령을 취소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는 <법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아주 안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에 맞지 않지만, 대법관 다수가 위 심판위원이기 때문에

해당판사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5) 제1심 판사에 대한 민사소장 접수

저는 과거에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재판중이었고,

제1심 박0주 부장판사가 부당하게 패소시켰습니다.

보통 1심 재판부에 1개 항소장만 접수하는데 저는 항소이유서

까지 2개를 접수했습니다(항소이유서 낭독)

제가 2007년도 한0수 부장 판사를 처음으로 소송했고,

그리고, 피고 박0주 부장판사를 피고로 소송하였습니다.

판사 대상 소송 제1호입니다.

그러고 나면, 항소심 재판이 술술 풀립니다

6) 담당 판사에 대한 민사소장 접수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고법에서 기무사가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했

으니 공무원 정년까지 급여 총 6억9,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장판사 문0선에게 큰 점수를 얻어야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서울고등법원 문0선 부장판사, 이명박 대통령, 유선호 국회법사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문0선 부장판사 죽여달라는 소송입니다.(2009가합88063호)

이 소송에 앞서서 피고 박0주 부장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피고 박0주 재판장은 답변서에서 구수회 소송기록 14쪽 소각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저의 여린 맘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을 담당한 이병로 부장판사가

저에게 “피고 박0주 부장판사를 대신하여 원고 구수회에게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7)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판사이름을 넣는 방법입니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유일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고․피고가 언동한 바도 없는 것을 변론조서에 기재,

날조 하는 판사, 증인이 그런 내용의 말을 한 바도 없는 데,

증인신문조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나쁜 버릇을 가진 판사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런 재판은 그대로 두면 곧바로 패소합니다.

이런 판사는 앞으로 저에게 즉시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법원 6억9,000만원 달라고하는 10월 15일 재판예정인

현재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첨부물 설명)

이렇게 하면,

비록 패소/승소 상관없이 판결문에 그대로 실립니다.

담당 재판장은 죽을 맛이 됩니다.

<청구취지 변경>

청구취지 3항 :

판사 홍길동은 대전지법 2009가합 464호사건의 강승호 증인신문

조서 3쪽에서 “기무사는 구수회 사직서를 인사과 아닌 감찰실에서

위조했다”를 “기무사는 구수회 사직서를 위조한 바가 없고 구수회

혼자 소리이다” 라고 날조하여 기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취지 1항, 2항은 그대로 둡니다)

8) 채권양도소송, 원고보조신청소송, 신문광고, 현수막, 만장,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 으로 판사 머리를 찍는 방법 검토

9) 준비서면 말미에,

원고 및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특별회원 000 인...이라고

적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썩은 판사, 썩은 검사, 썩은 장군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제가 달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2.9

발표 강사 :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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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탐사코드 2013년 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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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구수회 15.02.07. 10:25
위 논제는 제가 온 정력을 쏟아서 완성할 것이고, 소책자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누락된 부분은 12 시간안에 보충하여 완성하겠습니다
리마챨리 15.02.07. 10:27
참석해서 좋은 강의 듣겠습니다.
重傳/이희빈 15.02.07. 11:17
기장님!
대표님과 함께 연대하고 계시는 이 카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 (919) 회에 걸처 이렇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민중 김원열 생각 @bulgum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지금 이곳의 인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4549
전호승 15.02.07. 14:02
세미나 일시(2차) : 2015. 4. 24. 오후 5시 복직승소 소송이기법 책간발간동시 국회로 진출바랍니다
시 향기 15.02.07. 15:41
승소하시고, 세미나 좋은 성과를 기원합니다.
양말장사 15.02.07. 20:14
썩은판새들의 행태가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
안성 15.02.07. 23:26
필승을 기원하며 많은 분들의 세미나 동참을 요합니다,
정대택 15.02.08. 08:12 new
2015. 4. 24이 기다려 집니다
교수 구수회 15.02.08. 12:43 new
자기 사건에 맞게 흉내내야 합니다. 아니면 모두 골로 갑니다 ㅎㅎ
익명 15.02.08. 12:49 new
교수님의 명가의입니다
분홍 00:42 new
구수회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24일 5시 참석합니다
4월 24일 참석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 3600여명 여러분.... 위 글은 함부로 흉내내시면 아니 됩니다.
그 판사가
괴로군 보다 더 나쁘고, 사형수보다 더 나쁘고, 10억 사기꾼 보다 더 나쁘고, 간첩 보다도 더 나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판사를 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