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회장)은 이런 이유로 무죄이다
정상이 보인다!]11월 13일 10시 30분(동부 제1호 법정) 나 '정대택'은 무죄다!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나"는 ‘무죄’다
-- 법원이 사건발생 11년 만에 허가 하여 실시한 감정서,위
백지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 다는 감정서
증거문서(문서감정서)제출 [증제 208호 문서감정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귀 재판부의 허가로 감정을 실시하여 제출한 문서감정서의 감정사항 중,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피고인에게 무죄의 증거로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증거문서는 귀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감정서’를 원용하였습니다.
◇ 아 래 ◇ 1. 증거문서의 표시 : [증제208호증] “문서감정서” 2. 제 출 자 : 김동욱 법과학 감정원 3. 증명된 사실(이하 위 문서감정서의 용어를 원용합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 __ 감정물3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는,
◉ 증명된 사실 1,
1). 감정서 감정사진[29](上)피고인 제출 약정서/ (下)원봅약정서 각2쪽 __ 인주의 뭍임 정도 및 날인상태 그리고 인주 색상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 바. 백윤복은 2008. 8. 12.경[증제2호증]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해위증범죄자수 2010. 12.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재 자수, 2011. 12. 14.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공증해 주고 약 3개월 후인 2012. 3월경 63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하였습니다.
◉ 증명된 사실 2,
1). 감정서 4항 감정고찰 및 소견
__ 감정서의 페이지 ⑦쪽 13행 G.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와 감정물 제1 약정서의 각(各) 2쪽의 작성 형식 및 내용 비교,
__ 감정서의 ⑦쪽 23행 4), 2쪽 (갑) 최00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b) 대검찰청 검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은순 명의 인영과 간인 등이 날인 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고찰과 소견이며
__ 감정서의 페이지 ⑧쪽 2행 6),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b) 으 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사의 고찰과 소견으로,
가. 최00과 백00은 2004. 7. 26. 김00은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에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물3 사본약정서는 인영이 지워져 있음에도, 지우지 않았고, 변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였다고 증언
[소 결] 위 사실은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과 증인 백윤복의 모해위증범죄자수서와 위 사건에서의 증언과 위 사건의 [증제 3호]감정서에 부합한 사실로, 위 사건의 공소장에 검찰이 증거로 첨부하였던 아래 표의 증거 외,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탄핵 되어져야 하며 위 사건의 공소사실 은 모두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 아 래 -
◉ 증명된 사실 3
1). 최00은 감정물3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4합의각서는 2003. 7. 29.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윤복이 동시에 작성한 사실 임에도, 김00, 백윤복과 모의하고,
__ 위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2004.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 1호 법정에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00 백윤복과 위 합의각서는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날 작성되었다고 아래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입을 모아 위증한 사실입니다.
[이하 생략]
진 정 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 고 인 : 정 대 택 피진정인 : 최00 진 정 취 지
__ 최00은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고소 당 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와 증언도 거부하고, 같은(2011고단1200)사건에서 짧게 한 증언마저 허위 증언으로, 피고인이 최00을 상대로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임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최00이 13번 째 제출한, [증제210호]로 제출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입니다.
진 정 이 유 1. 최00이 제출한 탄원서의 허위사실
2. 최00과 김00을 증인으로 신문 할 수 있도록 소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증제 209호증] 탄원서(최은순의 2014. 10.21.제출)
2014. 11 12.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방청제재지휘요청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판정 방청객 제재지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배재인 명단] 1)김00 : 이 사건 고소인 최00의 공범이며 내연관계인 사건브로커 2)김00 : 최00에게 댓가를 받고 허위사실로 재판부와 피고인을 음해하는 자
2. [이 유] 1) 김00은 최00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위 사건에 2011.7.5.과 2014.7.16.등 탄원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증거인멸 하는 등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하여 방청하겠다, 재판과정을 모아 대법원 등에 제출하겠다’는 등, 재판부를 겁박하고 2014.8.25.공판에는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법대로 돌진하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2) 김00은 최00 등에게 댓가를 받고 피고인에게 재판부와 절친한 변호인을 소개해주어 구속을 면하게 해 주었다. 관청피해자모임 간부들이 피고인을 비난 한다, 감정서가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와 피고인이 전전긍긍한다. 피고인은 곧 구속될 것이다. 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입니다 2014. 11.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사건발생 10년 만에 실시한 감정결과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소의 판결을 압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각오로 회원님들과 함께 최후에 웃는 자가 되겠습니다
밝혀 지고야 맙니다.
진실이 승리하는걸 보여 주시길~요.
소생도 익히 알고있었지요
00이 육갑한다고,
또 옆에서 부화뇌동하는 양아치들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최 아무 개에게 고추장사하는 김 아무 개도 있고요,
뭐 고위 관료 출신(사기)이라면서 세작질 하는 양아치도 있고요
"대도무문"
동감이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검사 장모 최 아무 개가요 고문님(전 회장)이 구속되어 제가 그 후임으로 회장을 하고 있답니다
고문님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송합니다
대박입니다.
정의
그러나 방심 하시지 마시기바랍니다.
*저의경우 재판부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헌법에 의한 강행규정에 의하여 무죄"입증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기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반엎질러진 물을 주워담기가무척
힘들다는것을 느껴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저역시 6번재 형사재심신청을 다시 해볼까합니다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결코필승!
당연필승!_()_
과연 도도도사님!!!!
미래한국의 앞날은 없다!
미래한국이 있게 하려면 마피아들의 권모술수 사실왜곡만행을 발본색원 파사현정시켜야 한다!
억울함이 없게 하시라!
폄합니다.
조국에 버림 받은 국민은 조국에 저항 할 수 밖에 없다!
"선견지명"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 핵 실험을 경험하신 구 교수님의 혜안!!!
동감이옵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필승
그리고
그곳 어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회장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힘이되고 용기가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우의 혜안!
반드시 승리하셔서 이 땅의 사법정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현장의 사진과 글을 못보게 가리고 막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하루속히 무죄받으셔서 카페 위상을 드높여 주세요
올려주신글. 법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정말 완벽한 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신글 감사드리며
무죄기원드립니다
선견지명!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문님의 사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죄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잘 치루세요
"필승"
넓은혜안
진실은 증거자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소식(가나다라 순)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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