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정대택(회장)은 이런 이유로 무죄이다

 

 

 

정대택(회장)은 이런 이유로 무죄이다

 

정상이 보인다!]11월 13일 10시 30분(동부 제1호 법정) 나 '정대택'은 무죄다!| 자유게시판1(사피자 피해)

정대택 | 등급변경 | 조회 241 |추천 2 |2014.11.12. 09:06 http://cafe.daum.net/gusuhoi/3jlj/27111 //
//

“나"는 ‘무죄’다

__ 아래 글은 13일 재판을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글의 일부입니다.

- 아래 감정서를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강요죄, 사기미수죄, 신용훼손죄, 무고죄,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며, 이 사건 또한 무죄입니다.

-- 아래 백지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보인다고 징역 2년을 살린 문서

-- 법원이 사건발생 11년 만에 허가 하여 실시한 감정서,

백지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 다는 감정서

증거문서(문서감정서)제출

[증제 208호 문서감정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귀 재판부의 허가로 감정을 실시하여 제출한 문서감정서의 감정사항 중, 위 사건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피고인에게 무죄의 증거로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증거문서는 귀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감정서’를 원용하였습니다.

◇ 아 래 ◇

1. 증거문서의 표시 : [증제208호증] “문서감정서”

2. 제 출 자 : 김동욱 법과학 감정원

3. 증명된 사실(이하 위 문서감정서의 용어를 원용합니다)

__ 감정물 제1(최00 제출 원본)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약정서’(이하‘약정서’라 함)에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 백윤복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감정서 감정사진29) 백윤복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최00의 진술과 최00이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 할 때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에 백윤복의 이름 옆에 백윤복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강요죄, 사기미수죄, 신용훼손죄, 무고죄,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며, 이 사건 또한 무죄입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감정물3약정서를 미리 작성하여 최00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 감정물2약정서와 감정물4합의각서를 사본하여 동업약정 배당금 약2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승소를 받아 약정금청구소송을 한 사실을 사기미수죄, 감정물3사본약정서는 감정물1원본약정서와 다르게 백윤복 등의 인영이 삭제되었다고 고소하자 감정물3사본약정서에는 (갑)최00, (을)정대택, (입회인)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무고죄라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 위 약정서의 입회인 백윤복이 최00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피고인에게 누명 씌웠다는 범죄 자수서를 첨부하여 최00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최00이 위 감정물3사본약정서를 증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무고죄라는 것입니다

나).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

__ 감정물3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는,

1). 최00이 2003. 12. 24.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고소장에 증제2호 증으로 첨부하고,

2). 최00이 2003. 12.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10504 약정금) 피고인이 제기한 사건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을 제2호 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3). 최00이 2005.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211 손해배상(기))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갑제 4호 증으로 첨부하여 행사하며,

__ 위 갑정물3 사본약정서는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최00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 등, (갑)최00, (을)정대택, (입회인)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무고죄라고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민사소송을 패소하게 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헌법 제13조]죄형법정주의

①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증명된 사실 1,

__ 감정물1 약정서’의 2쪽 최00과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감정물2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약정서와 상사(相似)하게 최00과 백윤복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 최00, 백윤복의 간인이 날인되어져 있는 사실 중,

1). 감정서 감정사진[29](上)피고인 제출 약정서/ (下)원봅약정서 각2쪽

__ 인주의 뭍임 정도 및 날인상태 그리고 인주 색상 등이 비슷하게 나타남,

. 백윤복은 2008. 8. 12.경[증제2호증]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해위증범죄자수 2010. 12.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재 자수, 2011. 12. 14.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공증해 주고 약 3개월 후인 2012. 3월경 63세의 나이로 이승을 하직하였습니다.

◉ 증명된 사실 2,

__ 감정물3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 사본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백윤복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__ 감정물1‘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는 백윤복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1). 감정서 4항 감정고찰 및 소견

__ 감정서의 페이지 ⑦쪽 13행

G.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와 감정물 제1 약정서의 각(各) 2쪽의 작성 형식 및 내용 비교,

__ 감정서의 ⑦쪽 23행

4), 2쪽 (갑) 최00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00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거나, 불선명하게 나타나고,

b) 대검찰청 검인 약정서의 (갑) 최00 부분에서는 최은순 명의 인영과 간인 등이 날인 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고찰과 소견이며

__ 감정서의 페이지 ⑧쪽 2행

6),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

a) 증제2호증 사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으나,

b) 으 본 약정서의 2쪽 입회인 백윤복 부분에서는 백윤복 명의 인영이 날인되어 나타남, 이라는 감정사의 고찰과 소견으로,

가. 최00과 백00은 2004. 7. 26. 김00은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에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물3 사본약정서는 인영이 지워져 있음에도, 지우지 않았고, 변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하였다고 증언

[소 결] 위 사실은 피고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사실과 증인 백윤복의 모해위증범죄자수서와 위 사건에서의 증언과 위 사건의 [증제 3호]감정서에 부합한 사실로, 위 사건의 공소장에 검찰이 증거로 첨부하였던 아래 표의 증거 외,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탄핵 되어져야 하며 위 사건의 공소사실 은 모두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 아 래 -

순위

증거명칭

사건번호

증제

번호

입증취지

1

공소장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

2010고단2343

증제 26

- 감정물3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로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 홍기채는 백윤복이 돈 받고 구속되었다면 피고인이 억울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와 인터뷰 한 기사 보도되었고,

2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2010고단2343

증제 27

- 위 증제2호 사본약정서 위조에 대한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검찰에 최00과 김00을 구속기소지휘건의 한 시점에 증거요지로 피고인을 강요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선고

2011고단1200

증제 19

3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2010고단2343

증제 68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 백윤복 이름 옆의 인영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도 라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2011고단1200

증제 20

4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

2010고단2343

증제 69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 백윤복 이름 옆의 인영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라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1년 선고, 불구속

2011고단1200

증제 21

5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2010고단2343

증제 28

-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최00이 피고인을 고소하며 첨부한 약정서 사본에는 피고인, 최00, 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적고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 한 것입니다.

2011고단1200

증제 22

6

판결문: 대법원

2006도2366

2010고단2343

증제 29

-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증거요지로 판결한 기록을 터 잡아, 최은순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요당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2011고단1200

증제 23

- 피고인과 최00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어떤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 강요, 신용훼손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심 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하급심 판결의 증거요지인 감정물 3 증제2호 사본약정서에는 인영이 없습니다.

◉ 증명된 사실 3

1). 최00은 감정물3 피고인이 제출한 원본약정서와 감정물 4합의각서는 2003. 7. 29. 21: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윤복이 동시에 작성한 사실 임에도, 김00, 백윤복과 모의하고,

__ 위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는 피고인의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2004.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827) 1호 법정에 피고인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중인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00 백윤복과 위 합의각서는 감정물3 증제2호 사본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날 작성되었다고 아래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입을 모아 위증한 사실입니다.

[이하 생략]

__ 아래 진정서는 검사 장모와 동녀의 내연 남 김 가와 우리카페에 들랑거리는 세작 김 아무 개가 꾸며서, 우리카페와 정대택을 음해하는 100%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재판부에 13번 째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최00은 검사장모)

진 정 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

피 고 인 : 정 대 택

피진정인 : 최00

진 정 취 지

__ 최00은 위 사건의 1심(2010고단2343)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으로 고소 당 할 가봐’ 두렵다고 증인선서와 증언도 거부하고, 같은(2011고단1200)사건에서 짧게 한 증언마저 허위 증언으로, 피고인이 최00을 상대로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임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최00이 13번 째 제출한, [증제210호]로 제출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입니다.

진 정 이 유

1. 최00이 제출한 탄원서의 허위사실

순위

최00이 제출한 탄원서(원용)의 허위사실

사실관계와 증거

1

- 사회를 바로잡기위해 고생하시는 재판장님의 노력하신모습을보고 위로는 못할지언정 탄원을 드리게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기사건은 무려 재판을 수차례한 재판의 재탕 삼탕 몇 번을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죄를짓고형을 살고 나왔으면 반성하고 참되게 살아갈 생각은하지않고 말도 되지 않은 건을 갖이고 신성한 재판정을 농락하듯이 판사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모습을 그동안 지켜 보면서

◉이 탄원서는 최00이 김00과 모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과 같이 재판부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허위사실의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했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라도 잘 했어야 했으며, 법률과 절차에 의하여 속행하는 재판을 ‘재탕 삼탕 농락’이라는 표현은 /뻔뻔스러움의 극치이며,

2

- 사건하고는 아무관계가 되지 않는 훈장받은 공적서 제출명령 교회장로 임직내역 제출명령 헌금 낸 내력제출명령 해외여행 출국입국 내역 제출명령 버스회사 운행기록 제출명령 경찰수사기록제출명령 제출명령받아 주신 것을 모의고있습니다 너무 판사님께서 받아 주시다 보니 피해자들에게 더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기록을 열람하여 어느정도 요구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00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김00이 훈장증과 교회목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참고인으로 진술하며 최00과 피고인이 동업한 날자와 시간과 검사 양재택과 여행한 사실을 증거인멸 한 사실을 밝히려는 증거신청 허가를 매도하며 재판부의 법률과 절차에 의한 재판권을 비난한 행위이며,

3

- 약정서만 보아도 자기가 대출방해해 놓고 11억 계약금 때이기 싫으면 약정서에 도장찍어라고 강요해놓고 대출을 방해한것을 금융회사 홍상무께서 합의를 해오면 대출해줄 약속이 되어 있다고 장담 하더니 이튿날 은행에같이 가보니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행홍상무 말씀이 언제내가 약속 했느냐 그런말한적없다고 하시드라구요

◉ 최00은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방해 하였다는 사실은 날조이며, 홍상무가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줄 사람은 최00 측 이며,

- 사실은 최00이 피고인의 은행 여신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 피고인이 2003.7.31.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승인 받은 [증제38]여신승인서 입니다

4

- 또약정서에 본인 자신이 우리한테 준 약정서에는 자기 도장을 빠트려놓고 약물로 우리가 지웠다고 억지를 부려 약정서 변조위조 했다고 몇 번씩 고소하여 무고로 입건된 것이 몇 번입니까

◉ 피고인이 최00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동 행사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증거는 위 감정물 제3호증 ‘증제2호증 사본약정서’로 검찰이 누명

5

- 약정서 감정을 맞긴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알아보니 결과가나오지않았다고하니 어떤영문인지 신속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재판과정이 오래되다보니 심지어는 정대택이 같은 회원이 그것이 무슨 재판이냐고 속된말을 하드군요.

◉ 참고인 자격인 최00이 법률과 원칙에 의하여 속행하는 재판을 탓 하고 약정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가 감정이 오래 걸리느니 시비하는 행동은 적반하장으로 거짓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좌불안석 하는 것이며

6

- 재판을 공정하게 할수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대법원산하 기구는없는것인지 그동안 모든 재판기록을 가지고 대법원이나 인권위원에나 항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재판과정을 지켜보신 김00원장은 이제는 내가 글로써서 내여겠다고 하시드군요

◉ 김00은 무슨 원장인지 설립인가 과정과 연구실적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허위 사실로 재판부에 신분을 과시 하며 재판부를 겁박하는 안하무인의 행위입니다

7

- 저의주변 저의가족 을 괴롭히고 더 이상 견딜수가 없습니다 참는것도 한계를 느낌니다 피고의단체 피해자 연대라는 전회장이 구속되고 바로 후임으로 피고가 맡아 문제가 있는 회원을 앞세워 다니고 위세를 부리고있습니다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약정서 감정에 대한 신속한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업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피고인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의 전회장은 경남 밀양에서 수의사로 활동하시는 허교수 님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을 앞세워 위세를 부린 사실도 없습니다

- 최00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하였으나 가증스러움의 극치입니다

2. 최00과 김00을 증인으로 신문 할 수 있도록 소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증제 209호증] 탄원서(최은순의 2014. 10.21.제출)

2014. 11 12.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귀중

방청제재지휘요청서

사 건 : 2012노161 무고 등 [담당재판부 제12형사부]

피고인 : 정 대 택

__ 위 사건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판정 방청객

제재지휘요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배재인 명단]

1)김00 : 이 사건 고소인 최00의 공범이며 내연관계인 사건브로커

2)김00 : 최00에게 댓가를 받고 허위사실로 재판부와 피고인을 음해하는 자

2. [이 유]

1) 김00은 최00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위 사건에 2011.7.5.과 2014.7.16.등 탄원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증거인멸 하는 등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하여 방청하겠다, 재판과정을 모아 대법원 등에 제출하겠다’는 등, 재판부를 겁박하고 2014.8.25.공판에는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법대로 돌진하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2) 김00은 최00 등에게 댓가를 받고 피고인에게 재판부와 절친한 변호인을 소개해주어 구속을 면하게 해 주었다. 관청피해자모임 간부들이 피고인을 비난 한다, 감정서가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와 피고인이 전전긍긍한다. 피고인은 곧 구속될 것이다. 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입니다

2014. 11.

피고인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53 | 손님댓글 0

추천하기 2
[정상이 보인다!]11월 13일 10시 30분(동부 제1호 법정) 나 '정대택'은 무죄다!
(function(){ var arrSnsUrls = {}; var arrSnsTypes = ["kakaostory", "twitter", "facebook"]; daum.Event.addEvent(window, 'load', function(){ var snsShareTitle = daum.$('snsShareTitle'); var snsTitle = snsShareTitle.textContent || snsShareTitle.innerText || ""; arrSnsTypes.each(function(snsName){ arrSnsUrls[snsName] = 'http://cafe.daum.net/gusuhoi/3jlj/27111'+"?sns="+snsName + "&q="+encodeURIComponent(snsTitle); }); initSocialShare(snsTitle); }); function initSocialShare(snsTitle) { window.socialEl = new socialshare(daum.$('readSnsShare'), { shareType: 'icon', link: 'http://cafe.daum.net/gusuhoi/3jlj/27111', prefix: snsTitle, useSmallIcon: true }); daum.$$('#readSnsShare .link_sns').each(function (el) { daum.Event.addEvent(el, 'mousedown', function () { if (daum.Element.hasClassName(el, "link_sns")) { var key = el.getAttribute("data-handler"); if (key) { window.socialEl.context.link = arrSnsUrls[key]; } } }); if(el.getAttribute("data-handler") === "facebook"){ el.className += " border_none"; } }); addLineSubForSkinCss(); daum.$$('#readSnsShare .link_url').each(function (el) { daum.Event.addEvent(el, 'mousedown', function () { if (daum.Element.hasClassName(el, "link_url")) { window.socialEl.context.link = arrSnsUrls['addressCopy']; } }); }); } function addLineSubForSkinCss() { daum.$$('#readSnsShare .link_sns').each(function (el) { el.className += " line_sub"; }); //daum.$$('#readSnsShare .layer_sharesns')[0].style.borderColor = daum.Element.getStyle(daum.$$('.line_sub')[0], 'border-color'); } })(); 스크랩 1 인쇄 | 신고

정대택 14.11.12. 09:18
그동안 회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관심으로
사건발생 10년 만에 실시한 감정결과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소의 판결을 압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직신념용기 14.11.13. 09:38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 눈 앞에 보입니다.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정대택 14.11.12. 09:19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회원님들과 함께 최후에 웃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거짓으로 포장하여 꽁꽁 숨기려해도
밝혀 지고야 맙니다.
진실이 승리하는걸 보여 주시길~요.
리마챨리 14.11.12. 09:29
이런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하지요? 사실은 반드시 바른데로(정해진 데로) 돌아 온다고요. 그래야지요. 회장님의 억울함이 하루속히 만천하에 밝혀져서 맑고 밝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리마챨리 14.11.12. 09:37
내가 처음에 회장님의 재판에 참석했을때, 모 다른 카페에 있는 자가 (우리 카페에도 있으며)재판에 와서 하는말이 "정대택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구속될 것이다." 고 했는데, 첫 재판에서 판사가 아주 나쁜게 진행을 하다가, 교체가 되면서 재판이 역전되기시작했어요. 새로 온 판사가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을 하는 모습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이미 결과를 알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자는 귀도 먹어서 잘 안들린다고 하면서 참석을 하고, 또 지금도 구교수 재판에도 참석을 하는 것을 보고 역겨워서 나는 인사도 안 했어요. 너는 양심도 없느냐? 제발 양심이 좀 있거라. 인간이 될려면! 사피자, 관피자라고 하는 놈, 년들이 가해자
리마챨리 14.11.12. 09:41
가해자편에 서서, 피해자들에게 온갖 험담을 퍼붓는 너희들은 도대체 인간이냐? 짐승이냐? 에라이 이 또라이들아 지구를 떠나거라! 가해자 편에 서서 더러운 것을 얻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굶어죽는 것이 더 낫다.
정대택 14.11.12. 10:03
갑장!
소생도 익히 알고있었지요
00이 육갑한다고,
또 옆에서 부화뇌동하는 양아치들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최 아무 개에게 고추장사하는 김 아무 개도 있고요,
뭐 고위 관료 출신(사기)이라면서 세작질 하는 양아치도 있고요
"대도무문"
重傳/이희빈 14.11.12. 11:53
기장님!
동감이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澖堂(한당) 14.11.12. 09:32
밤에 해가 보인다는 세기의 악마 재판에서 무죄가 당연하여야 하지요.
정대택 14.11.12. 10:06
고문님!
검사 장모 최 아무 개가요 고문님(전 회장)이 구속되어 제가 그 후임으로 회장을 하고 있답니다
고문님의 명예를 훼손하여 죄송합니다
도우미 14.11.12. 09:34
분명한 진실은 사건을 뒤집어놓는 위력이 있습니다 화이팅!! 날마다 새벽마다 회장님,,교수님을 비롯 회원님 일동 승리 의 기도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대택 14.11.12. 10:15
- 아 멘 -
사법정의 14.11.12. 09:39
정회장님
대박입니다.
정대택 14.11.12. 10:16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송덕 14.11.12. 09:40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방심 하시지 마시기바랍니다.
*저의경우 재판부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헌법에 의한 강행규정에 의하여 무죄"입증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기각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반엎질러진 물을 주워담기가무척
힘들다는것을 느껴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저역시 6번재 형사재심신청을 다시 해볼까합니다
정대택 14.11.12. 10:09
기우!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냥 14.11.12. 09:52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참 잘 되었습니다.

결코필승!
당연필승!_()_
정대택 14.11.12. 10:11
"선견지명"
과연 도도도사님!!!!
진실구현으로 파사현정하시라!
미래한국의 앞날은 없다!
미래한국이 있게 하려면 마피아들의 권모술수 사실왜곡만행을 발본색원 파사현정시켜야 한다!
억울함이 없게 하시라!
폄합니다.
정대택 14.11.12. 10:12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다!
조국에 버림 받은 국민은 조국에 저항 할 수 밖에 없다!
교수 구수회 14.11.12. 10:07
축하드립니다
교수 구수회 14.11.13. 00:06
무죄를 믿고 확신합니다
정대택 14.11.12. 10:14

"선견지명"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 핵 실험을 경험하신 구 교수님의 혜안!!!
重傳/이희빈 14.11.12. 11:50
대표님!
동감이옵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꼴통 14.11.12. 10:22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필승
정대택 14.11.13. 06:30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구름 나그네 14.11.12. 10:36
회장님 꼭 승리하셔서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요.
회장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힘이되고 용기가 됩니다.
정대택 14.11.13. 06:30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날개달린여우 14.11.12. 10:40
당연히 무죄확정 받으실거예요!!!


정대택 14.11.13. 06:32
'선견지명'
여우의 혜안!
重傳/이희빈 14.11.12. 11:48
회장님!
반드시 승리하셔서 이 땅의 사법정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정본도 아니라고 우기고 막으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현장의 사진과 글을 못보게 가리고 막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법>
http://cafe.daum.net/gusuhoi/3jlj/26592
해뜨면 야채 14.11.12. 12:53
정회장님의 승리는 눈 앞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무죄받으셔서 카페 위상을 드높여 주세요
정대택 14.11.13. 06:33
끝내 그렇게 됩니다
분홍 14.11.12. 12:56
정대택회장님께서
올려주신글. 법리에 맞고
이치에 맞는 정말 완벽한 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주신글 감사드리며
무죄기원드립니다
정대택 14.11.13. 06:45
천군만마!
선견지명! 감사드립니다
안성 14.11.12. 14:58
회장님 힘 내시고 무죄 필승을 기원합니다.
정대택 14.11.13. 06:46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조건 이긴다 14.11.12. 17:57
무죄를 기원드리러 참석하러 갑니다.
평화주의 14.11.12. 18:56
당연히 무죄입니다.
정대택 14.11.13. 06:48
선견지명!
정의소망 14.11.12. 21:13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에 의거한 진실이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정대택 14.11.13. 06:48
사필귀정!
여명 14.11.12. 23:26
회장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이젠 진실이 밝혀질 필승의 종착역에 도달 한것 같습니다.
정대택 14.11.13. 06:51
모두
고문님의 사사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죄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잘 치루세요
주로 14.11.13. 00:05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필승"
정대택 14.11.13. 06:51
선견지명
넓은혜안
나 여왕 14.11.13. 01:37
회장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회원들에게 힘 주실수 있는 기회입니다. 화이팅!
진실은 증거자료밖에 없습니다.
정대택 14.11.13. 06:52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구름 14.11.13. 09:57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전 1 2 다음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