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계 업적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계 업적 http://cafe.daum.net/gusuhoi/3jlj/4211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의 법조계 업적
"사법제도 개혁 시동… 국민참여재판 도입 결실"


법조인 출신 첫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멍에처럼 주어진 가난을 극복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도전,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노동자인권을 위해 독재정권에 도전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지역주의의 벽에 도전, 연이은 낙선으로 ‘바보’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통령이 돼서도 법률가 출신답게 역대정권이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에 또한번 도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노무현은 사법개혁을 추진해 임기중 큰 성과를 냈다. 사법개혁은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단골메뉴로 거론돼 위원회가 만들어지곤 했지만 기존제도를 유지하려는 세력의 반발에 부닥쳐 십수년째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던 차였다. 그는 임기초반 사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사법개혁작업을 벌였다.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의 백미로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꼽을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사법부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오명을 씻고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기회를 얻게 됐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판중심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노무현정부의 업적이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원이 불구속재판원칙을 천명하고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이 과제는 기소독점권의 약화를 우려한 검찰이 반대해 도입에 난항을 겪은 사안이었다. 하지만 노 전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법률신문 인터뷰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대로 공약을 이뤄냈다. 이외에도 양형기준마련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치, 경죄사건신속처리절차마련 등도 성과로 기록된다.

◇ 법조인 양성제도 바꾸다= 노무현 정부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선발’에서 ‘교육’으로 바꾸었다. 2007년7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품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검사·대학교수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확대되고 승진탈락으로 인한 법관들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법관단일호봉제가 실시된 것도 노무현정부때 일이다.

◇ 검찰·법원조직개혁 시도= 대통령 노무현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검찰조직의 개혁도 추진했다. 검찰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해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켰다. 검찰직위에 따른 상명하복의 근거였던 ‘검사동일체원칙’을 완화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권’도 마련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임명예정자의 소신과 자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2년 임기를 채우는 일이 드물었던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했다. 참여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중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명령권 발동으로 사표를 낸 김종빈 총장을 제외한 송광수·정상명 총장 모두 임기 2년을 다 채웠다.

법원와 헌법재판소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구성의 다양화를 꾀했다. 김영란 대법관과 전효숙 헌법재판관 등이 기수와 서열을 깨고 첫 여성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대법관 출신인 이용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과 박시환 변호사,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 법조윤리확립 노력= 땅에 떨어진 법조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직퇴임 변호사는 일정기간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인선임서 제출과 변호사연수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한변협에 징계조사위원회를 신설, 변호사영구제명사유를 확대했다. 내부인사들만으로 구성됐던 법관징계위원화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킨 것도 이때 일이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