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사피자 피해)
대구지방법원 최윤화 공동대표님 재판(11.4일)에 참석
탄 원 서
사건 2013고단6@@7호 피고인 최@@
존경하옵는 백@@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판사님들이 타인 사건에 기록을 읽고 파악하시고,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하루 1개씩 정도 판결문을 작성하시는 판사님들의 노고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① ‘썩은 판사들이 돈, 권력과 결혼하여 낳은 관청피해자모임 회원 3,500명’ ② ‘썩은 판사의 머리는 망치로 찍어야 한다’ ③ ‘(사피자가) 소송이기는 법’ ④ ‘판사는 神이다’
라는 인터넷 글과 주제발표로 사피자(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가 운영하는 위 시민단체 회장 및 간부들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본 시민단체 최@@(분@) 공동대표의 수사기록 모두를 읽고 심층 토론을 했 습니다
저희들은 서울 및 전국 각도에서 재판장님의 공정한 판결을 비는 마음에서 2014.11.4일 오후 2시 별관 제4호 법정에 참석합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바에 의하면
첫 공소장에 대해서는
1) 원본 확인서의 1, 2, 3항의 기재 형식이 모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행하여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중 1항은 위 차량 도난 사건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고, 2항은 뒤에서 보는 각서(증 제9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이 함께 이행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원본 확인서에도 원칙상 고소인 서명 외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어야만 완성된 문서가 될 수 있는데 고소인의 서명만 되어 있는 점,
2) 3항에 이어 ‘4.’ 라고 기재된 점과 피고인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3항까지 작성하고 서명한 후 등기비용이라는 돌발 문제가 생겨 피고인 측에서 추가 기재를 요구하여 4항을 작성하려다가 어떤 연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3)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곳에서 혹은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4항을 완성하였을 수도 있는 점,
4) 작성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도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기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서 전체의 내용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
5) 피고인이나 고소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점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4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봤습니다.
6) 더욱이 피고인이 이혼 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등기비용 등의 채무가 있었음은 사실이므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4항의 기재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에서 더더욱 고소인 맘대로 변조할 수 없었다. 라고 믿어 집니다
두 번째 공소장 관련하여
1) 고소인은 위 아파트를 자신 앞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손@@ 앞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증언 당시 확인서 3항에 대하여‘제 딸 앞으로 다시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것을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당시 신용불량자였지만 제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고 확인서에 기재를 한 것이다’라고 번복하였습니다만,
고소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등기, 등록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은행계좌도 개설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굳이 당시 초등학생에 불과하였던 손@@에게 위 아파트를 이전등기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 고소인은 손@@에 대한 증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여세는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을 직접 작성한 바도 없었습니다.
3)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한 돈 지급 근거로 제시한 국민은행계좌(4@@@01-04-034010)도 자신이 빌려 사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며, 위 계좌 외에는 다른 계좌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증거기록 121쪽)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고소인 사용의 다른 계좌를 제시하자
2개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번복하고, 실제로 자신이 빌려 사용한 국민은행계좌(4@@@01-04-034007)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한 계좌는 입금용이나 생활비 계좌로 다른 계좌는 거래처 입출금용으로 사용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4)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혼 후 피고인에게 수차에 걸쳐 위 아파트대금 반환과 등기비용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인도 그 액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문자내역등)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피고인이자 관청피해자모임 최@@ 공동대표 동지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사법기관의 지나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겨 졌습니다
존경하옵는 백@@ 재판장님
부디,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없게 살펴 주십시오.
11월 4일 법정에서 정대택, 구수회 등이 참석하여 인사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26 일요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탄 원 인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3,451명 회원일동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송파)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具秀會(서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채희남(동작)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대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 돈(경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귀문(포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경남) 수의사
대구지법 형사@단독 판사님 귀중 (우706-71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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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인용 무죄를 선고한다 - 무죄 -
카페지기 구수회 교수님!
카페2대 회장 한당 고문님!
사법개혁의 선구자 정홍표 대표님!
썩은재벌과 맞장뜨는 이채문 기장님!
무죄의 주인공 채희남!
돌아온 공주 신영애!
썩은 경찰과 맞장뜨는 야채 김귀문!
최원장님 내외, 볼매, 정헌, 그리고 김도리 선생님! 모두 사법개혁의 선구자!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소인의 부당성을 2시간여동안 증인심문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감탄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결과까지 몰고갔고 판사는 김사에게 이를 입증하라는 입증책임을 같게했습니다.
정말 오늘 분홍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돌아왔습니다.
전국에 계신 관청피해자모임 울 회원들의 단결은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힘을 싫어주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존경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심부름을 다하지 않고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이 글의 조회수가 (2,057,03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라며
검사는 000000부분을 입증하라. 라고 하였음
이 때 저는
1, 저렇게 이쁘고 어린 연약한 여자를 구쇽시켜 검찰의 목적을이루어내려고 하는가
2, 내가 격었던 피눈물을 보는 것 같았고,
3, 이 사건은 무죄가 맞다. 는 생각
4, 평소 1초 시간이 없는 내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간 보람이있다. 라는 생각들로
만감이 교차하여에 법정에서 눈물을 주루럭 흘렸습니다
무죄의 필승을 기원드립니다.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회원님들 반가웠습니다.
무죄를 기원합니다.
분홍님의 탁원한 지혜 기백박력 승화 증인심문을 잘 마쳤다하여 무죄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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