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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3000명공지-안대희 대법관을 내일 소송합니다

 

 

 

 

3000명공지-안대희 대법관을 내일 소송합니다

소장의논-관청피해자모임이 안대희를 피고로 220원청구소송|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조회 85 |추천 3 |2014.05.31. 14:22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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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원 고: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간부 12명

피 고: 안대희 前 대법관님

소가 : 2,640원(220원 ×12명)

인지 : 13원(2,640원×0.005)

송달료 : 600,600원(30,80원×15회분×당사자 12명)

(우선 15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재판중간에 보정예정)

◐ 안대희 前대법관님의 11억 사회환원 지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민사 소장

원 고: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회장 정대택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제 907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익진

제주시 노연로50, 2002 (노형동, 에코피아)

3. 관청피해자모임 고 문 김진호

4.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5.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공동대표 具秀會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권광태

7.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채문

8.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귀문

9. 올바른인간사법 대표(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10.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안종선

11.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이규환

1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피 고: 안대희 前 대법관님

주소 : 불상

(주소는 사실조회를 통해서 보정하겠습니다)

청구 취지

1. 피고 안대희 前 대법관은

원고들 각자에게 금 220원씩 및 동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신분 관계

원고들은 다음카페에서 검색이 되듯이 위 시민단체 간부들이고,

피고 안대희 前대법관님은

국무총리가 되려다가 국회의원 동의를 받는 과정에 낙마하신

분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원인(피고 불법)

1) 위 안대희 前대법관님은 2014.5.22일 대국민 선언을 통하여

자신의 돈 11억을 사회에 환원시키겠다고

하셨고

2) 그렇다면 그 돈은 국민과의 약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임명과

무관하게 백성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3) 현재 대한민국 백성은 5,000만명입니다.

백성 1명에게는 11억 ∻ 5,000만명 = 22원입니다

죽, 백성 1명에게 22원씩 돌려 주어야 합니다

4) 한편, 우리 카페에서는 안대희 대법관의 치부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공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소송하고(2009가단175816호),

국무총리 공관과 국회 앞에서 ‘안대희는 안된다’며

1인 시위를 하는 등으로 ‘국무총리 사퇴’ 제 1등 공신들입니다

3. 손해배상 범위

그러므로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일반 백성들의 10배의

청구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안대희는 원고들에게 각각 220원(22원 × 10배)

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 방법

갑1호.......언론보도(2014.5.22자)

갑2호.......소장(2009가단175816호)

2014. 6. 2. 오후 2시

원 고: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회장 정대택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제 907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익진

제주시 노연로50, 2002 (노형동, 에코피아)

3. 관청피해자모임 고 문 김진호

4.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5.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공동대표 具秀會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권광태

7.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채문

8.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귀문

9. 올바른인간사법 대표(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10.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안종선

11.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이규환

1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실조회신청서

사건 : 2014가 000000호 지분청구

원고: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간부 12명

피고 : 안대희 前 대법관

위 원고들의 신청서입니다.

다 음

1. 조회할 장소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2. 조회할 내용

최근 국무총리 후보 안대희 前 대번관의 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를 알려 주십시오

3. 신청 이유

소장 송달을 위하여 피고 주소가 필요합니다

2014. 6. 2. 오후 2시

원 고:

1.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회장 정대택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제 907

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익진

제주시 노연로50, 2002 (노형동, 에코피아)

3. 관청피해자모임 고 문 김진호

4.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5.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공동대표 具秀會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권광태

7.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채문

8.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귀문

9. 올바른인간사법 대표(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최형석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7-15

10.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안종선

11. 관청피해자모임 특별회원 이규환

1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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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총무 14.05.31. 14:26 new
위 소장은 6월2일 오후에 접수됩니다.
정대택회장님, 구수회 지기님, 김귀문 공동대표님, 이채문 공동대표님 등은 위 소장에 동의하여 도장 파서 찍는데 까지 위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원고 분들도 찬성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만약 반대하시는 분은 카페지기님, 회장님 2분에게 반대 의사를 쪽지로 전달바랍니다
이연재 00:48 new
안대희 前대법관님의 11억 사회환원 지분청구 증인으로 채택 하십시요
정대택 14.05.31. 16:04 new
정대택의 청구취지
안대희는 대법관 재직시 헌법과 법률을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하라
정대택 14.05.31. 16:06 new
당시 양 아무개 차장검사 독직혐의를 만연히 기각한 책임
리마챨리 14.05.31. 16:32 new
우리의 권리행사 당연히 동의합니다.
重傳/이희빈 14.05.31. 16:41 new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교수 구수회 14.05.31. 16:43 new
동의합니다
전호승 14.05.31. 17:42 new
안대희는 대법관 재직시 헌법과 법률을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배상하라
해뜨면 야채 14.05.31. 18:12 new
안대희씨가 11억원을 1년도 안되어 벌 수 있었던 사실적시는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울 카페 회원이 3000명 넘는 것은 전관예우 등 더러운 돈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울 카페회원들은 법모르고도 자기직분에 맞는 책임있는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김익진 14.05.31. 21:35 new
도믜
김익진 14.05.31. 21:36 new
동의합니다. 단 원고 김익진 중복되어 수정바랍니다.
澖堂(한당) 14.05.31. 22:16 new
2009가단175816호 당시 재판장은 지금 우리카페 고문님이신 서기호 당시 재판장님 이십니다
안대희 그놈 저의 재심 신청을 대법에서 기각 한놈 입니다

이것도 손해배상 원인으로 준비서면 넣을 것 입니다
교수 구수회 07:01 new
예, 고문님, 사건번호 나오면 청구취지 개인별 확장 할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
澖堂(한당) 14.05.31. 22:19 new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다.
18갑오 07:33 new
부 동의합니다.
ㅎㅎ 아니 이런일에 왜 돈과 시간을 낭비하겠다고들 하는지 도무지 나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소송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수 구수회 09:47 new
<위 소송에 원고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유>
1.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서 약속한 사회환원 등 모든것은 지켜야 한다는 강압감을 제공
2. 비리가 있는 고위층은 사피자 단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밟아야 한다
3. 썩은 자를 잡는 단체가 이곳에 있음을 알리는 역할
4. 지금의 갑오님같이 빨리 이해를 못하시는 분을 이해 시키는 차원
5. 기 타
스마일 09:07 new
18갑오님. 바늘구멍이 둑을 무너트리는 줄 모르니시나요? 10원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해야합니다. 개인이면 안되니까 단체로 해야하고 검사,경찰, 판사등을 상대로 자주 해야 그들이 조금은 국민을 두려워 하고 사법개혁이 한발 앞설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교수 구수회 09:32 new
앞으로 갑오님 글은 늘 고맙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위 갑오님 글은 누구에게 흠집 내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기 의견입니다.
단 위 갑오님 댓글은 자기가 갖고있는 식견과 우리 간부들이 갖는 식견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봅니다
갑오님 댓글에 박수는 드리지 않습니다. 명에훼손등 잿글이 범죄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스마일 09:30 new
검.경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도 단체로 해서 상부에 진정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하는것도 가장 빠른 사법개혁의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조사를 받아서 억울함을 당했는지 명단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수가 많을 때에는 단체고소 또는 단체진정을 하겠다.는 룰을 정해서 대응하겠다는 광고라도 내면 그들이 조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여태까지는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이 없었으니까요!
스마일 09:25 new
중앙지검의 정지은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람없나요? 그렇잖아도 취합을 해서 진정하면 어떻까? 라는 생각을 하든 중이었습니다.
교수 구수회 09:32 new
좋은 안입니다
위 원고로 적혀 있는 분은 24시간 안에 댓글, 족지 등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원고에서 빠지게 됩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