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僞證)
①거짓 증명(證明)함
②거짓 증거(證據)
③법원(法院)에 대(對)해 증인(證人)으로서 선서(宣誓)한 후(後) 고의로 허위(虛僞)의 진술(陳述)을 함.
위증죄(僞證罪)
선서(宣誓)한 증인(證人) 또는 감정인(鑑定人) 등(等)이 위증(僞證)을 함으로써 성립(成立)되는 죄(罪) .
<법률>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
형사(刑事) 사건(事件)이나 징계(懲戒) 사건(事件)에서, 피고인(被告人)ㆍ피의자(被疑者) 또는 징계(懲戒) 혐의자(嫌疑者)를 해(害)롭게 할 목적(目的)으로 증인(證人)이 거짓으로 공술하는 죄(罪).
<법률>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그 형을 감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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