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21년 옥살이 회원에 대한 형사무죄 재심을 위한 증거수집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구수회님, 김진호 고문님에게
족지로 아이디어 주십시오
질의서-형사재심을 위한 기초단계-구름나그네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질 의 서
수신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우158-707,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 02-2600-@@@@
제목 : 형사사건 감정서 관련한 질의서
아래 저는 강간살인죄로 죄목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 한 자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기록에 감정서들이 없었고, 피해자 증언을 통하여 감정이 진행됐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15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질문 사항>
1. 경찰,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가해자 최00(6@0923-1906211, 구름나그네) 이름으로 국과수가 감정한 감정이 총 몇 회인가요
2. 특히, 위 1항 관련하여, 1990∼1995년 사이의 감정회보들의 감정결론 은 어떤 결론이었나요
3. 위 1항 중 1990.1.4일 공동 피해자 박@선(사망), 최@@(생존) 사건에서 이들 2명은 서로 연인사이였고, 공판기록에 적혀 있어 알게 됐는데,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한 물질들을 감정한 결과 가해자인 저의 음모가 아니고, 피해자 최@@(생존)의 음모였다는 감정결과는 사실인가요 4. 피해 여성의 음부內 이물질에 대하여 감정이 됐을 텐데, 수사기록 어디에도 여성의 음부內 가해자인 저의 정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고, 특히,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살인 피해여성 음부內 저의 정자가 있었나요
5. 한편, 위 4항 관련, 감정이 있었다면, 감정결론을 알려 주세요
6. 저와 관년된 감정서 모두를 공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014. 4. 15 질의자 부산시 00구 000동 189 최@@(6@0923-1906211) 인 0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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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손님댓글 0
우선
1-2개월 정도 증거 찾는데 주력하고 7-8월경 재심청구서를 접수합시다. 위 문건과 회신은 A급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10일에 한번 정도는 간부회의를 통하여 구름나그네님 사건 진행 쁘리핑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항은 없어도 가능)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다만 6항에 제 생각은 이렇게 수정해 봤습니다.
제6항 질문: 저는 21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감정을 모두 00년 00월 00일까지 공개하여 주시고 제에게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감정서을 위 기일까지 모두 공개 하지 않을 경우는 제가 무죄임을 향후 증거로 입증 인용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제1차 연구발표회를 거쳐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을지를 3000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 질의서 증거도 재심 청구에 큰 증거로 보지만 고문님의 도움 없이는 역시 좌초 합니다
계속하여 충고, 조언 기다립니다
한 자입니다.
@ 강간살인죄로 21년 수감생활하셨는데?관련법규로 규명되나요?
그리고 사회 통념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관련법규로
규명할 수 있나요?
지금 기록의 70% 읽었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3-4명 경찰이 진급을 위하여 이루어낸 작품으로 확신해 봅니다
위 질의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새로운 증거 몇개만 구해서 형사재심청구 한번 합시다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여유가 되시면, 저에게 주신 기록 모두를 1부 추가 복사해서 김진호 고문님께 소포로 보내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