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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3000명 메일>억울한 21년 옥살이 회원에 대한 형사무죄 재심을 위한 증거수집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3000명 메일>억울한 21년 옥살이 회원에 대한 형사무죄 재심을 위한 증거수집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억울한 21년 옥살이 회원에 대한 형사무죄 재심을 위한 증거수집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구수회님, 김진호 고문님에게

족지로 아이디어 주십시오

 

 

 

 

질의서-형사재심을 위한 기초단계-구름나그네
| 자유게시(사피자 피해)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87 |추천 1 |2014.04.15. 06:13 http://cafe.daum.net/gusuhoi/3jlj/2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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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서

수신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우158-707,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9, 02-2600-@@@@

제목 : 형사사건 감정서 관련한 질의서

아래 저는 강간살인죄로 죄목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

자입니다.

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기록에 감정서들이 없었고,

피해자 증언을 통하여 감정이 진행됐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15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회신을

기다립니다

<질문 사항>

1. 경찰, 검찰의 요청에 의하여 가해자 최00(6@0923-1906211,

구름나그네) 이름으로 국과수가 감정한 감정이 총 몇 회인가요

2. 특히, 위 1항 관련하여, 1990∼1995년 사이의 감정회보들의 감정결론

어떤 결론이었나요

3. 위 1항 중 1990.1.4일 공동 피해자 박@선(사망), 최@@(생존)

사건에서 이들 2명은 서로 연인사이였고,

공판기록에 적혀 있어 알게 됐는데,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한 물질들을 감정한 결과 가해자인 저의 음모가

아니고,

피해자 최@@(생존)의 음모였다는 감정결과는 사실인가요

4. 피해 여성의 음부內 이물질에 대하여 감정이 됐을 텐데,

수사기록 어디에도 여성의 음부內 가해자인 저의 정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고,

특히,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살인 피해여성 음부內 저의 정자가 있었나요

5. 한편, 위 4항 관련, 감정이 있었다면, 감정결론을 알려 주세요

6. 저와 관년된 감정서 모두를 공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014. 4. 15

질의자

부산시 00구 000동 189 최@@(6@0923-1906211) 인

0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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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 13 | 손님댓글 0

형사재심은 민사재심 보다 용이합니다. 중요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1-2개월 정도 증거 찾는데 주력하고 7-8월경 재심청구서를 접수합시다. 위 문건과 회신은 A급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10일에 한번 정도는 간부회의를 통하여 구름나그네님 사건 진행 쁘리핑을 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06:18 new
위 질의서는 구름님이 댓글로 토론하여 발송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구름님 주민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통상 질의서는 안적어도 되지만 위 질의서는 주민번호가 없으면 국과수에서 답을 못합니다
(최근 사항은 없어도 가능)
교수 구수회 06:20 new
좌측 코너 맨아래 <구름나그네> 코너를 만들어 구름님 사건 시작-중간보고-재심진행-등등 모두를 3,000명과 공유코자하니 많은 댓글 조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작품이 나옵니다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이렇게 가리고 막았을까요?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여명 09:56 new
구수회 교수님의 질문서는 역시 내공이 곁드린 질문서입니다.
다만 6항에 제 생각은 이렇게 수정해 봤습니다.

제6항 질문: 저는 21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감정을 모두 00년 00월 00일까지 공개하여 주시고 제에게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감정서을 위 기일까지 모두 공개 하지 않을 경우는 제가 무죄임을 향후 증거로 입증 인용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10:40 new
예, 고문님,
지금은 시작단계이고 제1차 연구발표회를 거쳐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을지를 3000명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 질의서 증거도 재심 청구에 큰 증거로 보지만 고문님의 도움 없이는 역시 좌초 합니다
계속하여 충고, 조언 기다립니다
푸른솔 11:17 new
교수 구수회 길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전호승 11:37 new
21년 옥살이 해방될수있을지 감정서가 보유하고 있다면 고문가혹 행위로 인해 인멸했을거라 추측 기원합니다
월미도 12:20 new
아래 저는 강간살인죄로 죄목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

한 자입니다.
@ 강간살인죄로 21년 수감생활하셨는데?관련법규로 규명되나요?
그리고 사회 통념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관련법규로
규명할 수 있나요?

교수 구수회 13:49 new
형법 제 297조 강간죄, 제 250조 살인죄 2개 법 조항 입니다
푸른솔님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기록의 70% 읽었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3-4명 경찰이 진급을 위하여 이루어낸 작품으로 확신해 봅니다
위 질의서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새로운 증거 몇개만 구해서 형사재심청구 한번 합시다
구름 나그네 14:54 new
교수님과 고문님께서는 저희들 일로 동분서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일을 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교수 구수회 15:03 new
구름 나그네 제가 조만간 50 여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메일 주소를 제 쪽지로 주세요. 제가 1600 쪽 분량 기록을 읽고, 50개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저에게 주신 기록 모두를 1부 추가 복사해서 김진호 고문님께 소포로 보내는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