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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이런경우 판사를 아작내야 한다(3,000명 전체메일)

 

 

이런경우 판사를 아작내야 한다(3,000명 전체메일)
현 시점에서 사법부(판사) 부패성 진단| 자유게시(피해 내용)
교수 구수회 | 등급변경

 

| 조회 113 |추천 2 |2014.02.15. 11:29 http://cafe.daum.net/gusuhoi/3jlj/2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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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사법부 부패성 진단

1. 지난 60년대∼80년대 사법부

법조인들은 금수강산 대한민국 이 나라의 부패집단

이었다.

소수 법관들은 부처님 처럼 청렴한 분들도 있었다.

당시 판사생활을 한 법관들 대부분 다른 공직자들 재산보다

4∼5배가 많았다.

당시 특무대(방첩대 ► 기무사로 변신) 요원들은

검사실에 노크 대신에 입구에서 발로 문을 툭툭 치며 노크하던 시절이었다

재판상 변론조서, 공판조서는 원고, 피고, 피고인들의 말은

경청하되, 변론조서, 공판조서는 지 맘대로 적든 시절,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돈 봉두를 받아서 여직원을 통하여 판사실에

돈봉투를 전달하던 시절이었다.

2. 지난 1990년대∼2000년대에 사법부

민주화 물결을 이기지 못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선언한 이후에

법관들은 사고와 생각이 움추리는 단계에 몰입했다.

동료 법관들, 주변 백성들, 시민단체 눈치를 보다

재판상 변론조서, 공판조서는 원고, 피고, 피고인들의 말은

경청하되, 변론조서, 공판조서는 지 맘대로 적지 않고

원고, 피고, 피고인들의 성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수회, 어우경 같은 놈(님)이 있나, 충분히 검토하여

변론조서, 공판조서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작을 했고,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돈 봉두를 받아서 여직원을 통하여 판사실에

돈봉투를 전달하던 시절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돈 봉두를 받아서 직접 판사실에 돈봉투를 전달

하던 시절이었다.

3. 2010∼2014년 현재의 사법부

기무사와 맞짱뜨는 구수회는

관청피해자모임(다음)을 창설하여 사피자들을 모두 결집하고, 곧 떠날 준비를

하고있고,

판사얼굴 대형사진이 걸린 만장을 하늘 높이 걸고 시위하는

어우경 투사가 자신의 능력을 사피자 전부에게 전수케하고

현재 움츠리고 계시고,

판사의 가슴에 석궁을 날린 김명호 교수님이 석방되어 사피자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판사들 맘은 180도 바뀌었다.

대부분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은 백성들로부터 평가당한다는 인식

을 갖고 있고,

재판시에 재판받고 있는 원고, 피고가 혹시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은 아닌가 생각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돈봉투를 갔다주면 돌려 보내고 있다

(돈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뇌물죄로 고소하는 판사는 없다)

변호사들 일부가 군사독재시절을 생각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수시로 변호사도 구속되고 있다.

재벌이 주는 돈도 과거 처럼 덥석덥석 받아 묵지 않는다

변론조서 조작도 상당한 눈치를 보아서 조작을 한다

일부 대법관, 상관인 법원장이 오늘 밤에 함께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부탁∼,

일부 대법관 또는 상관인 법원장이 <원고 구수회 사건을 패소 시켜라>

라는 오다는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사피자들이 가야할 방향

1) 상대의 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짧게 주장하라

2) 앞의 1항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면 사건을 포기하라

3) 위 1항, 2항을 갖추었음에도 판사가 사건을 내팽게 치면

니죽고 나죽고 하라

며칠후에 관련사진 하단에 첨부합니다

관청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창설자 구수회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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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손님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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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4.02.15. 12:04 new
"4. 사피자들이 가야할 방향
1) 상대의 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짧게 주장하라
2) 앞의 1항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면 사건을 포기하라
3) 위 1항, 2항을 갖추었음에도 판사가 사건을 내팽게 치면
니죽고 나죽고 하라"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_()_
그냥 14.02.15. 14:15 new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잘 읽었구요._()_
정대택 14.02.15. 12:37 new
교수 구수회 카페지기님의
위 글은 산전 수전 공중전에 지하 전을 겪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필히 숙지 하시고 행동하여야할 것입니다.
정대택 14.02.15. 12:40 new
__ 교수 구수회님의
당시 방첩대(기무사) 요원들은 검사실에 노크 대신에 입구에서
발로 문을 툭툭 치며 노크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절에
유신헌법관련 판결에는 4, 5구경도 사용되었습니다.

정대택 14.02.15. 12:46 new
__ 교수 구수회님의 말씀 중

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돈 봉두를 받아서 직접 판사실에 돈봉투를 전달 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절에는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와 같이 Room salon에서 피고인의 형량과
당사자의 승 패소가 정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대택 14.02.15. 12:59 new
__ 교수 구수회 카페지기님의 말씀과 같이 선배 동지회원님들의 선구자 적인 투쟁으로
1. 우리관청피해자모임의 국회 사법피해사례보고대회
1. 부러진화살
1. 도가니
1.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하며
__ 검찰은 대검중수부를 해체하였고, 검찰총장을 감찰하게 하는 등의 변화와 검경 수사권이 일부 개정되고
__ 법원은 소통2012, 2014컨퍼런스를 개최하며 변화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대택 14.02.15. 13:04 new
존경하는 회원님들
무저항비폭력으로 포기하지 말고 최후에 웃는 자가 됩시다
kdklovewsh 14.02.15. 13:52 new
니 죽고 나죽고 안할려고 법대로 할려고 무척이나 애써시는 동지여러분들 아픈 마음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진해야죠 감사합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14.02.15. 14:44 new
3000명 개개인의 힘이 합쳐저서 판사와 권력의 사고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끝까지 회원님들의 투쟁노력을 기대합니다
시 향기 14.02.15. 15:38 new
3) 위 1항, 2항을 갖추었음에도 판사가 사건을 내팽게 치면

니죽고 나죽고 하라
이 부분에는 반대입장입니다.

1. 1) 2)항을 법률전문가도 아닌 자(법률적인 판단과 사실적인 판단도 구별 못하고)가
자기 주관적 사고로 판검사를 평가하여 3)항 같은 행동을 할 때
결국 그 피해는 판검사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파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 판결에는 법논리에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법질서란 것 때문에
사정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불법만 따진다면
그 피해 또한 사파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교수 구수회 14.02.15. 21:59 new
적절한 대안 제시없이 말꼬리 잡으며 다른 회원 사기 떨어터리는 댓글 적당히 적으시고, 다른 회원들 여론도 들어가며 카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직체도 마찬가지이며,우리 카페엔 회장이 있고, 카페지기가 있음,
위계질서를 망각하고 조직의 룰을 망각한 단체생활은 단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푸른솔 14.02.15. 17:04 new
교수 구수회
사정판결이란 공익적인 경우로서,
그 당사자의 손해는 배상하겠금 합니다.
청원서가 (1)~(3)을 읽었다면,
그 자들이 적당히 판결문을 생성하여 입법권을 침해한 것을 명백하게 알것이요.

법질서 운운하지 마시오.
시 향기 07:07 new
죄송합니다. 저처럼 되지말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서부2009가합7960조합주민총회무효->고등법원2009나111922->대법원2010다39222->2010서부카확676->2011라794->2011마1565->서부2011재카확1->고등2012재라1(2013재라8고등법원장)->2013마2350(2014.1.23기각)->서부2014재카확1로 진행 중
이처럼 계속하여 불법판결을 내려서 어찌하질 못하고 아직도 2건 더 이런식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진짜로 니죽고 나죽자고 해보려고 해도 가족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소송을 계속하면서
찾은 해답은 썩은 검판사집필 뿐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보상해주면 사파자가 왜 생기나...
교수 구수회 14.02.15. 21:58 new
시 향기 댓글 감사드리고, 저 역시 죄송합니다
푸른솔 09:05 new
시 향기
뭐 이런 자식이 있어.
너가 사정판결이라고 반대한다고 해놓고,
'보상해주면 사파자가 왜 생기나... '며 왜 딴말이야.

그리고 댓글달았으며, 그냥 놔두어야지
댓글 이후에 내용을 바꾸면 (명일 07:07)
니 잘 난 것만 보이잖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는데,
취직 또는 사무실 비용도 못낸다나 하고 늘어 놓는 것 보면 ,
결론은 지 잘난것뿐이야.

지가 저질어 놓고 슬쩍 바꾸는 수작하고.
도통 비위가 맞질않아 내가 쓴 글에 댓글달지 말라고 했음에도 댓글달고.
사과하면서, 이유를 붙여, 비위나 건들고

절간이 까페에서 수차례 똥법이라며 맹탕짓을 하여,
이 까페도 평가절하되므로
이 바닥에서 없어져야 해.
전호승 14.02.15. 18:22 new
누군가가 희생하면 따라주고 자기희생양 안될려고 몸사리는 자들 조국을 위해 죽어간 영영들 많습니다
평화주의 14.02.15. 18:35 new
교수님, 명언입니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거부하는 판사가 존재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평화주의 14.02.15. 18:36 new
100만 여명의 사법피해자들이 뭉치고 뭉쳐서 개선, 개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화주의 14.02.15. 18:39 new
사피자들이 가야할 방안에 대하여 잘 배었으며,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양말장사 14.02.15. 20:26 new
그외에도 대법관 자신이 지방법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도둑놈이 배후에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 구수회 14.02.15. 20:43 new
위 댓글에 <니 죽고 나 죽고하라>에 반대 댓글도 있으나,
게시자이자 카페지기인 저와 위 제 게시글에 찬동하신 정대택 회장님은 우리 단체가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천명하니 3,000명 회원들 모두는 그런자세로 단체 생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택 14.02.15. 21:04 new
사즉필생!
즉생필사!
죽으려는 자는 살것이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파브리오쟈칼 14.02.15. 21:25 new
뜻이 깊은 글귀입니다.
안성 06:51 new
교수 구수회님의 전적으로 동감하며 증거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이유없다. 기각함에
사생결단 하여 1.2.3.항에 동의합니다.
반드시 08:53 new
구수회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글 읽고 많은 힘 얻고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