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전체메일) 대한항공의 불법해고, 고소에 항거하는 이채문씨
형법제307조[명예훼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고찰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 2013고단4466명예훼손 등
피고인 이채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형법제307조 명예훼손, 형법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헌법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부인, 영전의 효력,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언론. 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형법제307조, 309조의 위헌성 개요
가. 형법제307조, 309조는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고(민법에만 존재),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법으로서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에 위반됩니다.
나. 위 두 법은 강자의 불법을 비호해 주고, 약자의 고발정신을 짓밟는 대표적인 악법이며, 불법을 고발하려는 국민의 양심을 짓밟는 것으로서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대한항공이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조종을 시킨 것은 신문보도,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고, 신청인은 사실로 믿고 있으므로 죄의 성립자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자인 대한항공을 비호하기위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 법은 헌법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 부인에 위반됩니다.
라. 재벌이나 기타 권력자 등 힘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형법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21조에 위반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따라서 위 형법제307조, 309조의 위헌성 여부는 현제 서울 중앙지방 법원 2013고단4466호로 계속 중인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법제 307조, 309조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4. 2. .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러므로 타국의 법률을 들어서 부당하다는 법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도 위헌법률심사란 그 법이 헌법에 위배돤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지
재판의 전제성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의 부당성을 위주로 따지면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정당한데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가 부당하게 적용하여서 법을 외곡시킨 것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좀 더 보완하여서 상기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부부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자료가 있다면
참여연대의 위헌법률심사와는 별도로 심사를 청구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봅입니다.
신기록도 깨지고
판례도 뒤집히고
추정력도 기판력도 깨는 것이 재판입니다
일단은 신청하셨으면합니다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입니다.
하여튼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취지로 하여
1. 위헌법률
1. [한정]위헌법률
두 건으로 신청해 봅시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2. 307조, 309조가 어떻게 개정됐으면 좋은가.....라는 부분을 보충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사항이 없다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위헌심사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실력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버금가야 하기에 특급변호사 3~4명이 붙는다고 봅니다.
위 형법제 307조, 309조는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리마찰리님은 이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라고 된 것을
...명예훼손죄(형법 307조2항)이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라고 표시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 2개를 지적합니다
댓글에서 또 배우고 갑니다._()_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의 회원님들이 다각적인 생각과 깊은 성찰이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에 진일보한 우리 단체가 선도적인 역활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의견에 동감하면서 법리검토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것으로 회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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