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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전체메일) 대한항공의 불법해고, 고소에 항거하는 이채문씨

 

 

 

(3000명 전체메일) 대한항공의 불법해고, 고소에 항거하는 이채문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고찰| 자유게시(피해 내용)
리마챨리 | 등급변경 | 조회 108 |추천 0 |2014.02.08. 13:49 http://cafe.daum.net/gusuhoi/3jlj/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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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07조[명예훼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고찰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 2013고단4466명예훼손 등

피고인 이채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형법제307조 명예훼손, 형법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헌법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부인, 영전의 효력,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언론. 출판에 의한 피해배상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형법제307조, 309조의 위헌성 개요

가. 형법제307조, 309조는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고(민법에만 존재),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법으로서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없어져야할 법입니다.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에 위반됩니다.

나. 위 두 법은 강자의 불법을 비호해 주고, 약자의 고발정신을 짓밟는 대표적인 악법이며, 불법을 고발하려는 국민의 양심을 짓밟는 것으로서 헌법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대한항공이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조종을 시킨 것은 신문보도,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고, 신청인은 사실로 믿고 있으므로 죄의 성립자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자인 대한항공을 비호하기위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 법은 헌법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 부인에 위반됩니다.

라. 재벌이나 기타 권력자 등 힘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악을 제거하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형법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21조에 위반됩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따라서 위 형법제307조, 309조의 위헌성 여부는 현제 서울 중앙지방 법원 2013고단4466호로 계속 중인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형법제 307조, 309조는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4. 2. .

위 피고인 이채문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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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손님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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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향기 14.02.08. 14:54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로 위헌이 아니라고 여러번 판결난 사건입니다.
시 향기 14.02.09. 09:46
법률은 크게 영미법과 대륙법으로 나뉘어지고,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만든것이 그 나라의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타국의 법률을 들어서 부당하다는 법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도 위헌법률심사란 그 법이 헌법에 위배돤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지
재판의 전제성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의 부당성을 위주로 따지면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정당한데 그 법을 적용하는 판사가 부당하게 적용하여서 법을 외곡시킨 것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 향기 14.02.09. 14:42
참여연대 소장이신 고대 법대교수님이 2013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있고, 모욕죄와 관련하여 명예회손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은 찾지 못했으므로 좀 더 보완하여서 상기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부부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할 자료가 있다면
참여연대의 위헌법률심사와는 별도로 심사를 청구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봅입니다.
정대택 14.02.08. 15:21
훌륭합니다
신기록도 깨지고
판례도 뒤집히고
추정력도 기판력도 깨는 것이 재판입니다
정대택 14.02.08. 15:24
역사도 진보합니다
일단은 신청하셨으면합니다
리마챨리 14.02.08. 15:45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리마챨리 14.02.08. 16:4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죄명이 위헌이다고 판단될때, 예컨대 간통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 간통죄는 위헌이다고 하거나,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 명예훼손법(형법제307조)은 위헌이다고 하거나, 살인한 사람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 살인죄는 위헌이다고판단이 될때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재판은 헌재에서 판단할때까지 중지하고(예외로 급한 사항은 진행한다고 함)위헌결정이 나면 무죄가 되고 합헌이면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대택 14.02.08. 22:46
리마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신청은
[한정]위헌법률심판제청입니다.
하여튼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취지로 하여
1. 위헌법률
1. [한정]위헌법률
두 건으로 신청해 봅시다
교수 구수회 14.02.09. 09:52
위 신청서도 짧고 쉽게 이해를 돕는 문건입니다
교수 구수회 14.02.09. 09:54
다만,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2. 307조, 309조가 어떻게 개정됐으면 좋은가.....라는 부분을 보충했으면 합니다
교수 구수회 14.02.09. 10:56
위 1항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말인데 그런 법조항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입니다 필승
리마챨리 14.02.09. 10:32
307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사실일지라도 개인의 사생활, 즉 여자문제가 복잡하다, 부채가 많다는 등은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공직자후보에 등록하면 유권자가 알아야한다는 공익적 보도이기때문에 그때는 무죄가 됩니다.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마챨리 14.02.09. 10:46
그런데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사실의 적시와 2).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며, 3).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이 아니면 307조 2항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 향기 14.02.09. 14:47
주장하는 사실을 몰아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기각해버립니다.
이에 대한 대처사항이 없다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위헌심사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실력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버금가야 하기에 특급변호사 3~4명이 붙는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14.02.09. 10:58
그리고
위 형법제 307조, 309조는 위헌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리마찰리님은 이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 구수회 14.02.09. 11:55
그리고 본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라고 된 것을

...명예훼손죄(형법 307조2항)이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양 주장’ 해야만 하는데도.....
라고 표시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 2개를 지적합니다


그냥 14.02.09. 11:16
리마찰리님과
댓글에서 또 배우고 갑니다._()_
여명 14.02.09. 11:34
리마찰리님!
우리 관청피해자 모임의 회원님들이 다각적인 생각과 깊은 성찰이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에 진일보한 우리 단체가 선도적인 역활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의견에 동감하면서 법리검토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것으로 회원님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리마챨리 14.02.09. 13:56
선진국과 같이 형법으로는 폐기하고 민법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허위의 사실로 손해를 입었으면 민사적으로 청구를 해야겠지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인데 나의 경우만 대한항공이니까 징역 1년을 때린것입니다. 그것도 검사의 공소장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것을 징역1년입니다. 형법으로 존재하여 재벌이나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사회의정의를 위해서는 불법을 과감히 고발하는 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리마챨리 14.02.09. 14:03
형법제307조 2항,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로 기소를 했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므로 잘못된 기소입니다. 진실이고 사실이며 증거, 증인, 물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이라며 기소를 한 것이므로 사실이고 진실이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것을(증인, 증거, 물증)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채택할 수 밖에 없도록 압력을 넣기위해서 재판에 동참을 바라고 있는것입니다. 많이 참석을 하면 판사도 함부로 불채택을 할 수가 없겠지요.
重傳/이희빈 14.02.10. 09:38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전호승 14.02.14. 20:44
위법위헌 준말 한단계 위 대륙 동북아시아 영미일 법 쟁쟁한 토론 법 모르면 당한법 머리아파요 알아야 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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