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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기자회견 안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경기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22일 11시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경기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22일 11시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뿔났다’

-조례 시행 거부한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

1년 넘도록 “재정 없다”며 시행 거부 ‘우롱’

1.2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예정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매달 생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해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2012년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2012년 10월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넘도록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주소를 둔 피해 할머니 5명이 조례에 근거해 최근 경기도에 신청한 생활보조금에 대해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을 정식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해,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고 오는 1.22일(수)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이국언 사무국장(062-365-0815 / 010-8613-3041)

김주삼 경기도의회 의원(010-9733-7790)

2014년 1월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