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은다했읍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은다했읍니다!!


우리가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실보도를 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사설과 오마이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즉답을 하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쟁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만 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입니다.

공통점은 당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문제인 후보는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당선무효소송을 근거로 하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설과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적 시각을 호도하는 행태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뿐더러 지난 5월 9일.

전 대통령 이명박,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댓글녀 국가정보요원 김하영 등 9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입니다.

참고로 1960년 3.15부정선거의 주범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사형시킨 죄목은 국헌문란죄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의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표상황표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결정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곳에서 개표부정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민주당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민주당은 "박근혜 임기 5년 보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정치적 타협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오각성해야 할 이유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현행법을 존중하며, 준수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행법질서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총체적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거쟁송은 다른 모든 사안에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현행법에 의해 단죄 받아야 할 불법세력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헌문란죄와 내란죄를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혁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대안으로 "헌법수호시민혁명군 3,000명 모집"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명박입니까?

박근혜입니까?

김무성입니까?

중앙선관위입니까?

대법원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십시오.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를 중심으로 친위쿠테나를 모의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사실확인이 어렵지만,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 이후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쿠테타는 반란입니다.

반란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국민권력에 도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려면 힘차게 외치십시오.


저들은 이미 독 안에 든 생쥐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돌연히 출현하여 역사를 능멸하더니, 설치류들이 준동하여 국민권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패악무도한 저들의 전횡을 언제까지 눈 감고 있을 것입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산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께서는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짱 뜬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저들의 도전에 결연한 자세로 응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저들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력과 재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민주공화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총체적부정선거세력의 도전에 응전을 할 것입니다.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의 산물 역사.

정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바름과 틀림,

헌정수호와 헌정파괴,

법준수와 무법탈법불법,

자유와 억압,

평등과 차별,

질서와 무질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으랏차차~

즐겁게 아리아리~

힘내라 민주주의~

일어나 주권재민~

이명박을 처벌하라!

박근혜는 사퇴하라!


분연히 떨처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민족도 보여주지 못했던 민족과 국가와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양심과 자존과 자부심으로 여러분이 열망하는 정의로운 역사, 여러분이 염원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오늘도 기쁜 날 지으소서.^^



<전남 CBS> 여수선관위, 대선 투표함 임의 개함 `위법성 논란`|

여수선관위, 대선 투표함 임의 개함 '위법성 논란'
2013-11-05 14:58 전남CBS 박형주 기자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 선관위는 "지난 3월 중순 여서동 제 2투표구 투표함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개함했다"고 밝혔다.

개함은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 목회자 모임 회원인 정 모 목사가 여서동 제 2투표구에 대한 개표결과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장 더 많은 이유를 확인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선관위는 이를 민원으로 판단해 민원 처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투표함을 개함하고 여서동 제 2 투표구 투표지에 인근 대교동 제 2투표구 투표지 1장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정 목사 등은 대선 당시 여수선관위원장인 정 모 씨와 사무국장인 신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6월 고소했다.

정 목사는 "이들이 대선 투표함을 임의로 개함해 공직선거법 243조를 어김으로써 대선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심대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43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그러나 같은달 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검찰은 "투표함을 다시 연 것은 정 목사의 민원 회신을 위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투표지 숫자를 확인했던 것으로 투개표의 진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정 목사는 이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넣었다. 하지만 고법 역시 지난 9월 "공선법 제 273조 등에 따르면 공선법 243조 위반죄는 고발인인 정 목사가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정 목사는 이에 대해 "공선법 273조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 참정권과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난 10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정 목사가 확인한 다른 지역 선관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로는 투표함을 결코 열 수 없고, 열게 되면 처벌받는다"고 밝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jedirush@cbs.co.jedirush@cbs.co.kr

 

18대대선에서할수있는부정선거는 다 했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을 맞는 올해,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800쪽에 달하는 <<제18대 대선 총람>>을 발간했습니다.

실로 'All of 18대 대선'이라고 할 만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 총람>>에는 ["전자개표기"]나 [미분류표]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여기에 올리오니,

<<18대 대선 총람>>에 이 내용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첨가 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구입문의 : 010-9930-0825, 02-502-2302

seongersosong@gmail.com

이 작업은 2013년 3월 9일에 시작해서 2013년 10월 22일에 끝냈습니다.

대선 후 10만명이상(23만여명)의 네티즌이 재검표하라는 청원취지의 온라인 서명을 했는데,

하라는 재검표를 하지 않고, 사후事後 개표시연회를 했습니다.

이 미분류표 분류 분석 작업은 그 때 재검표를 안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1월 4일에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 들어갔는데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해당 공직선거법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아서 그 동안에 끝낸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인단이 바위처럼 굳세게 불씨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은 전국전역의 개표상황표를 미분류표 위주로 분석하면서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

I. 수개표 누락 - 전국 각지의 수개표시간 10분 내외의 개표상황표.

가장 결정적인 내용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기운영부란에 인쇄된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입력한 숫자가 아니라, 검퓨터 프로그램이 구분하고 계산하고 전송해서 프린트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데로 '투표지자동분류기'가 단순히 사람 대신 후보자별로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계산'-전송'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표기",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네트워크프린터'"로 이루어진 장치는 "전산조직"입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전산조직"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초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전자개표기를 주主개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개표란, '(분류된 표를)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한장 정확하게 투표지 효력유무를 확인/심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표상황표의 위원장공표시각과-투표지분류종료시각의 차로 수개표 한 시간을 추정합니다.

1월 17일 사후事後 개표시연회에서는 3,000표 수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2,000표 수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개표메뉴얼>>의 개표상황표 예시는 1,000표 수개표시간이 30분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국각지에서 수개표시간 10분 내외의 개표상황표가 발견된 점은 그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심지어는 10분 이내, 즉, 0분-2분-3분-4분-5분-6분-7분-8분-9분짜리 수개표 시간도 있습니다.

경기용인시 수지구의 경우도 수개표시간이 4분-5분-6분-7분-8분-9분 이렇게 나와서,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지역사무장의 협조를 받아,

민주당 개표참관인을 만나서 수개표 안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개표상황표에서는 형식의 흠결사항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실재로는 여러대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기기번호가 전부 1번인 '기기번호무無'

- 위원장공표시각이 투표지분류기종료시각보다 앞섰다는 내용.

- 위원장공표시각 또는 개함시각이 없는 경우.

- 위원장공표시각이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인 경우.

- 투표지분류시각 또는 위원장 공표시각이 투표 종료 전前인 17인 경우

등등등

:

**

II. 조달청 기준 정상 기표한 표 미분류율이 5% 이상은 사용 불가.

"전자개표기" 오류 허용 기준 미국은 1/50만, 필리핀은 1/20만, 한국은 5/100입니다.
그런데, 전국 252곳 가운데 개표구 평균 미분류표가 5%가 넘은 곳이 무려 79곳입니다.
같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미분류표율이 낮게 나오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미분류율이 높게 나옵니다. 왜그런 걸까요?
같은 "전자개표기"를 쓴게 아닌가요?

각 개표구의 미분류율 = 투표구 X N의 평균, 평균 5% 이상이라면, 개표구의 투표구 중 반드시 5%이상 미분류된 경우가 복수로 있습니다.
13542개 투표구(예를 들면 [용인수지구 동천동 제1투표구]) < 252개 개표구(예를 들면 [경기양주시]) < 1개 선거구([대한민국])
그중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정확히 기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분류표로 오분류된 것이며,
최종무효표는 0.4%정도의 소수입니다.
조달청 기준 오류율 5%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장비입니다.
. ... 완전한 무효투표표를 제외하고 ...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전국적으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오분류표)가 100만표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분류가 "전자개표기" 분류에서도 있었고,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수개표'란, 개표사무원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투표지 효력 유무를 한장한장 정확하게 확인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분류표 전체 3천만여표 중 3.3%이상)

경기연천군, 경남거창군(※ 개함시각도 없는 개표상황표 있음), 경북경산시(2투표구), 인천시동구, 전북무주군, 인천옹진군, 전남완도군, 전북임실군등은 미분류표가 많이 나와서 전자개표기용 개표상황표 대신 수작업용 개표상황표를 쓴 경우에 해당합니다

:

***

III.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된 점.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정직한 것이라면,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해본 18대 대통령 선거의 대한민국 선거구 252곳 개표구 중,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대전, 세종, 천안과 같은 접전지역에서 -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문재인후보가 15%이내 차로 이긴 48곳에서는, 미분류표에서는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반대로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박근혜후보가 이긴 개표구는, 미분류표에서 역시 모두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꺼는 내꺼, 내꺼도 내꺼."

"전자개표기" 분류는,

박근혜 15,176,795 : 문재인 14,284,549 : 군소 114,294 (51.31 : 48.29 : 0.38) 불과 3.02%P차 반면,

미분류표 분류는

박근혜 586,557 : 문재인 397,566 : 군소 14,159 (58.75 : 39.82 : 1.41) 무려 18.93%P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선관위의 과학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전자개표기"가 51.6% 득표율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 : 4의 비율로 미분류표를 만들어서 문재인후보가 압승한 부재자투표를 무효화.

- (上)에서의 개표부정. 가능성도 上.

- 부재자투표는 거의 수작업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산조작이 안되기 때문에.

- 부재자투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문재인후보가 이김.

- 미분류표 100만표 이상 중 10만표 이상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한 기울기로 분류됨.

- 부재자투표와 최종결과의 편차와 / 미분류표와 최종결과의 편차가 사실은 떠블로 다 이상한 것인데

- 결과적으로는 SAME-SAME이 됨.

2. "전자개표기"가 박근혜후보에 기표한 표는 잘 캐치해내지 못함.

- 어르신들이 기표를 연하게 하는 경향등의 이유로.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3. 사실은 "전자개표기"의 분류처럼 51.3 : 48.3의 비율로 나온 미분류표를 개표사무원들이 고의로 부정개표함.

- (下)에서의 개표부정.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정직 정확한 것이라면, 개표사무원들이 고의로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까?

- 만약에 그렇다면 재검표 해보면 알려진 결과와 무려15만표이상 결과차이가 있을 것이고,

- 전국 252개 각 지역의 6급-7급-8급-9급 공무원사회가 완전히 썩을대로 썩은 것.

- 국정원도, 군, 경찰등도 사실은 다 공무원.

- 경상도지역의 문재인후보 미분류표보다 최종무효표가 더 많은 사례들로 보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혼표가 다량 발생했다는 내용의 서울양천구 개표상황표.

- "전자개표기" 분류 결과를 개표사무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 박근혜후보 표가 86표 늘고, 문재인후보의 표가 85표 줄어듬.

- "전자개표기" 분류 속에 혼표 / 무효표는 "허용 불가".

:

- "전자개표기" 오차 허용 기준 미국은 1/50만, 필리핀은 1/20만, 한국은 5/100.

- 1-2위 득표차는 108만표이고,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112만표입니다.

- 96.34%인 "전자개표기" 분류에서 89만표 차가 났고,
- 3.66%인 미분류표 분류에서 19만표 차가 났습니다.

- "전자개표기" 박 : 문 = 49.43 : 46.53 그와 비례해서 미분류 되었다면 표차 32,614표.

- 그러나, 미분류표는 朴52.15 : 35.35文 표차는 188,991표. => 188,991-32,614 = 156,377.

:

다음은 18대 대선 대한민국 선거구의 252 개표구의 개표상황표를 13,542쪽 전부 분석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cell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pdf

지금까지_각_지역_미분류표_분류_분석_정리_-_최성년.xls

* 18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 총계. (2013. 10. 23)

- 총 30,699,394표.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표는,

박근혜후보 15,176,795표(49.43%) : 문재인후보 14,284,549표(46.53%), +2.90%p차.

- "전자개표기"가 정직 정확한 것이라면

- "전자개표기" 분류 득표수에 비례해서 미분류표가 분류되어야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데,

- 미분류표가 비정상적인 기울기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분류 되었습니다.

- 미분류표(朴+文+군소+무효표)는 총 1,124,628표로, 전체 중(/30,699,394) 3.66%입니다.

- 朴586,557표(52.15%) : 文397,566표(35.35%) : 군소미분류+최종무효표=14,159+126,331=140,490표(12.49%)

- 52.15-35.35= +16.80%p차.

- 문재인후보의 미분류표가 상당수 박근혜나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군소미분류 14,159표 / 군소표전체 128,453표

-군소후보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무려 11.02%? 부정개표.

:

※ 반면에, 참여정부때 치뤄진 17대 대선에서는 미분류표가 어떻게 분류되었을까요?

17대 대선 미분류표 분류 분석(용인수지구)

http://durl.me/4x7fdj

:

* 결론 : 우리의 표는 모두 수개표분류되지 않고

모두 "전자개표기"미분류 된 것입니다.

: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오직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

- 러시아 독재자 죠셉 스탈린

:

국민의 주권이 먼저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불법 부정선거! 법대로 선거무효! 국민 주권 회수!
선거무효소송인단 모임http://cafe.daum.net/electioncase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구입문의 : 010-9930-0825, 02-502-2302

seongersosong@gmail.com

18대 대통령 총체적 부정선거 고발

인터넷 방송 [선거 TV]

http://www.seongersosong.net

18대_대선_미분류표_분류_분석집_-_최성년.hwp

제18대_대통령_선거무효_소송인단_용인시_수지구_조사_활동_보고서_-_최성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