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변호사)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단번에 받아들였고, 공소장 변경도 단 번에 허가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고 '보고없이 공소장 변경하였다'고 생쇼를 한 조영곤 지검장은 더 이상 검찰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 당장 사표내라.
2013년 10월 30일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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