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을 행정심판



관청피해자모임이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을 행정심판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허찬권 공동대표가


검찰총장, 대통령, 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하다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 :


1. 구수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104. 010-8369-2113

 

2. 허찬권(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병원장

 

 

 

피청구인 :


1. 경찰청장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2. 대검찰청 검찰총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3. 대통령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대통령 비서실



 

청구 취지




1. 피청구인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료되어 무혐의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피의자 기록 일체를 열람공개 제도화 한다

 

2. 피청구인 경찰청장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종료되어 검찰청에

송치시에 수사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이유서를 고소 당사자들에세

즉시 등기발송을 제도화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판사검사공무원재벌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 4,5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이고

 

청구인들은 20명의 공동대표들 중에 일부입니다



2. 배경 설명



공수처와 법정 녹음 의무화는 우리 카페 구성원들이자 사피자(사법

피해자)들의 염원이었고

우리 카페가 이루어 냈습니다


전국 8도에 있는 

사피자 4,500명 모두가 이곳 카페에서 적은 덕큰 덕을 보지 않은 자가 

없고,


 


전국 사피자들이 모두 이곳에서 진을 치고바글바글 거리며 무리를

이루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중앙지 기자들 다수가 <관청피해자모임카톡방

회원으로 있는 등으로 <관청피해자모임>이 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법정녹음 의무화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 청구취지 대로 이행해야 할 이유


1) 현재이 시간에,

대한민국 검찰경찰은 위 청구취지 대로 전혀 안하고 있음


2) 그러나, ‘관청피해자모임이 합동으로 도와서 회원들이 2017년도에

승소한 아래 4개 사건 판결(첨부)을 보면

① 수원지법 2017구합1033호 검찰수사기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② 의정부지법 2016 구합1511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③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8930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81호 경찰서 진정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불기소된 사건의 피의자 기록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개인비밀은 삭제하고 공개)


,

위 4개 판결은

수원지검의정부지검서울서부지검강동경찰서장은 수사기록 중

피의자 진술피의자의 증거 일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 주어라라고

판결되었고,


고소인들은 공개를 받았습니다



2) 위 1항의 고소인(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위 공개를 통하여 다시 고소하여 일부 기소일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 피청구인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료되어 무혐의 처분시에

고소인에게 피의자 기록 일체를 열람공개 제도화 한다


4) 현재경찰서에서는


고소인 조사가 종료되어 검찰청에 송치시에 수사결과 내용을

알리는 경우알리지 않는 경우로 양분되고 있음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http://cafe.daum.net/gusu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