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가 판사3놈을 고소합니다
구수회 판결, 판사 고소장,고소장 접수증, 항소장 공개|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2017.7.14일 구수회가 패소한 구수회 판결 원본, 판사고소장, 고소장 접수증, 항소장 그대로 공개 항소장을 앞으로 3시간 안에 이곳에 그대로 공개합니다
고소장(9쪽 분량)
<항소장 8쪽 분량>
<구수회 2017.7.14자 판결문 >
00000000000000000000............아래는 임시게시물..............0000000000000000000000 < 판사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교과서, 구수회 이야기가 맞다는 증거 >
구수회 이야기 = 과거 면직소송 기각과 과 무관하게 사직서 위조이면 모두가 원인 무효로 무효이다
아래 내용은 별지, 참고 자료입니다
┗ 重傳/이희빈 17.07.21. 22:31
카페지기 님!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승리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42,735 명을 넘어서... 마감 2017. 07. 2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김세중 17.07.21. 18:20
구수회 교수님. 사법개혁의 鬪士이십니다.
적극 웅원합니다. 답글 | 삭제 | 신고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17.07.21. 20:15
금요일 오전에 아주 긴급하고, 긴요하고, 큰 수수료를 주는 3건 고객일로 고소장을 완성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사무실에 두고 왔고 토요일에는 4시간 연속 <행정심판> 강의가 있습니다....이러한 일로 월요일경 약속한 문건 3개를 게시합니다. 죄송합니다 重傳/이희빈 17.07.21. 22:30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 목표 100,000 명 중 현재 서명 참여인수 42,735 명을 넘어서... 마감 2017. 07. 24.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4118 하 늘땅 11:07
사직서가 위조된 이상, 너희들은 꼼짝 마라. ...땅 땅 땅
답글 | 삭제 | 신고
최 대 연 22:43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거 항소심 법원에 면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할수 없다. 즉 공무원 지위 확인,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인영부 진정 확인,
인영 무효 확인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 하여 기각이 되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가 생기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보시면 좋을것 갗습니다. 교수님은 저보다 더 전문가 이니 알아서 잘대처하여 승소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 견해로는 항소장에 개새끼 보다 못한 판사 새끼를 보았다.라는 문구는 삭제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역효과 날수 있습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2:56
감사합니다
....면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할수 없다...는 그 판사놈의 이야기인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그 판사가 판례정도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위헌법률제청신청 사유가 되겠지만, 판사놈이 엿 먹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판결에 적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릉시 사시는 최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2:56
그리고, 무변론은
①원고승소 ② 원고각하 2개중 1개입니다. 즉, <원고 기각>은 없다는 겁니다....판사의 추가 불법인데, 이 부분에 법조항, 판례을 찾고자 합니다...고소장에 적으려고요 최 대 연 22:56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가 죄명이 2개가 적당할것 으로 본인은 생각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형법 227조) 행할 목적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므로 상기 사건에 전혀 해당?? 안됩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가 죄명이 2개가 적당할것 으로 본인은 생각 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형법 227조) 행할 목적이 있어야지만 수사를 하므로 상기 사건에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형법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가 죄명이 2개가 적당할것 으로 본인은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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