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 "공수처 신설 위해 최선"|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에서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대선공약"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13일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법무부를 전문화하고 검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인력·조직 진단 등을 통해 각 직위별 검사 보임의 필요성과 적절성 여부를 개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므로 법무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사가 법무부나 외부기관에 과도하게 근무하는 것은 해당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전문성 축적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다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대국민 신뢰 회복 방안으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엄단하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방적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산·통제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투명성·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과 법무부·대검의 부서별 추천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등 검찰 내·외부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검사의 과오에 의한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제청권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서열문화'와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가 지나치게 기수나 서열 위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후배 기수를 선순위 보직에 배치하는 등 전문성과 능력을 우위에 두는 유연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결재제도 등 검찰 업무의 특성에 비춰 기수와 서열을 어느 정도 감안할 현실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대책으로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권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사들이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 시행,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경찰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대해서는 "신체·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중 통제장치"라며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청구를 둘러싼 법원·검찰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권한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영장 발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운용·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대 부패범죄에 한해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신청 대상 확대나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등 검찰 기능 조정·통제 방안과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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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사의 독립을 강화한다는 얘기인가.
수사결과를 감사하고 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조국 꽃길 출신, 박상기 꽃길 출신 문정부 싸아지가 노랗다.
검사가 제멋대로 수사해도 이를 감시하지 않고 외부 압력만 독립시켜 주면 되는지.
불공정한 수사를 공수처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지금 제도라도 검사의 확실한 부정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여 옷을 벗길수 있다.
공수처 생긴들 사피자 사건 해결된다고 망상에 가깝다.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이슈 사건이나 해당되지
사?퓽? 사건를 해결해 주겠나.
조금이라 공정하지 못한 검사의 수사결과에 대한 감시, 견제, 책임 추궁 제도가
없이는 공수처는 허공이다.
약자를 상대로 뻥치지 말라. 싸이지 없는 정부
2년 지지율 10%대 장담한다.
언론에나 신경쓰고 서민들 청원이나 진정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동일하거나
더 썩은 문정부 청와대다. 자유게시판도 없애 못된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는 꼬라지 보면
국민을 완전 바보로 아는가.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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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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