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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4월30일 오후2~6시) 금속노조 회의실 4층!!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4월30일 오후2~6시) 금속노조 회의실 4층!!


결론은 전산사용을 하는 중앙집중적 개표방식이 문제


20대총선이 또다시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의문제점과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혼표 나오고, 미분류오차율이 크며 심사계수기를 사용함으로 수개표

의 원칙조차 무너졌습니다. 20대총선의 문제점 총정리와 선거무효소송의 예시와 방법을 제시합니다.관심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저녁식사도 준비합니다!!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일시; 2016년 4월30일 (오후2~6시)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4층 


첨부파일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hwp


(20대총선 총정리와 선거소송설명회) 영상 상영후~!!


안녕하세여~~!! 20대 총선의 결과가 한당의 독주를 막기위한고민들을 하셨던 분들

이 많으셨죠다행이 선거결과는 한당의 독주는 막았습니다. 하지만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모인 것은 2012년 대선 부정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전산사용의 개표문제점을 이야기하셨고, 요번 총선에서는 관심있는 분들의 감시가 활발 해져서 개표참관인으로, 사전투표 지키미로 나타났습니다.국민이 이제 알고 나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선거도 여전히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였다는 것입니. 여전히 문제있는 선거를 함으로써 주권은 무너지고, 중앙선관위는 문제를 고치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사전투표도 설현이라는 예쁜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며, 투표하고 놀러가라는 등의 호도를 하였습니다.


이틀을 사전투표하고, 3일을 투표함을 보전함으로써, 감시의 문제점을 야기했지요. 그리고 은평구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KT직원까지 들락거린다는 사전투표함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사전투표함 봉인이 뜯겨진 것도 개표당일 다수 발견되었습니다또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전날까지 정치중립을 위반하며,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하였습니다.


선거당일 1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사이버테러의 일종인디도스(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선관위는 디도스를 막았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전산사용을 하는 중앙집중적 개표방식이 문제 라는것입니다. 논란도 많고, 전산개표 하지 말라는 공직선거법을 위법 하면서까지 왜 굳이 쓰는 걸까요?


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투표소수개표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선거제도를왜 외면할까요? 개표장에서 문제점은 초기부터 드러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미봉인 투표함 발견(서울 은평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세종특별시,전북 임실 에서도 미봉인 투표함 발견) 되었고, 인천남동구 선관위는 봉인뜯어진 투표함이 발견되었는데, 취재진 출입도 막다가 취재를 10~20 분정도허용하였습니다.


투표소에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SNS에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sbs의 선거 하루전 유승민 17.4% 가상 출구조사도 노출 되었습니다.


두 번째은평구 선관위 담당자는 보안장치가 설치된 투표함 보관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10여분간 보관소 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펜치 등을 동원해 문을 강제로 열고 이로인해 문은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열렸습니다


투표함 보관소의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카드 열쇠는 선관위 담당자가 아닌 공익근무요원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사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연호후보 측은  "이런 업무에 인수인계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

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분개 항의를 한동안 하였고, 은평구 선관위는 개표가시급하니 일단 옮기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해 해결하자고 하여, 표함이 820분에 개표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보관함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을 뿐이지, 정당 참관인 측이 우려하는 부정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하였고, "개표가 종료된 이후 참관인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개정보를 청구하면 돈이 많이 들고,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인데, 선관위는 문제의 대처를 이런식으로 합니다. 독일법원의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의 투표소 수개표 판결이 부럽습니다.


세 번째남양주 투표소에서는 사무원 실수라면서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여수시장의 개표소 출입을 놓고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주 금천동 5투표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투표를 했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철저한 본인 확인과정 없이 타인이 투표하게 한 것이고본인확인 서명란

또한 다른 이름을 표기한 것을 확인하지 않??것으로 드러나면서 투표관리에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째부평갑 선거에서는 개표과정에서 치열한 초접전을 이어갔고. 문병호 후보측 참관인들이 무효표와 유효표가 뒤바뀐 사례를 발견,개표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문병호 후보측에서 명백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였다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무효표 처리된 1422표만 재검표 결론을 내렸고, 문후보 측은 26표 차이로 재검을 할수있는 선거무효,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번째, (남원,순창.임실)지역구에서 개표율 64.9%에 득표율100.1%, 개표율 69.8%에 득표율이 99% 가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노원병도 개표율 61.3%에 득표울이 100.1%입니다.그런데, 득표율은 총합이 개표율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100%에서 다른값으로 계산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이것은 정해진 득표율에 맞추어 표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전산조작 증거입니다.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일명 유령표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파주시 국회의원 선거인수 4016< 투표수 4017 -1

해운대 비례대표 선거인수 6883< 투표수 6834 -1

송파구 비례대표 선거인수 3154< 투표수 3155 -1

부평구 비례대표 선거인수 3504< 투표수 3505 -1

대구수성구 투표용지교부수 1815< 투표수 1816 +1


6번째진주갑 사전투표 새누리비례대표 몰표가 나왔습니다. 나는 새누리 안 찍었는데, 새누리 몰표가 나오다니증언도 나왔고, 결국은 선관위는 재검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 또한 법원의 판결이 있을시 수검이 가능함을 위반하였습니. 재검결과는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으로 분류된 비례대표 표 뭉치에서 177표를 뽑아 수곡면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하단의 해당지역 투표관리관직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개표를 종료해 버렸다는것인데, 결국 개표 과정에서 3번에 이르는 실수가 이런 혼란을 낳은 것입니다. 논란을 잡재우긴했지만, 이런 큰 문제에도 선관위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는 한번 선언하고 나면 바꿀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정정선언을 해야 하는데,  진주갑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정정선언도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제24조 침해로 해당선거 무효로 재선거 해야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사퇴하고 개표관리관 선관위직원은 옷벗어야 하며, 법리를 엉터리로 해석하여 어물쩡 넘어가는것에 대해서 진주시 유권자들이 반드시 선거무효소송 제기 하셔야합니다.


개표 종료를 공식 선언한 다음부터는 누구도 투표함을 함부로 열 수 없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선법 제243). '재검표'는 선거쟁송이 제기돼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가능하


(공선법 제228).


7번째심사계수기사용은 근거도 없이 사용하면서, 신속성을 위해서 도입한 개표기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관외사전투표지에서 실제투표보다 1매가 더 나왔, 투표지분류기로 다시 분류하니, 2매가 더 많았고, 또다시분류, 그 과정에서 오작동으로 세차례 재분류개표에14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신속과 정확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투표지분류기가 무용지물이라는 반증입니다.

여수 관외투표함은 또다른 문제가 있는데,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1으로 부족, 투표수는 2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4~5일전 보낸 회송용봉투가 아직 안오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또 개표소에서 보고용PC도 문제인데, 직원 PC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행정업무 사용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여수 쌍봉동 흥국 체육관 개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함에 투표록 미부착이 있었고, 일반

투표함에서는 30%가 넘는 미분류표가 나왔습니다.


8번째서초구 개표소 에서는 한영수 개표참관인이 전산사용 투표지분류기사용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분류결과를 인터넷 전송망으로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할수 있는 기능을 납품받는 것은 투표지분류기 실시간 전송 이라는 것인데건 공직선거법에 막은 것입니다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4117일, 1782항에 신설한 기계또는 전산

사용을 들어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전자개표기를 기계로 판결하여 사용하였고, 이제는 전산사용 이라는 법을 만들어, 상반된 법의 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부칙 5조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 한틀시스템 HDP-2500v2006, 미루시스템즈 MRS3100

2013.3.13일 만들고 이용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2014.1.17.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헌법 13 2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 명백

한 위헌입니다. 위법한 것을 나중에 법을 만들어 사용할수 없는 것입니다.


, 서초에서는 혼표가 나왔습니다. 혼표와 무효표의 허용 기준은, "혼표나 무효표가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조작이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입니다.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당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투표지분류기' 혼표나 무효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 개표사무원이 말하길이야, 혼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니왠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다릅니다그리고 혼표가 나옴으로 선관위 의원회의를 열었고, 그 사항을 개표록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혼표나 미분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보조로 사용한다면서 개표상황표까지 출력하는 분류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분류기 외에도, 3대의 심사계수기 사용으로 수개표시간은 몇초 만에 끝나고 바쁜곳 만 바쁘고 10줄의 개표라인이 노는곳이 많았습니다

일렬번호칸에 바코드 찍힌 관악구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건 왜 나오는 걸까요?



현장에서는 참관인이 6시간이상 근무하면 수당4만원과 식비를 받는??/span>, 사전투표함 

개표라인 까지 늘어 더욱더 참관인이 참관을 하기 힘든게 현실이고새벽이 가까워오

니 참관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서초구 복지당 참관인이 SNS에 올린 후기를 보면 

새벽까지 미친짓이다. ”투표소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9번째현행 개표방식은 100여 투표구의 투표함 100~200개를 한 장소에 집중해 개표하고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8명의 위원검열은 한 줄로 해야 합니다


한 위원이 검열한 뒤 그다음 위원에게 넘겨줘서 검열하게 해야 하니,1개투표구수는 약 2천장 정도이고, 100여개 투표구가 있기에 공표 소요시간이 200, 3시간2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 위원검열을 어떻게 했는지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관위는 위원검열 방식을 순회 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으나법 개정이안 되었고, 선관위는 위원검열에 사무보조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 이들에게 무효표나 미분류표 검열을 돕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위원검열을 나눠 하게 되는 꼴이 되고, 공직선거법상 위원이 하도록 규정된 개표절차를 위원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 육성 공표도 생략했

습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개표 절차를 법위반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넘어서 결과가 나오는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투표지분류기도 모잘라서, 선거소송도 제기수개표 안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확한 해결보다3대의 심사계수기를 사용함으로써 몇분만에 끝내고 육안검열손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178조 수개표 칙을 생략 중대한 선거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에 7명이 심사계수기사용에 대한 고발을 한 상태이고, 남원에서도 심사계수기사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고, 고발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있어

결과를 뛰어넘을 표차이를 어떻게 찿느냐? 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소송안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지켜져야 하고, 감시와 소송으로 포기하지 말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당선무효나 선거무효의 결론은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판결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공직선거법으로 막아놓았기에, 표차이가 난다해도 법 위반이면 판결이 나는 것입

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무효 판결이 나고, 보궐선거로 의원을 재선거 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공직선

거법도 무시하고, 개표사무 편람을 들어서 논란을 피해 갈려고 하지말, 편하고 빠른개표만을 강조하면 안되는 것입니다천천히 해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 회피 말고, 선거제도 개혁 투표소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한영수 대표님의 20대 총선의 핵심을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80


그리고 선거소송의 절차 예를 보여주시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후, 박수를 치고 질의응답 받음. 

이후 조촐한 저녁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