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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발기인모집합니다!!


발기인동의서 서류가 자필로 해야하는 관계로 양식을 올려서, 번거롭더라도 자필서명하시고,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는 http://www.jukwon.kr/


200명발기인 중앙당창당발기대회> 100명발기인 5개시 창당발기대회> 6개월에 시도 1000명당원등록하면 가칭을 빼고 정당활동합니다!! 중앙당 창당 발기후에는 현수막등, 정당활동할수 있습니다.  보낼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3층) 강동진

 



첨부파일 국민주권당발기취지.hwp


첨부파일 발기동의서.hwp




 

 









동의서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서명, 핸드폰)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1차로 (박근혜퇴진 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을 2015년 12월22일까지3117명이 서명해 주셨고, 구글서명800여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총선후,국회제출합니다. 고맙습니다. http://durl.me/93ww3c
구글서명도 병행해주세여 http://goo.gl/forms/40FUa2PtCt


강동원의원 발의 (국회 투표소개표 청원서명) 총선후, 국회제출!!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


박근혜씨가 관권 부정선거로 집권한 거 맞지요? 시민 2천명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3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아요. 직무유기하는 대법관 탄핵 청원 서명해 주세요 http://go9.co/F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공안탄압과 삼권분립이 되지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권은 무너졌고,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 정통성이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참사, 정윤회 비선라인운영, 역사회귀국정교과서, 비정규직양산 쉬운해고 노동개혁, 대박통일과는 반대인 통일정책, 아버지에 이어서 제2의굴욕 한일협정 등, 국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선거때만 주인대접입니다.



또, 미국이 시키면 해야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거라도 바로세워져 있다면, 미국도 어쩌지못할것 입니다. 일본도 대한제국의 말기처럼 저렇게 나오지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민족정신과 헌법의 주권정신을 토대로 가칭"국민주권당" 을 창당 하고자 발기인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주권당" 발기취지문


헌법1조 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은 드러난 부정선거로 주권은 무너졌으며, 사법은 정권에 순응하듯이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는 각 선거의 개표데이터가 모아지면,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단순한 중계업무를 보는 선관위 전산센터입니다.


그런데 제18대 대선의 경우 지역선관위 보고용PC로 중앙선관위에 투표구별 득표수를 전송하고 시도에 팩스로 송부하여,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비교검열을 하여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는데 전투표구 13,542개의 개표상황표를 팩스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비교검열을 하지 못하게 한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는 개표데이터를 전송받기만 하였으며, 임차서버로 조작한 51.6% 개표 실시간데이터를 개표방송 3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2012월 12월 20일 선관위가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준 것입니다.


2012년12월19일 대선에서 주권행사 결과인 13,54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모두 허위보도한 사실은 헌법1조 2항 "국민주권조항 위법" 입니다. 51.6%의 12.19 선거결과로 박근혜를 당선인으로 만든 것은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 위법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 공문서를 분석하니,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공표전 개표방송"을 내 보냄으로, 공직선거법을 정면 위반하였고, 투표함이 투표장소에 있는 시간에도 개표방송이 나갔습니다. 충남 태안군선관위에서는 개표기 고장인 것이 기사화 된 시간에도 개표방송은 나가버렸습니다. 국민주권을 도둑 맞았으니,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선거법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민주주의 재앙입니다.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선거법 225조항"에는 선거소송을 수소한 법원은 다른쟁송에 우선하여 180일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내야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대법원장 양승태 포함 13명의 대법관들은 1080일이 넘도록 선거소송(2013수18)재판을 거부하는 직무유기(형법122조)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의하여 법치주의가 무너진지 벌써 3년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무너진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깨어있는 보통 시민들이 주권을 세우고 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주권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2016년 주권당(주권자들의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문의: 010-9961-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