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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ytn 헌재

 

]jtbc,ytn 헌재

jtbc,ytn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 반박~!! 

헌재는 수개표 원칙인 사람을 못믿고, 전산기계를 믿으라하네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2


헌재는 사람을 못믿고, 전산기계를 믿으라하네여~~!! 

공직선거법178조는 수개표가 원칙인데 말이죠!! 

자기들이 법을 외면하는 꼴이네요. 그리고 혼표나. 미분류 혼표, 미분류오차크고, 

공표전개표방송, 투표함 도착도 안했는데 개표방송 나가고, 선관위공문서가 엉망인데도요~~!! 

결국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니, 이런판결하고, 선거소송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선거감시와 문제제기를 해야 바뀝니다. 

전산선거의 정당성을 선거전에 확보받으려나 봅니다. 

강동원의원이 법제기한"투표수수개표" 로하면 선거공정성 확보를 받는건데요. 


그리고 부정선거백서는 허위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개인이 명예훼손으로 한것이고, 

재판에서 선관위 공문서 부정선거증거들을 다 넣었습니다. 

판사들이 선관위원장들이니 이런판결하고, 선거소송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기말고 선거감시와 문제제기를 해야 바뀝니다.

김필원 대표님  >> http://goo.gl/Z6K0oP


(전산사용 투표지분류기가 보조라면서)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로 검증한다고한다.

그런데 계수기를 돌리고 미분류표만 수개표함으로써 수개표를 생략한다!! 

법적인근거도 없이논란을 자초? 강동원의원 발의"투표소수개표"하면된다

https://twitter.com/dongjin9164/status/716853565604519936






개표참관, 관람인 필독하세요~~!! 교육자료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75

(3분총선) 3분에 끝내는 내 지역구 후보 정보 http://vote0413.net/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 위반의 불법재판입니다!


불법재판에다 부정선거은폐하여 헌정질서파괴하는 범죄집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초록이 동색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국민을 속이는 불법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법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에 대해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을 사용한 개표방법과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차 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법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은 

  1).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철저히 위반의 불법한 선거관리입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법률과 규칙 등 법령의 규정으로는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법 등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가 정체불명의 불법 장비로서 절대 보조장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서 보조장치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이 보조장치로서 사용하는 자체가 위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중앙선관위가 불법 사용한 것을 합법으로 가장하고 있는바, 불법 재판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특히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사무원이나, 정당의 각 개표참관인들이 1분/ 400매 정도로 개표하는 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표진행되는 전자개표기와 전산출력하는 개표상황표, 그리고 이어지는 전산망서버에 의한 전송 등을 확인할 능력이 전혀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는 정직하게 작동하나, 인간이 조작, 운영하는 컴퓨터의 개표결과는 언제든지 조작, 해킹의 불법요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재판관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라면 이미 그 존재가치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전산조직의 위험성, 조작가능성의 개연성 등은 이미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의 재판과정에서나 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 서기관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전산조직(컴퓨터) 조작, 해킹가능성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고,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번 재판결과(결정)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짓이자 자의적 허위판단의 불법 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을 위반하고 아예 재판중단거부포기의 불법으로 정통성 없는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마치게 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단·거부·포기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선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증명한 것입니다.


계속 15년 가까이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끊임이 없이 국민들이 재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헌법 제114조(선관위설치와 공정선거관리), 선관위법 제1조 제3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헌법,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고, 그동안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한 범죄행위이고, 마찬가지로 국민의 공정한 선거관리요구를 거부한 상식밖의 불법 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재판의 심리과정의 비공개에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주입식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고, 불법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등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불법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58조제2·3항 및 제218조의18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05.8.4, 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부칙 <1994.3.16, 473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3(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4(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관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특히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의 단서  " 다만, 158조제2·3항 및 제218조의18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7> " 라는 조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불법 규칙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같은 법 제278조를 위반하고 있는 등 규정자체가 문제되자, 2014.1.17.자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 전자개표기사용을 뒤늦게 부정선거자행한 범죄집단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박성효 의원 9명)이 발의한 불법으로 통과시킨 개악의 위헌조항인 것입니다. 모순된 개악으로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완전 파괴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전자개표기 등 사용 결정은 국민과  전세계 인류를 기만, 우롱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19대 국회의원부정선거에 대해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자초하였은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에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불법 전자개표기의 사용한 부정선거를 합리화, 합법으로 가장하려는 기도를 하며 초헌법적 불법 재판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고 헌정중단사태를 야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미 2016.3.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는 물론 중앙선관위원장에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결정신청(2016주4) 했던 것입니다.


{ 참조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

사용일체를 중지한다!」결정신청하다!(2013수18)선거소송2016.03.07. 00:4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우리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부패한 범죄집단이 바로 헌법과 선관위법, 공직선거법, 등을 함무로 위반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부 재판관임을 규정하기를 마다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부정부패와 불법재판을 일삼는데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언론은 지금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소된 것조차 보도하지 아니했으며, 대통령부정선거에 관한 재판진행과이나 문제점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법권력에 장악된 국내언론(방송3사, ytn, 조중동  등)은 관제언론으로서 매국노처럼 부정선거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번처럼 헌법재판소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보도하여 국민의 의식을 쇄뇌시키고 있고, 바보국민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위와 같은 아무런 비판의식이나 영혼을 상실한 충견과 같은 매국노 언론매체를 이용한 앵무새처럼 국민을 의식화하여 바보로 만드는 여론조작의 범죄행위를 간파하여야 합니다. 


독일은 왜그렇게 신속, 편리한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개표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왜 위와 같은 주장을 할까요?

헌재 재판관의 재판수준은 유치하기 그지없으며, 상식에 벗어나고, 부정부패에다 양심과 도덕성 불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불법재판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중요사항을 부정·부패 불법범죄집단인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만 의존하고, 믿는 풍조는 천하에 없는 바보짓임을 지적하여 밝혀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중단시켜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4.4. 아침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드림


<추신> 아래 동성상에서의 윤웅걸 차장검사가 백서내용이 허위로??저자들이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법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탄압! 언론탄압!을 가한 것이고, 반드시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jtbc 보도 동영상은 아래 주소를 클릭 해서 확인 바랍니다/ ytn 보도 동영상과 내용에서 다소 다름)
http://news.jtbc.joins.com/html/244/NB11206244.html

헌재 "투표지 분류기 사용 문제없다"…오류·조작 희박

[JTBC] 입력 2016-04-03 오후 6:00:10 수정 2016-04-03 오후 9:03:23

[앵커] 

2002년부터 선거 개표 작업에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오류와 조작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있었던 대통령 선거 직후 인터넷에서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는 전자개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검표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공개시연까지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경목/세명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2013년 1월) : 중앙선관위가 우리 IT강국의 국민들을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람이 개표를 장시간 할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일관된 속도와 정확성을 유지하는 효율적인 보조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표 사무원이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류나 조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93078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18so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