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공지] 진보대통합 추진을 위해 시민회의 회원 및 임원 공개 모집!!! 주변 지인들 적극 권유 희망~~~

 

 [공지] 진보대통합 추진을 위해 시민회의 회원 및 임원 공개 모집!!! 주변 지인들 적극 권유 희망~~~

[공지]

진보대통합 추진을 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

회원 및 임원 공개 모집

https://www.youtube.com/watch?v=Hr-_V7Ydqog&list=PLS-RyGa_9PYLZkBmZ_DVTWi63vwOnBfH6 

(김원열 대표 노래와 공개 모집 동영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아래 시민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분을 다음과 같이 회원으로 모십니다. 

 

- 취지 : 시민회의 규약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지금 이곳에서 시민직접행동의 시민정치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연대의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 목적 : 아래로부터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시 : 2016년 4월 7일부터 항시 모집

 

- 방법 :

   1. 인터넷 회원은 다음카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http://cafe.daum.net/unijinbo) 가입으로 성립하고 준회원에 해당하며 별도의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인터넷 회원은  준회원으로서 시민회의의 각종 활동에 함께 할 수 있고, 시민회의 지역게시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시민회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시민회의 정회원이 될 경우 규약에 따라 시군구동 등 지역 대표를 맡을 수도 있다.

 

   3. 인터넷 회원인 준회원은 우편주소, 전화, 전자우편 주소, 약정 월회비 금액(월 5천원 이상)을 명시하여 65kwy@hanmail.net으로 보내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며, 규약에 따라 운영위원, 위원장, 공동대표 등을 역임할 수 있다.

  

   4. 약정 월회비가 아니더라도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비를 낸 사람은 시민회의 후원회원에 해당하며, 시민회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한 분으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규약에 따라 정회원 자격 및 임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

 

   5. 시민회의는 지금 현재 더불어 사는 세상 실현이라는 진보의 취지에 동의하고, 진보대통합을 함께 추진할 분은 누구나 시민회의 규약에 따라 회원과 임원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이다.


   6. 시민회의 회원은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당의 당원도 규약에 따라 회원 및 임원이 될 수 있다.


   7. 시민회의 회원은 향후 진보대통합당이 결성되면 회원 겸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회원으로만 남아서 활동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공식 계좌 : 농협 351-0520-2620-63(예금주; 윤영숙)

 

2016년 4월 7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 참고 1 : 시민회의 상임대표 김원열 소개]

검색엔진 다음 백과사전 인물백과 김원열 항목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3XXX1241333


[참고 2 : 김원열 대표 저술들]

http://book.naver.com/search/search.nhn?query=%EA%B9%80%EC%9B%90%EC%97%B4

[ 참고 3 : 시민회의 사회적 실천들 가운데 일부 ]

 

 

 

[ 참고 4 :  시민회의 규약들 가운데 회원 및 임원 해당 사항 ]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지금 이곳에서 시민직접행동의 시민정치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연대의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민회의 규약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가입절차,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의 성원이 되며 각급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활동한 정회원은 이 규약이 정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발간한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 1인과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30인 내외로 한다.

③ 감사 1인 또는 필요할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단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잔여 임기시 보선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가 없을 시, 운영위원(공동대표) 가운데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공동대표는 본회를 공동으로 대표하며, 지역 또는 부문을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을 행한다.

1. 본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3.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5조(상임대표의 직무대행)

① 상임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위원은 지체없이 상임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공식 계좌

농협 351-0520-2620-63(예금주; 윤영숙)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http://cafe.daum.net/unijin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