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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규탄 기자회견!!

2월18일(목) 중앙지검정문앞 오후1시

첨부파일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1주년규탄기자회견.hwp


1.  연대단체 및 내빈소개

지난 2016년 1월4일 대법원앞에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3주

년 지연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5일에는

대법관13명을 "제18대대선서거무효소송"을 판단하지 않고 있기에

직무유기와 공무원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선거소송지연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배당을 자꾸 바꾸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법원은 법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해야할 검찰은

손 놓고 있다는것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무너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의 정신도 무너뜨릴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단체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익실현목회자모임, 국민주권신문고, 국민포럼, 시민주권행동,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분부, 새날희망연대, 목회자모임, 일하는예수회, 민주정의실현시민회의, 통일파랑새,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횃불시민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역사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투표소수개표실현 전북본부, 민주주의시민행동, 동녁교회, 여수솔샘교회,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전북본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이땅의주인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에서 연대하셨습니다.(내빈소개도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이는 3.1운동을 계승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서 처음 천명하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뽑아 세운 자들이 운영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대법관을 비롯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최고의 법률'인 "헌법의 핵심 이념"입니다.

대법관들은 헌법의 이념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13년 1월 4일, 시민 2천 명여명이 제기한 선거소송을 3년이 넘도록 판단을 하지않음으로써, 나라가 혼란으로 가는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없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대법관 직무유기 고발을 핑퐁게임처럼 담당검사를 돌리면서, 조사를 안하고 있고 이번이 4번째 탄원서를 제출 하는것입니다!! 4월 총선이 있고 이번에도 전산을 사용하는 선거를 치루며, 선관위는 여러가지 대안책을 제시하지만, 전산사용을 하지않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연대사를 들어본다!!


(성명서)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데 대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죄를 물어 지난 2015년 2월 5일 고발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본 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2015. 4. 11.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015. 5. 15. 1차 탄원서, 2015년 6월 18일 2차 탄원서, 2015.10.12. 3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 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에도 2015년 4월 11일 진정서, 2015. 5. 15. 탄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대검찰청장이 보낸 답신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민원회신도 받았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민원회신도 받았는데 장oo 검사는 본 고발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본 사건 (2015형 제13310호) 담담검사가 신oo 검사에게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장영일 검사에게 배당된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을 장검사가 1년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신oo 검사에게 넘겼는지 아니면 장oo 검사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법대로 판단을 하지않고,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유기를 이렇게 한다면 누가 처벌하고 누가 책임지며, 국민은 믿음을 잃게 될것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요!!

오늘 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법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요!!



(탄원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4차 탄원서!!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2015형 제13310 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사건번호 : 2015형 제13310호

사건배당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 신 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신oo 검사님

신oo 검사님!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검사님! 이 땅의 불의와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고발인들이 2015. 2. 5.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 이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담당검사 장oo 검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oo 검사가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1년 지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1월 28일 담당검사가 신oo 검사님으로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왜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장oo 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또다시 신상우 검사님께 배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015형 제13310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고발인인 우리들도 기다림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한 번 4차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를 고소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부정선거임을 알고 대법원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접수했지만 대법관 13명이 정당한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처리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하여 사전에 만든 넷버스 프로그램을 돌리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역사상 유례없는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에 시민 2,000여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만들어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가 ‘2013수18’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공직선거법제225조)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1,13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은 180일 내에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3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선거소송을 180 일내에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대선 선거소송은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1,130일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데 대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죄를 물어 지난 2015년 2월 5일 고발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본 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2015. 4. 11.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015. 5. 15. 1차 탄원서, 2015년 6월 18일 2차 탄원서, 2015.10.12. 3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 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에도 2015년 4월 11일 진정서, 2015. 5. 15. 탄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대검찰청장이 보낸 답신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민원회신도 받았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민원회신도 받았는데 장oo 검사는 본 고발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본 사건 (2015형 제13310호) 담담검사가 신oo 검사에게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장영일 검사에게 배당된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을 장검사가 1년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신oo 검사에게 넘겼는지 아니면 장oo 검사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본 고발인들은 신oo 검사님이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의 담당검사로 배당되었기에 때문에 본 고발사건에 대해 제4차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님, 고발사건은 보통 3개월 내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공무원 성실위반죄 고발사건(2015형 제13310호)사건을 소가 접수한 날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된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을 담당검사가 왜 미루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訴)가 접수 된지 일 년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은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전국 252개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013.3.11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표를 갭쳐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뚜껑도 열기 전에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송 중에 개표상황표 작성,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 위원장 도장 도용, 부재자투표 개표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전산조작의 결과를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자료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8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 2013. 1.4일 제소한 선거무효송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들을 내란죄로, 관악정보센터 담당자를 공전자문서위작죄(전산조작죄)로, 그 외  136개 각지역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1,130 지나도록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것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대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다면 왜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지연하겠습니까?

신상우 검사님! 대한민국 국가의 근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국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관 13명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1,13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1,13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며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대법관 13명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나라의 기초이며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검사님!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2015형 제13310 호)사건을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탄원 드립니다.

2016년 2월 18일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구호)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검찰은 대법관 직무유기를 제대로 조사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대법원과 검찰은 법대로 하라!!


 

첨부된 파일 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