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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백서 재판, '탄핵증거 추가 제출 및 심리재판신청' 공소사실에 대해 원척적으로 불성립

 

부정선거백서 재판, '탄핵증거 추가 제출 및 심리재판신청' 공소사실에 대해 원척적으로 불성립
부정선거백서 재판, '탄핵증거 추가 제출 및 심리재판신청'
공소사실에 대해 원척적으로 불성립하는 고소장에 의한 허위주장..
 
강동진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부정선거백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2014노 3027) 재판에서 피고인 김필원, 한영수 저자의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다.

 

김, 한 저자는 원고의 신분으로서 대법원에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하고, 그와 관련 신청사건으로 검찰총장 등 담당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5주1)에 의해 원천적으로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공판절차의 정지신청"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서류 검토나 증인심문을 촉박하게 하면서 결심공판으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김필원 저자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전산쎈터 유훈옥 증인은 이사 불명으로 증인으로 나올지 통보도 없는 가운데,

이성식검사는 공판 당일 아침에서야 '유훈옥'씨를 증인을 출석시키겠다고 통보해 와, 충분한 준비도 없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 못했다는 점에서 9월3일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하였던 것.

 

18대대선 선거소송인단  김필원대표는 "공판절차의 정지신청" 과 "재판부기피" 신청에 이어서 "탄핵증거(5)추가 제출 및 심리재판신청" 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척적으로 불성립하는 고소장에 의한 허위주장임을 입증하는 탄핵증거로, 2015년9월8일자 탄핵증거(5)와 관련, 구체적 뒷반증 탄핵증거


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류를 다른 재판부에서 가져옴) 신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기록보관처는 대법원 특별1부(라)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 2014 재수18) 송부촉탁할 기록은 원고 김현승 외 1명이 대통령선거무효 확인소(2014재수18)에서 입증 방법으로 제출한 녹취록(사본1부) 와 녹음파일 포함된 CD (사본1부)


문서 촉탁으로 상황이 어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능환 대법관, 이종우 상임위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공식 인정!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경력


      2014.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12.12 ~ 2014.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10.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국정원 대선개입 몰랐다", "책임이 있는건 맞는데..."




→ 책임은 않진다???



 

 

http://www.pluskorea.net/newnews/print.php?uid=45002


플러스 코리아(Plus Korea)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질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몰랐다"


임수경 의원 "선거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 책임 지겠습니까?

강동진 기자 dongjin9164@hanmail.net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지난 2일 임수경 의원이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질의에서 국가기관이 대선개입을 몰랐다는 선관위 답변을 반박하며 사퇴하라고 하자, 김 총장은 어쩔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임수경의원; 2012년 대선당시에 사무총장님은 그당시 선거국장이셨죠? 
 
김용희사무처장; 네

- 그때 행정안전위에서 위원님들이 국정원대선개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계속 질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국정원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선거 관리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선관위 입장은 뭡니까??

= 당시에 선거를 공정하게 끝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후에 불거지면서 이렇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 판결을 보면요. 2012년 8월20일 이후부터, 정치개입 글 보다 선거개입 글들이 많았다고 한 것이 재판부 판결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문 또 하나는 정치글과 선거글의 비중이 바뀌고, 선거글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심리전담의 사이버 글의 방향과 의도하는 바가 같다. 제가 그당시 행정안정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어요. 선관위는 그냥 믿어 달라고 했고, 유감만 표명했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판결 내용에 대해서 18대대선 선거관리 잘못됐습니다. 사무총장님 사퇴하세요. 당시 책임있는 선거실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8대대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선관위가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껍니까?

= 저희가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글이 다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익명이면 중앙선관위는 책임이 없습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국정원에서 글을 달았는지, 유권자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댓글을 달았는지 사실상 저희는 알수가 없습니다.

- 어쨌던 선거개입의 글이 많아졌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요. 사무총장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 되는겁니다. 동의하시죠? 
 
= 네

- 민주주의가 훼손됐는데 지금 중앙선관위가 압장섰어요?

= 그것은 일전에...

- 당시 책임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써, 지금 선관위 수장으로써 사무총장님 사퇴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책임이 있는건 맞는데...

- 책임이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을) 당시에 위반했습니다.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셨어여. 선거결과에 책임지셔야합니다.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 변명을 드리자면...

- 변명이 필요없어여. 민주주의가 훼손됐어여. 당시에 외부에 있으셨거나, 아니면 그당시 상황 모르셨거나, 이런분이면 제가 책임 묻지 않습니다.

= 당시에는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 모르셨던것도 유죄에요.

=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 왜 불가능 합니까? 당시에 계속 문제제기했는데, 확인하지 않으셨잖아여. 8월 20일 이후 정치 글보다 선거개입 글이 많았다고 재판부가 확인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왜 확인 못하시는 거냐구요?

=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에 관련한 글이 많아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 선관위 고유의 책임과 권한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랍니다만, 지금 현재의 사무처장 체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정원의 불법선거를 물리적으로 다~파악할수 없고 그것을 적발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서 스스로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주는거에요. 총장님의 말씀이 맞을수도 있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것은 선관위에 신고가 됐어여. 기억 나시죠? 그리고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고, 노트북 데스크탑 증거물이 있는게 명확한데도 선관위가 불법행위가 없다고하면서, 철수하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님께서는 그당시 국가내에 우리판단이 그르친것은 모르겠다는것은 속기록 발언에 있는데요. 민주주의의근간이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마이크 꺼짐)

-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가만 있었겠습니까?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으로는 들어가서 봤을때 전혀 그런 발견할수 없고, 같이 들어갔을때 다 동의하고, 관계자들도 동의해서 나온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보들이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전모가 밝혀진것이지, 당시 상황으로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거죠.

임수경의원; 마이크 꺼진상태로 이야기함

김용희사무총장; 저희는 최선을 다할겁니다.

임수경의원; 말이안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김용희사무총장;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기사입력시간 : 2015년 07월04일 [18: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