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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중간보고등)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중간보고등)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이후 '소송인단'이라 함)을 후원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아직까지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년 7개월 동안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송이 허지부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살아서 시종일관 대선부정을 알려 선거무효를 확인 받고 이 땅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와 자유,평등, 평화가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시금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등 보고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소송경과

  소송인단은 2013. 1.4 원고 2102명이 선거무효소송과 대통령당선자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습니다.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9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선거소송 쟁점내용

  가. 중앙선관위 개표부정

  나. 국정원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 법원에서 유죄선고

  다. 박근혜후보 허위사실유포죄 위반

  라. 국가기밀 NLL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위반 - 유죄 선고

  마. 새누리당 선거운동위반 - 유죄 확정

  바. 중앙선관위 단속 부작위

  앞으로 부정선거 사항이 나오면 계속 쟁점으로 합니다. 부정선거는 협상과 용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완종사건은 대선자금으로 수사하여 선거법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을 부작위하여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성해야 할 시민단체 등

 선거소송인단과 유사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없었졌을 까요? 동일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분열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선거소송인단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 했습니다. 관계한 시민들이 판단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국회의가 한 행위는 정말 시민들의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행동이 부정선거투쟁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한 번 되 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은 정말 냉철해야 하는 것이며 한 목표를 향해 가는 시민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세속에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건이 모두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적과 아군이 명백한 것으로 식별이 쉬운 것이 좋습니다. 어용단체 만들기가 어려운 것을 택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세월호, 부정선거를 봅시다. 천안함 어용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화하여 국민을 나누어버립니다. 세월호 또한 비슷합니다. 부정선거는 적과 아군이 명백하고 어용단체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선거는 정권이 바뀝니다. 그 후  천안함, 세월호사건 전부를 밝혀 낼 수 있습니다

연대를 유효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5. 부정선거는 어떤 상태냐?

부정선거는 확인이 끝난 사건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선언을 하고 현재 바로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무제한 혁명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지위를 확보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다 모여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영의 논리를 펴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직 시민들은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 국가의 3권은 대선부정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국정원 대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경질하고, 하수인 검찰은 특별수사팀도 축소하고,또 검찰은 부정백서내용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고

 

국회는 여야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임기를 보장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을 해야하는데 불구하고 960일이 지난 현재에도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권이 대통령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독재국가입니다. 혁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7. 희망을 이야기 하자

 명백한 부정선거를 확인 했습니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국민들이 그대로 제2의 4.19혁명을 하면 구악을 일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정신 전세계에 추동을 주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국민권력을 찾는 것은 "사즉생" 정신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연대 단체는 조직을 가동하여 부정선거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건너 불 보듯이 행동하면 치욕스런 자들의 통치만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공감하여 일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평화롭게 명예혁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 모든 뜻있는 자들은 소송인단 회원으로 가입하여 새역사를 만들지 않겠어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황교안법무부장관" 부정선거백서 가처분 원고자격이 있나?
"부정선거백서가처분"재판 소장성립 부터 따졌다.


부정선거백서 가처분재판이 8월19일 오전11시10분 중앙지검 동관 457호에서 열렸다.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2013년 1월4일 제기하였고, 2년6개월이 넘도록 선거소송은 열리지 않고 있다. ;부정선거백서"는 부정선거에 관한 책이다. 공익적인 책이다.
전산을 사용하여 선거를 하면 위험하니, 공직선거법 절차로 막은것인데, "18대대선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전산에 의한 선거를 하였기에,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재선거를 해야하며, 그것을 증명한 것이 중앙선관위 공문서다" 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거무효소송은 열리지않고,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하였다. 재판에서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할때 하겠다"고 하였으나 김필원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는 "이 사건은 소장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고가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으로 백서가 거짓이라고 가처분신청 한것인데, 선거소송이 진행중 임에도, 그것부터 먼저 판단하지 않고 국가기관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하였다.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재판하는것이다. 임기 끝날때까지 안하면 뭐하나? 재판에는 방송중계 신청까지 들어가 있다. 선거소송은 또 대법원 단심제로 6개월이내로 판결 해야한다. 대한민국을 원고로 법무부 장관이 낸 소장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선거무효소송 결론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가 소장을 낼수없다. 
재판장은 대법원판례도 무시했다.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무효소송으로 반송하여야 하며, 대법원이 원심이니, 그곳에서 해야한다. 그래서 재판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하였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보??변경신청"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석명신청" 하였다.

 

판사는 10월12일 오후2시로 재판을 잡았으나, 원고의 "답변"을 듣고 다음절차를 밝히겠다고 하였다. 다음일정은 추후지정 한다고 한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