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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惡行)/민족혼을 파는 행위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유는?

 

억울함을 당하신 모든 피해자 여러분! 이 땅의 법리는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그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편안함을 누리고자

만들어 놓고 쓰다가  버리고 간 법리에다가 그것도 그대로나 썼으면 조금 나을 터인데 몇 번에 걸쳐 개헌을 하여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만 하면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원고의 주장은 경찰이 조사하고

2. 피고의 주장은 검찰이 검사하고

3, 사건의 쟁점은 감찰이 감사하여 살피고 나서 지방의 소법원에서 국민들의 억울함은 법정에서 방청하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지방법원에서 확인하는 가운데

4.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여 결정한 것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재심한 다음 올바르다고
대법원에 보고하여 완결을 심의하는 가운데 더 심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5. 헌법재판소의 심의 거쳐 처리하여야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重傳/이희빈 배상

http://blog.daum.net/hblee9362/1133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