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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3명 선거무효소송지연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고발장,성명서

 

 

 

대법원13명 선거무효소송지연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고발장,성명서-이상하게가서 다시보냅니다!!

대법원13명 선거무효소송지연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고발장,성명서

대법관 13명-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지연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5년 2월5일

시간; 오후2시

장소; 대법원앞 기자회견후, 대검찰청 고발접수!!

고발장!! http://cafe.daum.net/18sosong/AVN5/232

서명동참- https://docs.google.com/forms/d/1kwGIHWK67gp84xkYBYHG3oe3VCJ-Rm7H2SapHX0OdUA/viewform


중앙선관위방문,이경목교수,김현승전산전문가,영상녹취록제출

http://cafe.daum.net/18sosong/AVN5/245

첨부파일 대법관 13명은 직무유기 죄 고발 대국민 성명서.hwp

고 발 장

1. 고발인: 000, 000, 000

2. 피고발인 대법관 13명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루어진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혀 2013년 1월 4일 2,011명(현재10,000여명)의 투표인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 13명은 사건번호 "2013수18"을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관 13명이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또한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은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법 56 조 성실의무 불이행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고발인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형법제122조)와 성실의무 불이행죄(공무원법제56조)로 검찰에 고발하오니 이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국법 질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첫째: 대법관 13명은 2013.1.4 제기된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225조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령을 위반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둘째: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 소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법제56조)

결론

2012년 12월 19일에 치루어진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주관이 되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였다.

이에 투표인 2,011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을 결성하여 2013년 1월 4일(금)에 대표 고발인 한영수 김필원씨가 대법원 특수 1부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쟁송’은 다른 사안에 우선하며,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없이 ‘2013수18’ 사건을 접수된 지 7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그뿐 아니라 13명의 대법관 사법공무원들이 ‘2013수18’ 사건을 720 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이행을 성실하게 이행 하지 않는 성실의무 위반죄를 범했다 (공무원법제56조)

그러므로 검찰은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 죄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죄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법질서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5

5.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첨부: 18대 대선 개표조작 부정선거 증거서류

순번

증거서류

작성자

제출 유무

1

18대 대선 개표조작 유형별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18대 대선 개표조작 지역별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개표방송에 나타난 개표조작 사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18대 대선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개표방송후 개표상황표 조작증거인 도장대란

고발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015년 2월 5 일

위 고발인 1. 000

2. 000

3. 000

4. 000

5. 000

6. 000

7. 000

대검찰청장 귀중

[대법관 13명은 직무유기 죄 고발 대국민 성명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2년이 넘어섰다. 지난 2년 동안 개표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불법 정권은 불법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과 탄압으로 이 땅에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개표조작 불법선거였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게 나왔다. 김필원 한영수씨는 지난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히고 2013.1.4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내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2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2013.1.4일 날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가담하여 이 무효소송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법원은1차로 2천명만 받아주고 더이상 받기를 거부하였다!!

선거무효소송은 공직선거법(제 225조)에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720일 지난 지금까지 재판개시 기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이 몇 차례 항의하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보다 못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질의토록 했으나 곧 시작할 것이라는 답변만 겨우 끌어냈다고 한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전산자료들과 몇 권의 '부정백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 18대대선개표부정을 고발하다 ' 책자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책자를 통해 선거부정을 폭로한 한영수 김필원 두 분은 부정선거의 실행자인 관악정보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두어 넣었다.

김필원 한영수가 과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부정선거백서’를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사항이건만 부정선거에 대해선 언급도 없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구속한 것은 어떻게든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외치는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표부정을 한 자들을 면죄부 주고 개표부정을 말하는 자들을 탄압함으로 개표부정을 거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처음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을 검찰은 오히려 그들을 구속기소까지 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 목회자모임’에서 목사님들이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고 말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법으로 당선되어도 당선만 되면 되는 것인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가 불법 부정하다면 민주주의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선거부정을 조사하기는 커녕 부정선거를 덮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애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선 선거소송은 6개월이라 명시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그 부정을 인지한 민주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 의도나 정쟁의 소지가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도 그것은 속히 해소되어야 할 근거를 상대적으로 높게 갖고 있다.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소송제기는 후보를 냈던 정당의 정권 쟁취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들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소송이라도 내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의 정직한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선거무효 소송을 뭉개고 있다.

18대 대선을 치른 지 약 1년 동안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냐고 협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새누리당의 그런 ‘협박’에 대해 야당은 지레 손사래를 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비겁하게 응수했다. 야당의 그 비겁한 모습이란 새누리당의 2중대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민주시민들은 야당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거무효소송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걸 부담스러워했고 그것으로 피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왜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걸핏하면 ‘대선 불복’이냐고 으름장을 놓았을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았을 것이다.

속사정을 알고 있는 여당은 덮어버리고 싶었을 것이고, 계파분열로 대선에 혼연일체가 되지 못했던 야당은 그 선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대선 불복’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레 질겁을 먹던 야당을 향해 거의 1년 이상 새누리당은 이 협박을 계속했다. 백기 투항한 야당을 향한 집요한 그 엄포는 사실은 국민을 향한 것이었고, 그 효과는

엉뚱하게도 대법원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선거소송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협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발표된 <18대 대선부정 2주년 대법원선거무효소송 이행촉구와 국헌을 문란케 한 부정선거사범들에 대한 대검찰청고발 성명서>에서 강세형 목사님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를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 18대 대선이 그런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의혹과 부정은, 선거 당일 선관위 발표 투표인 수가 한 시간 만에 이백만명이 줄었다는 것을 비롯하여,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또 위원장이 공표했고, 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조작했고, 위원장 도장을 도용하여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했고, 부재자투표를 총 득표수를 맞추는데 사용하는 등의 온갖 부정을 자행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으며,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함으로 수작업개표를 완전히 누락했고, +1 현상인 유령투표가 전국선관위에서 48.6% 발생했고, 미인식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고,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대 이상 비치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고,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 보다 개표방송에 많게 개표 방송된 유령 개표상황표도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선관위에서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의 집계를 개표 방송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해 개표방송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이 근거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대법원 재판부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바로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3명은 “소(訴)가 제기된 지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이 되는 2015년 1월 4일은 처리기간을 네 번이나 넘기며 뭉개고 있다.

법을 가장 성실히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달린 이 문제를 미적거리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런 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법리상의 문제인지, 용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꾸물대다가 임기가 끝날 즈음에 판단을 내린다고 하자, 그렇다면 과연 재판결과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지금에 와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부정이 더 교묘해져서 스탈린의 그 말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즉각 속행해야 한다.

이제 대법원은 국민의 입으로부터 ‘대법관 탄핵’ 소리가 나오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특히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맡은 대법관은 무엇보다 이 나라 와 민족을 위해 법과 정의에 따른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속행하라!!

개표조작기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 실시하라!

집중식 개표방식을 없애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수개표 실시하라!!

2015.2.5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일동, 목회자모임,범국민연대,유권소,새날희망연대,횃불시민연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18so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