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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식(가나다라 순)/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회원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이 무려 32 년동안 줄기차게 피우던 그 몹쓸 물건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본카페에서 금연 운동을 하는지 오늘로서 3,672 일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고통이 발생하였으니 너무나도 힘들어서 회원님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농협 223035-51-033090 이희빈

그렇게 추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다니면서 직장이며 가족들이며 살고 있던 집이며 모두 빼앗기고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여 주지도 않고 무슨 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사진과 같이 청구서를 보내고 있으니 이 피해자는 어데로 가여 하나요?

관리번호 : 5633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 나 13037

판결원리금 : 5,266,651

소송비용 : 3,884,651

압류비용 : 0

지연이자 : 6,191,561

기타비용 : 0

합계 : 15,342,863 * 청구금액은 채권자 추가지급에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친께서 본인이 14살 먹던 해에 한참 사실 55 세를 일기로 약 한 첩 못써보시고 천추에 한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는 그 이름을 팔고 다쓰고서 고작 7백만원을 위로금이라고 지급하고서 기초생활보장권마져 박탈하고서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2014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49 년차가 되는데

그것을 합하여 계산하여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법원에 다녀오다가 두번쩨 교통사고를 아래와 같이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이 내용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의 조사계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http://cafe.daum.net/gusuhoi/3jlj/26695